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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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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27 no.1 (통권 74호) (2017년 3월)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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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회복적 사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형사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은 비교적 최근에 논의된 주제이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로 하여금 범죄와 범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찰하게 하여 실질적인 재사회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정형적인 형사절차에서만 그 주제로 되어서는 아니되며, 유죄가 확정된 이후의 교정절차에서도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한 일관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함에 있어 종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수형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자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오히려 회복적 사법에서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첨예화된 수형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회복적 사법 실천 모델에서는 당사자간의 만남을 통하여 수형자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참회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경우 그러한 사과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예가 매우 많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수형자에게 물질적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천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복적 사법을 교정단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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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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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은 적정한 수준의 경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수용되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지정된다. 각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은 분류심사 결과 나타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보안 및 계호의 수준이 정해지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이 정해진다.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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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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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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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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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제도란 협의의 의미로는 비행소년이나 범죄인의 재사회화 목적에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나 규칙 등을 뜻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조직의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비롯한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교정제도 수준을 평가하여 보면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국가사회이든 간에 교정제도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저변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교정제도는 그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현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범죄문제 해결방안은 재범방지대책이 그 주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범방지대책은 교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정수요의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타 국가의 교정제도 중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을 한국교정제도 운영에 취사선택 반영하여 한국교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교정제도를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 각국의 교정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각국의 교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교정조직과 그 기능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는 교정교육, 교도작업, 의료처우, 개방처우, 권리구제 등을 중점으로 하여 그 실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 한국 교정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교정제도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의 교정제도를 중점적으로 심층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준규칙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유럽형사시설규칙[2006] (The European Prison Rules [2006])을 한국의 교정제도 실태와 비교・평가하여 한국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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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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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법정은 미국의 청소년 참여법정을 모델로 하여 치료사법의 일환으로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경미한 비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심리와 부과과제의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부과과제를 비행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로 연결되는 소년보호제도이다. 이러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행연구들이 다각도로 주장하나 여기서는 그런 선행연구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쟁점을 예각화시켜 무엇이 보다 청소년참여법정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형 청소년참여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념적, 인적, 물적, 체제적 측면에서 학제적 관점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운론하였다. 동시에 한국형 청소년 참여법정에 깊숙이 도사린 비의도적인 은밀한 상징폭력과 문화폭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징폭력의 해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참여법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바로 이런 점들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며 존재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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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자의 교정시설 수용 이후 가족관계 실태를 알아보고, 성범죄자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와 가족지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족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관계 실태와 집단별 가족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성범죄 발생 이후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못하며,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경험했다. 또한 성범죄자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의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가족 간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면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모교육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범죄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민간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정현장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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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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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사춘기 이전의 아동(일반적으로 13세 이하)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실행한 10명의 성범죄자 판결자료를 바탕으로, Groth의 소아기호증 ‘분류’유형과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 ‘원인’ 유형을 적용하여, “Groth 분류유형에 의한 소아기호증 원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Groth의 분류유형을 적용한 결과, ‘정신성적장애’를 가진 소아기호증자는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세 가지 진단기준 여부와 기존 임상적 연구에 의해 ‘성적압력 소아기호증자’와 ‘성적폭력 소아기호증자’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Finkelhor an 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의 네 가지 심리적 원인유형(‘정서적 일치’, ‘성적흥분’, ‘차단’, ‘탈 억제’)에 의해, Groth의 소아기호증자 심리적 분류유형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Groth의 소아기호증 분류유형인 ‘성적압력 소아기호증자’, ‘성적폭 력-착취적 소아기호증자’, ‘성적폭력-가학적 소아기호증자’의 세 가지 ‘심리적 분류’를 기준으로 김해선 외 9인의 각 사례를 비교・분석한 뒤,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정서적 일치’, ‘성적흥분’, ‘차단’, ‘탈 억제’의 네 가지 소아기호증 원인유형을 적용하여, Gr oth의 분류유형에 각각 해당하는 소아기호증자의 ‘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Groth의 DSM-5에서 정의한 소아기호증의 세 가지 진단기준에 ‘일부’ 포함되어 아동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단순한’ 유형인 ‘성적폭력-가학적 소아기호증자’ 유형(빈도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리고 이 유형은 Finkelhor and Araji가 제시한 소아기호증의 심리적 원인 중 ‘차단’ 유형(빈도4)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적폭력-가학적-차단유형의 소아기호증자인 ‘김해선’, ‘이명철’, ‘김수철’, ‘고종석’은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적 차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서불안정, 충동성, 공격성 등의 ‘물리적’ 성향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Pridmore(2005:856-8 65)의 FMRI연구자료 조사결과 측두엽의 용적저하, 물질대사 및 혈류량이 감소하는 뇌손상 장애를 보였다. 따라서 이 장애를 가진 김해선 외 3인에게는 ‘물리적 성적욕구’을 낮춰주는 LHRH(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 약물의 정기적인 사용과 동시에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Brik en, et. al., 2001: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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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시설 소장의 바람직한 리더십과 기관장으로서 소장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교정행정을 둘러싼 많은 변화와 함께 소장의 리더십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연구나 대중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소장은 교정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리더의 역량이 교정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정행정에 있어서 연구의 중심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수용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수용관리를 책임지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교정시설과 직원, 수용자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권위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까지 교정행정에서 대부분의 소장은 그동안의 근무경험에서 얻은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관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답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 교정행정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교정행정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정시설 소장들의 리더십도 기존의 거래적 리더십에서 경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공동의 역량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 향후 소장이 교정시설의 리더로서 기획, 인사관리, 지시, 통제와 관련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정시설 소장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는 소장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리더십 관련 교육훈련 체계 확충, 효과적인 소장의 리더십에 대한 가이드 라인 확립 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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