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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

        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 꽃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과 이용 현황 및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성인 남녀 중 이용자 225명과 비이용자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 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꽃 정 기구독 서비스를 접하였고, 꽃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은 주로 1~2주에 1회(76.9%), 2~4만 원 가격대(60.4%)의 혼합 된 꽃 상품을 구독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이용 기간은 1년 이 내(84.4%)였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은 대부분 집(71.6%)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자기 자신(65.8%)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에 대하여 이 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용자 들은 비이용자들에 비해 꽃 정기구독 서비스의 가격이 합리적 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해, 서비스 장점에 대하여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p<0.001). 비이용자들은 꽃 정기구독 서비스 단점으로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신선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 였지만, 이와 반대로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단점 문항들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꽃 정기구독 서비 스 이용 시 선호하는 상품으로 다양한 꽃이 2~4가지 정도 혼 합된 중간 크기(18~20cm×30~40cm, W×H) 상품을 선호 한다고 응답하였고, 꽃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기 위 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신선도, 꽃 구성, 구매 후기를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 중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하고 싶은 서 비스에 대하여 응답자들 모두 절화보존제와 프리미엄 디자인 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업 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상품에 대해 신뢰하고 있었고, 꽃 정기 구독 서비스 비용은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한, 본 서비스에 대한 재이용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꽃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본인을 위한 꽃 소비가 점차 늘어 나고 국내 소비자들의 화훼 소비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었음 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국 내 화훼산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화훼 소비와 국내 화훼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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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 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 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 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 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 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 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 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 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 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 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 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 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 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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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