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도관들이 직무수행 중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유형과 규모를 측정하고,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경험이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4개 지방교정청 산하의 15개 교정시설을 선정한 후 총 385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그들의 각종 교정사고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더불어서 직무스트레스 와 직무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12개의 교정사고 유형별로 경험빈도를 측정하였는데, 빈도와 비율이 가장 높 은 것부터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수용자 간 언어적 폭력, 수용자 간 정서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언어적 폭력,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정서적 폭력, 수 용자들의 소란과 난동의 순이었다.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신체적 폭력은 수용자들 의 자해와 비슷한 빈도와 비율을 보였으며(60% 내외), 교도관의 직접 경험담을 통해알아 본 교도관의 폭력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감안하면 교도관을 향한 수용자들의 폭 력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정사고 경험과 수용자로 부터의 폭력피해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안에서 일으키는 각종사고와 교도관에 대한 폭력은 교도 관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교도관들의 폭력피해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피해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분석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교정사고 경험과 폭력피해 경 험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교도소의 안전을 달성하고, 교도관들의 직무 위험을 낮추 며, 폭력피해의 트라우마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교도소의 각종 폭력에 대 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와 연구결과에 기반한 근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 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교도관들의 교정(矯正)・교화(敎化) 개념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한 연 구이다. 본 연구자는 30년간 교도관으로 근무 경험을 통해 교도관의 교정에서 교화로 의 인식변화가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 해 재범예방과 억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필요성 을 본 연구에 제기했다. 연구는 O와 C 교도소에서 경험 있는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교도관 50명을 대 상으로 3차에 걸쳐 심층 설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통계 적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矯導官)들은 대체로 교화(敎化)와 교화교육의 필요성에 관련한 긍 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콜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3단계의 6수준으로 분류하면, 교정은 1~2단계로, 교화는 3~4단계 이상이면 교도관의 개념 인식변화단계 의 합의로 분류한다.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의 다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와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 다. 교화교육 전반에 걸쳐 교도관들의 교화인식은 교화교육에 관한 영역인 델파이 상 위범주에서의 교화인지 시기는 입사 전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용자의 교화교육 의 효과성은 교도관들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교도관들은 교화로의 중추적 역할로 수용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도관의 자기성취감, 보람의식의 강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의 만족도를 강화 해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수형자 개별 맞춤형 처우 및 교화교육(敎化敎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는 교도관의 교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신념에서 교화라는 긍정적 시각과 신념(信 念)의 전환을 초래하며, 수용자의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교화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연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법률적・심리적 평가를 강화하여 수용자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와 치료효과를 향상하여 출소 후 재범예방과 억제를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의 처분이 가해자의 행위를 교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대상 ‘음란물 금지’와 ‘인터넷 및 컴퓨터 기기활용 제한’의 내용을 비교법적 으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삶이 아닌 가해자의 삶에 타격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고지법」 에는 성범죄를 행함에 있어 인터넷 또는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 정 기간의 사용제한을 법원이 선고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 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항소도 제기되었 지만, 미국의 판례는 인터넷 활동과 컴퓨터 사용의 제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에게 모든 디지털 기기의 등록과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동의서를 요 구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 성범죄자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 하고 대상자의 휴대폰 활동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행동 제약이 전무한 우리나라 의 보호관찰 현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과거 접촉성 성범죄자를 향해 시행되 었던 형사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속에서 설득되고 사회제도로 자리를 잡아갔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규제와 교정, 피해 방지 대책을 더욱 직접적인 가해자 행위 규제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인터넷 및 컴퓨터 활동 제한 관련 법률 규정은,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적 디지털 성범죄자 관리대책 수립 을 위한 의미 있는 비교법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주요 범죄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범 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과 선행연구들을 탐색하고 공중보건모델에 따른 정신질환 범 죄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약물 중독 등과 결합될 때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신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잘못된 성장환경과 아동기 학대 경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런 경험 들이 폭력성을 높여주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공중보건모델에 따 른 정신질환 범죄 예방대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단계인 1차 예방, 경찰, 검찰 및 법 원의 수사와 공판단계에 해당하는 2차 예방 및 교정과 보호단계인 3차 예방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범죄와 재 범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중보건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정신질환 범죄율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 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 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 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 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 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 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 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 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 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 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 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 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 아이템 불법 매매 및 음란사이트 이용 등의 사이버 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이와 같은 사이버 일탈의 비행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 행동의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 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을 법준수 인식과 자기통제력의 요인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패널데이터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63개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주요변수의 무응답 또는 결측값이 높은 변수들을 제외하고 총 45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8.0ver 통계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변수들의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최 종분석으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일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법준수 인식이 사이버 일탈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법준 수 인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사이버 일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와 음란사이트 이용 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한 법준수 인식 교육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