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을 알아보고,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외국인 범죄 에 대한 이론은 사회해체이론, 차별기회이론, 사회유대이론으로 설명되는데 사회해체이론은 한 지역사회에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며, 차별기회이론은 외국인 이주로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주장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빈민층을 형성하며 외국인 범죄형태도 더욱 조직화, 국제화, 광역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해체이론과 차별기회이론에 따른 시각은 외국인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유발요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외국인 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더욱 개방화, 세계화되면서 외국인 증가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가 적지 않다면, 이들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죄 가능성을 통제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연대의 개념을 설명한 사 회유대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을 통해서는 외국인 범죄재발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으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에 교정과 사회복지는 상호 보완적인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교정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국인 전담 교정직원의 배치, 외국인 경찰관 교정직원 배치,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방안 제고, 지역사회 경찰의 사회통합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활전문기관 구축,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인식제고, 외국인 공동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인종 다문화 된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수용자들의 일반적 속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특히 자녀수의 유무가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별 유무는 사회복 귀 도움정도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교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면 첫째, 다문화주의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교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둘째, 다문화감수성을 수용하는 프로그램 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셋째,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 넷째,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과 정보제공 및 연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금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금처우가 범죄억제에 대한 교정 처우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범죄대처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금처우는 범죄자가 선택한 범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 보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범죄자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질감을 강화시켜 반복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악순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수형자의 1/4 정도가 3회 이상 수형경력이 있다. 살인범 1,208명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73.3%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4범 이상이 34.7%나 차지하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자가 74.1%나 차지하며, 4범 이상이 35.6%이며, 강간은 전과자가 71.1%, 4범 이상이 23%, 방화의 경우 73.9%가 전과자이며, 35.9%가 4범 이상 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인 특징은 강력사건의 1/3이상이 4범 이상의 전과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범죄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형사사법적인 처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치료감호 대상자 중 1/4 정도가 3범 이상의 재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범죄경력 3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범억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구금형 대신 재산형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의 양형 시 구금형과 재산형을 동시에 두어 본인이 구금형의 대체형으로 재산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재산형을 확대할 경우 단기구금형의 경우 환형처분 형태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적 빈곤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재범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절대적인 빈곤은 자기 자신의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교육 기회의 한계를 가져오고, 교육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구직기회가 제한되며, 결국 욕구불만의 내재화로 폭력과 음주, 약물 등의 비행과 일탈문화에 빠져 들게 한다. 넷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법질 서의식의 회복은 사소한 일탈과 비행을 억제하며, 이는 범죄로의 전이를 예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질서의식 안에는 시민봉사 및 환경보호활동,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역사정체성, 이웃에 대한 유대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55건의 강간상해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이며, 이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으로부터 획득되었다. 분석결과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2가지 세부 형종 (일반강간,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및 형량 기준별 분포특성, 기준의 부합률, 양형인자들의 적용빈도와 개별적ㆍ상대적 영향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양형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특별감경인자인 미수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가중인자인 극도의 수치심 증대행위,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특가특강누범 아닌 동종 누범, 그리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이용, 특가특강누범 아닌 이종누범외가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이 제시된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중 노인범죄의 증가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특성으로는 노인범죄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범죄의 유형은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나란히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는 전체 노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그 빈도는 높게 증가하고 있고 재산범죄는 전체 노인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에서 가계의 소득, 금전적인 부족의 문제가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폭행범죄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노년기 이상심리인 공격성이나 경직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수 있고 풍속범죄는 주로 도박과 복표에 관련된 범죄의 수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여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지목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벗어나, 노인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 인범죄를 살펴보았다. 현대 노인 범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첫 번째, 노인범 죄에 있어서 노인의 범죄 행위 자체를 다른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다르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행했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노인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정 복지적 대응도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술한 노인범죄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예방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 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제지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 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치료기구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모델의 틀을 만들어 사법권 제도 체제안과 지역사회에서 마약류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마약류 남용자의 수를 감소시킨 영국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법권 제도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발적인 치료 서비스와 사회복귀가 형식적인 시혜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치료 서비스와 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 남용을 처벌이 아닌 질병의 대상으로 인식 시키는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중심으로 마약류 남용치료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서비스 내용 개발로 한국 실정에 맞는 치료 서비스 내용 및 전달 체계의 확립과 치료인력의 구축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