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는 여성노인의 빈곤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본 연구는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법태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빈곤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법태도는 범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60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고려한 층화표출(stratified sampling)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 중 43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성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학력”, “직업”, “용돈조달방법”, “용돈의 양”, “가구형태”, “배우자의 사망여부”이다. 한편 법태도는 “법차별성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일수록 법적용의 차별성에 대한 태도와 법준수태도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노인들에 비하여 법이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준수태도도 강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빈곤한 여성노인들일수록 법태도가 부정적이어서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도 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빈곤의 효과를 탐색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제정책은 사람들의 법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한 범죄통제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노인 계층의 규범의 형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여성노인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은 보호적 관점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소외로 인한 여성노인들의 빈곤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노인에 의한 범죄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juvenile delinquents' multifactorial self concept and probability of re-offense. The sample of research was consisted of juvenile offenders in juvenile protection facilities and juvenile prison which are located in Seoul, Busan, Gwangju, Cheon. The result from the regressions to the future probability of re-offense with multifactorial self concepts shows that moral-ethical self concept was negaively related with the probability of re-offense in the four type of delinquent behaviors except rape, personality-related self concep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robbery, violent behavior and rape, social self concep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theft but positively related with violent behavior, ability-related self concept was positively related with rape, and family self concep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probability of all the type of delinquent behaviors. The result from the regressions with the interaction terms shows that the four interaction terms significantly were related with the probability of re-offense.
최근 군내 수용자문제는 군사법제도 개혁논의와 함께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영창내에서의 장병 인권상황 실태파악 등, 군내 수용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검토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군내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할 수 있다. 특히, 군영창에는 대부분 미결수들이 수용되어있어 이로 인해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구금자체를 징벌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창구금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범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군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처우개선 등 정책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민간 구금시설에 비해 폐쇄적이고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불신을 벗고 군내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교정교육 활성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재범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범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도 재범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재범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들로서 재범요인의 영향력을 일관성있게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이전 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일부 요인은 국내의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초점을 재범억제를 위한 사회통제에 두고, 공식기관에 의한 형벌과 사회적 결속에 의한 비공식적인 통제를 다루었다. 이밖에도 범죄유형과 범죄경력, 개인적 특성 등의 재범요인을 분석에 도입하였다. 분석자료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경력연구를 위해 수집한 재소자 공식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생명표와 사건사분석법(Cox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생명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재범은 40%가 재범가능 한 시점부터 1년 이내, 80% 가량이 3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발생하며,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독신자에 비해, 구금형을 받은 경우는 비구금형을 받은 경우에 비해 천천히 재범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도 구금형과 결혼을 통한 사회적 결속이 재범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재범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에는 강한 형벌을 통한 공식적인 사회통제와 가족을 통한 사회결속과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둘 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범죄자 고유의 특성과 욕구, 강점, 및 문제점에 기인하여 기존 남성중심의 교정처우와는 다른 성별 중심의 교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학습과정, 관계형성 방식, 범죄경로, 생활여건 측면에서 비교하면 여성범죄자를 위한 성-적합 교정 프로그램은 특히 타인 및 가족과의 관계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사회 교정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여성범죄자 149명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성-적합 교정모형을 위한 기본원리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전체 여성범죄자를 10대 청소년집단과 사기ㆍ횡령집단, 폭력집단, 절도집단 네 그룹으로 구분하여 프로파일한 결과 연령과 범죄유형에 따라 가출, 약물, 흡연, 거주지, 경제상황 등의 변수가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합 교정모형 개발은 기본이념과 안전성(safety), 관계성(connection), 강점(empowerment)을 강조하는 환경여건, 그리고 인지ㆍ정서ㆍ행동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운영기준, 성-적합 교정모형에 적합한 개별 평가 항목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된 성-적합 교정모형원리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교정 분야는 물론 향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세부집행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성-적합 교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 평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수립 이후 ‘정부혁신’차원에서 법무부의 조직개편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법무부 교정국과 보호국을 통합하여 교정보호청(가칭)으로 승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법무부 조직개편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조직역량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정보호청을 설립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교정, 보호관찰 등 각 조직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및 그 업무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전체 형사사법의 발전과 형사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기존 조직의 규모나 크기를 보고 이에 짜 맞추는 식의 조직개편은 각 조직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내처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5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동안 급성장한 이유도 바로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내처우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관찰조직과 교정조직이 서로 통합되어 법무의 1개의 외청으로 독립하더라도 양 조직이 서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