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음란물 금지’와 ‘인터넷 및 컴퓨터 기기활용 제한’의 내용을 비교법적 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삶이 아닌 가해자의 삶에 타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 에는 성범죄를 행함에 있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 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법원이 선고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소도 제기되었 지만,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 활동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에게 모든 디지털 기기의 등록과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동의서를 요 구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 하고 대상자의 휴대폰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제약이 전무한 우리나라 의 보호관찰 현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과거 접촉성 성범죄자를 향해 시행되 었던 형사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득되고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제와 교정, 피해 방지 대책을 더욱 직접적인 가해자 행위 규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터넷 및 컴퓨터 활동 제한 관련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대책 수립 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범죄는 유형마다 원인이 다르기에 범죄유형별 교정프로그램도 달라야 하며 재사회화 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가석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가석방이 그 범죄 원인이나 재범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형기단축의 차원에서 호혜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보인다. 범죄유형이나 원인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채 가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가석방 결정에 범죄유형이 고려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총 477건의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자료는 보호관찰 사안조사서이고, 그 안에서 개인적 요인, 법적 요인, 범죄유형, 교도소 생활요인 등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 하였다.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잔형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을 때, 심리와 건상 상태가 안 좋은 수형자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비율로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높은 수형자가 빨리 가석방 되었다. 두 종속변수에서 중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벌횟수였고, 벌횟수가 적을수록 빨리 가석방되었다. 결과에 대한 더욱 심층있는 논의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 도록 한다.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들을 놓고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법조인들의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해왔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상이한 죄명 적용의 현상을 관찰하고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사와 법관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법관에 의해 인정된 사건의 죄명을 분류하여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까지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판결문 내용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유무죄선고,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이다. 독립변 수들로는 범죄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법조인정보, 범죄행위 상황요인, 재판부의 형식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내용분석 방식으로 변 수화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한 죄명과 판사가 인정한 죄명이 상이하기도 하고, 상이한 결정요인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공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 유형과 재판부의 유형(합의부 재판부)이 기소죄명과 선고 죄명 기준으로 유의미한 양형차이 유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들은 법조인 정보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가석방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심사절차,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가석방 제도 개괄을 통하여 1) 기관의 재량권 문제, 2) 높은 복역율의 문제 3)평가기준의 주관성 문제 4)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가석방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갖는 규범적 문제 이외에도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률외적 요인들의 개입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죄의 심각도와 같은 직접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가석방 심사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지만, 교도소내의 행실, 정신장애, 피해자의 참여, 지리적 차이,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점적 관심 이론과 비판범죄학이론을 통해 살펴볼 경우 그 경험적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글을 통해 저자는 기관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수정, 형의 가중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55건의 강간상해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이며, 이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으로부터 획득되었다. 분석결과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2가지 세부 형종 (일반강간,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및 형량 기준별 분포특성, 기준의 부합률, 양형인자들의 적용빈도와 개별적ㆍ상대적 영향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양형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특별감경인자인 미수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가중인자인 극도의 수치심 증대행위,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특가특강누범 아닌 동종 누범, 그리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이용, 특가특강누범 아닌 이종누범외가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