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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 (2012년 9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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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제도는 전통적인 자유형의 집행방식을 변형하는 것이다. 법관의 선고형은 확정된 후에 이를 변경하거나 아예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력히 영향을 미쳐 왔던 응보형 이념이 차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양형작용 자체 보다도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을 놓고 일반인의 인식에 변화가 일면서 부터이다. 자유형은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금이 죄값에는 어느 정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연 구금만으로 국가의 형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범죄원인을 둘러 싼 범죄학의 주류는 형의 일종인 자유형이 분명히 죄값에 상응하여 부과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죄값에 상응한 형벌의 집행이 단순히 자행된 불법을 상쇄하는 속죄적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기대하는 형벌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 못된다고 평가한다. 자유형의 집행대상자들은 무기자유형을 제외하고 언젠가는 사회에 복귀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무기자유형의 경우에도 가석방 처분을 받아 출소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통상 공동사회에서 특별한 경우 일부구성원에 대하여 각가지 낙인을 찍게 마련인 바 그중에서도 형벌이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 불가피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에 복귀한 후에 범죄로부터 벗어 나서 살아 가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가석방은 판결의 선고와 확정으로 공동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낙인은 의미있게 충분히 찍었다고 보면서 이제는 수형자들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수형자를 완전히 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다. 가석방은 범죄를 범하여 사회에 부담을 안겨 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공동삶을 영위하면서 살아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일 것이다. 자유로운시민을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할 수는 없다. 사회는 사회로부터 부과된 낙인의 효과를 희석시키면서 수형자에게 한번 기회를 갖고 새로이 살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하는 것이다. 시설 내에서의 수형자의 생활태도와 그밖의 요소를 고려하여 형기의 일부를 면하게 하고 대신 수형자의 자율의지에 기반하여 사회생활 속에서 처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의 사회적응을 고무 · 격려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형벌의 이념의 변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가석방제도는 외국의 입법예를 참고로 하면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율이 대부분 85%를 상회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편 범행의 죄질을 일체 고려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태도 즉 행상만으로 가석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가석방은 어디까지나 수정된, 변형된 형의 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법관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까지 행정기관이 가석방을 탄력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만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사실상 모순되는 정도로 보인다. 현행 가석방운영에서 고려되고 있는 형의 집행율은 법관의 재판권을 함께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는 안된다. 특히 가석방 결정이 현재 보다 낮은 집행율을 나타 내는 수형자에게도 인정되려면 그만큼 장기간 의미있게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가석방의 확대실시는 결국 범죄자인 수형자의 자유의 확대를 나타 낸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입장이 주장될 수도 있다. 사회가 더욱 관대해지고 성숙해 지면 가석방은 더욱 확대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형집행이 경과하면서 자동적으로 형기가 단축되는 선시 또는 필요적 형기단축제도도 장차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일정기간의 형기의 경과만으로도 형집행의 필요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수형자의 사회복귀의지를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현실에서는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실시 및 사회 내 처우의 내실화가 형법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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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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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순한 성추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의 특성상 납치, 강간,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재범억지와 예방책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미국 및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강력한 재범억지 방안이 바로 화학적 거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성충동 약물치료가 도입당시부터 아동의 보호와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는 가장 첨예한 이익형량이 요구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약물치료명령에 의한 약물치료가 실제로 시행되게 되었다.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에 기하여 실시되는 합헌적 보안처분이므로 법적 논란은 해소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은 약물치료의 효능과 부작용이다.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에 탁월한 효과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서 나타나는 우려이지 현실화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성공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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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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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민영화의 배경 및 보호관찰 서비스 민영화 정착과정에서의 쟁점 및 그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의 보호관찰 분야는 2012년 10월 부터 본격적인 민영 시스템을 도입한다. 영국의 보호관찰 민영화와 관련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민영화에 반대하나, 정부는 경비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자원봉사단체 및 법인, 개인 등 민간 전문가집단의 영향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형사사법절차의 시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91년 형사사법법 및 2007년 범죄인관리법 등은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 적용을 더욱 확대시키고,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경쟁입찰 및 계약이라는 시장질서를 따르고 있다. 넷째, 영국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범죄예방전략을 형사정책의 기본 틀로 정착시키고 있다. 한편 영국의 보호관찰에 대한 민영화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는 더 이상 고유의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는 인식의 틸피가 필요하다. 둘째, 보호관찰 업무를 민영화 할 경우 그 범위 및 한계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관찰 민영화의 가장 큰 지원자원인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련 그룹들에 대한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관찰관들은 저비용 고효율성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도입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호관찰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사회자본을 사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형사사법절차의 민영화 및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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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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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5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해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특성, 업무특성, 직무만족이 소진과 이직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21개의 하위가설 중 14개가 채택되고, 7개가 기각되었다. 또한 독립변수들과 이직의사 간 효과의 분해 결과 역할특성, 업무특성, 직무만족이 소진을 경유하여 이직의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의 소진 및 이직의사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간적·개방적인 조직문화 구축,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조직 내 존재감 확인 기회 부여, 업무부담의 감소, 다양한 수준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제도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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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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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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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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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갑오개혁(1894)을 우리나라 근대교정의 태동으로 본다. 과거 신체형 위주의 형벌이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교정은 철저히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해방이후에도 6.25동란과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현대 교정이념을 실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2000년대 들어 인권의식을 급격히 신장시켰고, 교정 또한 그동안의 교정관행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의식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에 이르러, 마침내 2007년 행형법을 전면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온 통제적 교정관행을 타파하고,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이라는 이중의 목표 수행을 위한 교정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정공무원의 의식은 아직도 새로운 법 정신을 충분히 살릴 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정 법제에 맞춘 새로운 교정의 비전과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교정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비전으로 삼고, ‘따뜻하고 희망주는 교정’, ‘근거에 기초하는 교정’, ‘신뢰받는 교정’, ‘자부심이 느껴지는 교정’을 4대 목표로 하여 수립된 11개의 정책방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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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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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급속히 변화 발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도 다방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능력과 자세를 갖춘 교정인 양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교정공무원 교육체계와 차별화되는 교정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교정공무원 인재개발의 환경은 내부적으로는 2015년 법무연수원 이전을 앞두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수용자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현업적용만족도가 저조하여 불만족의 목소리가 비등해 지고, 전문화된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보다 과학화된 수용관리 및 전문화된 교화기법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교정인재개발의 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교정공무원 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교정연수부의 교육이 수용관리에 중점을 둔 직무 보수교육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중심 추를 교정교화를 위한 처우 전문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변천과정과 현행 교육훈련의 실태를 파악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현황과 함께 교정조직과 유사한 국내 공무원 조직의 교육훈련 현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의 발전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종합하여, 첫째, 교정공무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된 독자적인 교육훈련 기관의 설치와 지방교정청 산하에 교정연수지부를 신설하는 등 교육훈련기구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정의 특수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인성 및 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 교정교화 역량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의 추진과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정연수부의 R&D기능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셋째, 향후 교육체제를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에 강하고 실무에 능통한 전문 교정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과학적 수용관리와 전문적 교정교화, 성공적 사회복귀’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넷째, 외국과 국내 유사 공무원 조직인 경찰, 소방과 같이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의 적정한 연장과 효율적 실무교육을 통한 현장 적응능력의 배양과 우수 교수요원의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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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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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와 그 행형은 일본과 서양국가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서양국가로부터 받아들여 구축한 일본 모델이 현대 우리나라 행형의 주된 모습을 구성하고 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은 미국보다는 영국제도를 따랐다는 증거도 보인다. 정부의 명령으로 유럽과 미국을 다녀 온 관료들은 일본의 교도소 행형을 크게 발전시켰고,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기결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 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국가에서 발전시켜 온 교도소와 행형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나라 교도소의 유래를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도소와 행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국․미국 등 서양국가와 일본의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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