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amination of Publication Subscribed by Prisoners
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 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 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 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 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 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 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 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 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 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 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 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 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Fundamental right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must be guaranteed. The right to know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basic rights is the people, and the prisoner is also one of the people. Therefore, the prisoner’s right to know must also be guaranteed. In order to guarantee the prisoner’s right to know, access to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must be allowed. This is possible through subscriptions to publications such as books and magazin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prisoners should be allowed to subscribe to all books. Juveniles harmful publications designated by the Publication Act and Youth Protection Act contain pictures and contents of provocative material. There are critical views on whether these books should be allowed to prisoners who have committed crimes.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inmates must be permitted to subscribe to books unless they are harmful publications. Since dispositions that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of prisoners must be based on the law, amendment of the law is essential. Considering the fact that publications are brought in indiscriminately to prisoners, the fact that i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maintenance of order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re is a lot of criticism from the public, and practitioner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harmful publications’ in Article 47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It seems desperate to revise some of the contents, except for ‘subscription must be permitted’. Since the issue of limiting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is directly related to the advancedness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 balance between guaranteeing basic rights and limiting them through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