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구독경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과 이용습관, 지속이용의도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만족은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을 습관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속이용의도를 높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구독경제 서비스의 품질요인(플랫폼, 서비스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만족에는 플랫폼 최신성과 편의성, 경제성이 정(+)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경제 서비스의 만족은 이용습관을 매개하여 지속이용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사용의 유지 혹은 반복이 매우 중요한 구독경제 서비스에서 이용습관을 제고할 수 있 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꽃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과 이용 현황 및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성인 남녀 중 이용자 225명과 비이용자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꽃 정 기구독 서비스를 접하였고, 꽃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은 주로 1~2주에 1회(76.9%), 2~4만 원 가격대(60.4%)의 혼합 된 꽃 상품을 구독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이용 기간은 1년 이 내(84.4%)였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은 대부분 집(71.6%)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65.8%)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하여 이 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용자 들은 비이용자들에 비해 꽃 정기구독 서비스의 가격이 합리적 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해, 서비스 장점에 대하여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p<0.001). 비이용자들은 꽃 정기구독 서비스 단점으로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신선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 였지만, 이와 반대로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단점 문항들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꽃 정기구독 서비 스 이용 시 선호하는 상품으로 다양한 꽃이 2~4가지 정도 혼 합된 중간 크기(18~20cm×30~40cm, W×H) 상품을 선호 한다고 응답하였고, 꽃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기 위 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신선도, 꽃 구성, 구매 후기를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 중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하고 싶은 서 비스에 대하여 응답자들 모두 절화보존제와 프리미엄 디자인 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업 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상품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고, 꽃 정기 구독 서비스 비용은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한, 본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본인을 위한 꽃 소비가 점차 늘어 나고 국내 소비자들의 화훼 소비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었음 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국 내 화훼산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화훼 소비와 국내 화훼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 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 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 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 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 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 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 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 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 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 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 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 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