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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48호 (2010년 9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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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9,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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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동 원인은 우리들의 내부요인 또는 외부 환경 조견에서 찾아 진다. 이들 두 측면 중에서 외부 보다는 내부요인이 교정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 간 주된다. 왜냐하면, 실업, 경제 사정 같은 외부 조건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에 비해서 동기, 지각, 감정, 태도 같은 내부조건의 훨씬 더 수월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 각각은 사고와 행동의 원인관계를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설명하게 된다. 내부요인을 종합해서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성격이론이다. 이것에 많은 이론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대체로 로키안, 칸티안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의 혼합이론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에서 로키안 이론은 연상에 근거한 이론이며, 현재 교정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과 벌에 관한 아이디어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도식에 의해서 행동과 사고가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도식은 일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어서 단기적 상과 벌에 의해서 수형자들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혼합이론 역시 과거중심이론이기에 로키안 이론 처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이론들에 비해서 칸티안 이론은 현재와 미래 중심 이론이다. 그래서 과거 조건과 환경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서 그 이론은 상실된 자유의지를 찾게 하고 그리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교정현장에 필요한 것은 과거 경험에 더 무게가 실리는 로키안 이론과 혼합 이론 더 적합하다. 현재 교정현장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수형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마추어서, 구태의연한 상벌제도를 벗어나서 미래 지향적이고, 자유의지에 높은 관심을 갖는 칸티안 이론으로 시야를 넓혀 가야 한다.
6,3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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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도 교정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36조 제3항). 따라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수형자도 수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10조). 이는 구체적으로 의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의료법 기타 의료에 관한 법의 규제는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2조에서는「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의 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병원 설비가 시설 내에 있을 경우, 의료 장비, 비품 및 의약품은 환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신 행형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4장에서 제 30조부터 제40조까지「위생과 의료」라는 타이틀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현황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의료현황의 현실적인 문제는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 성의 부족이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외부병원 이송의 문제, 민영의료교도소 및 수형자의 인권을 위한 의료적 강제처우의 문제가 제기 된다. 이제 21세기 의료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교정처우로서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범죄자ㆍ외국인범죄자ㆍ고령범죄 자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요청된다. 일찍이 형사사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정의 민영화로 표출되었다. 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정부는 이미 교도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종래의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성의 부족 등으로서는 이미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이제 수형자도 교정 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의료를 받을 경우도 수형 자의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는 헌법이념 이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둔다.
7,8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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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 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3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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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들의 지배적인 리더십의 유형은 무엇이며, 리더십의 유형과 특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 49개 보호관찰 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2008년 11월에 수집 되었다. 보호관찰공무원 총 989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한 478건 중 최종모형에 사용된 384건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들은 변혁적 리더십을 주로 채택하고 있었다. 그 리고 선행연구와는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결합된 형태도 보인 점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마지막으로 직무요인을 고려하면서 리더십의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은 변혁적 리더십이 포함되면 긍정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거래적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보호관찰공무원 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적 리더십 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을 수용 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또한 효율적인 리더십은 미래의 보호관찰관에게 학습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보호 관찰관들에게 스스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개선하도록 돕고, 미래의 보호관찰관 들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4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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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약물의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약물남용에 대한 대응을 의학적 처치나 법적 처벌로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 단약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약물의존자를 위한 영성적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험을 연구 해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약물남용 재활 프로그램은 명상, 입관식, 등산 등을 중심으로 영성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참여대상자는 약물 남용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7명의 성인들로 구성되었다. 연구분석에서 연구자들은 인터뷰 내용을 녹취한 내용과 관찰자에 의한 현장노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약물 재활 프로그램은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효과가 중요한 데 프로그램 개입 이후 약 2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약의 여부를 확인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은 야스퍼스의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약물 남용자들의 프로그램 개입 후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점차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계성 체험, 용서 및 수용, 삶의 의미, 개방된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종료시점에서는 단약에 대한 의지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영성적 약물의존 재활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여자들의 영성적 체험에 대한 기술과 관찰자들의 관찰내용은 약물의존자들을 위한 치료 전략 및 제도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영성적 접근의 약물재활 프로그램을 단기적 체험에 대해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영성적 접근 이후 약물의존자들의 장기적 경험 세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1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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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2006년까지는 오늘날 범죄자나 출소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포함 한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놀랄만한 혁신적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적 형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1991년의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유럽각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패러다임은 이제 보편적인 시대의 조류이며 이런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 한국에서도 2007년에 와서 드디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설 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여 2010년 8월18일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출소자의 경제적 기반의 취약을 들고 이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당위성과 실천을 위하여 법무부내에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게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정복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오늘날 출소자의 높은 재범률의 한 원인으로서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낙인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운론하였으며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존의 갱생보호제도의 관료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 하여 출소자의 경제 적 자립을 위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그런 패러 다임이 바로 소외된 출소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 하면서도 경영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회적 기업이란 점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의의와 역사 및 배경 등 에 관하여 외국의 일반이론을 살펴 보고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와 발전과정 및 형태를 언급하여 이런 것들이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 립에 어떤 영향과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미국의 PHS사례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식의 대기업과 연계된 출소자지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언급 하여 앞으로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시사점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률의 한 원인인 경제적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제 도와 병행하여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절실함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 출소자나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서 진전하 여 외부통근수형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회복적 사법이념과 필자가 만든 “천정환의 복지적 사법론”에 부응하여 피해자도포함 하되 더소외된자들을 차별적으로 고용하는 회복복지적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정복지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8,000원
8.
2010.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범죄예방분야에 있어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라고 하는 민간 자원봉사인력이 활용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一般犯罪豫 防委員과 特別犯罪豫防委員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운영주체가 각기 검찰 청과 보호관찰소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러나 학계와 보호관찰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원화체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운영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일반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검찰 편입에 따른 권력단체화, 자원봉 사인력의 활용도 저하, 전문 자원봉사조직으로의 발전에 있어 장애요인화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일반․특별위원으로 나뉘어 운영됨으로써 전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발․위 촉․교육 등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며, 이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이 순수 자원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 춘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지역사회의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단일화를 통한 쇄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 조직을 관리하는 국가기 관도 범죄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으로 새로이 지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6,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