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교정은 형사사법의 최종적 단계로 형의 집행과 교정교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띤 정부 행정조직이다. 교정본부는 만 오천 명의 직원과 5만7천 명의 수용자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타 외청의 소속직원 수와 비교할 때 외청 단위 조직으로 4번째에 해당한다(법무부 내부자료, 2018).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모두 독립적인 외청으로서 조직,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사한 목표를 가진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보조기관으로서 법무부내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범죄환경의 변화와 교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학자들은 20여년동안 한결같은 목소리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개정안 발의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도 학계와 국회와 협조하여 조직의 독립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현직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향후 10년간 교정 영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과제나 동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정청 독립을 최우선(이백철, 2017:40)으로 꼽았을 만큼 교정인들에게는 가장 큰 염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교정조직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정리한다. 둘째, 국회에서 시도된 교정청 독립을 위한 법안발의의 경과를 확인하고 셋째, 교정조직 독립의 논거로 제시된 교정수요의 급증과 전문성에 대해 당위론적으로 진술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교정수요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교정의 전문화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국회, 그리고 조직내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청 독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정책학적 분석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교화)청의 필요성과 교정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교정시설의 여성수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적 관점 교정처우, 즉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및 사회적 지위, 문화적 차이와 경험 등을 고려한 교정시설, 처우프로그램, 교도관교육 및 역량개발, 출소 이후 사회내처우제의 운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의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 등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규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여성 폭력근절선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어린이의인신매매를방지, 억제및처벌하기위한의 정서(인신매매의정서), 유엔여성수용자처우및여성범죄자비구금처우규칙(방콕규칙)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방콕규칙은 다른 유엔규정을 모두 포괄하며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처우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령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교정처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현행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처우원칙의 명문화, 둘째,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셋째,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아동보호 규정의 필요, 넷째, 성인 지적 관점의 교도관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규정의 명문화, 다섯째, 여성수용자의 비구금 다이버전 규정의 명문화, 여섯째, 여성소년 수용자의 특별처우 규정의 명문화, 일곱 째, 교정처우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진단규정의 필요, 여덟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와 여성소년 수용자처우 행정규칙 제정 등이다.
대한제국기에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재판소가 등장하여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다. 이때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던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의 검사는 행정관을 겸하기도 하였으나,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공부하여 서양의 법과 제도를 공부한 검사가 점차 많아졌다. 당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사법경 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검사의 오늘날과 다른 점은 체포 구금 된 수용자에 대한 석방권(保放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민 사사건(산송) 등에서는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검사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오늘날 바람직한 검찰상을 제고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안병찬 검사는 사건 처리가 너무 공명정대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으며,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을 때 안중군의 변호를 맡으려 하였다. 이후 안병찬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조국 해방을 위한 삶을 살았다. 헤이그 밀사로 유명한 이준 검사는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대한제국기 검사제도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의미, 현행법상 검사의 권한과 의무의 대부분이 규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위정자들이 일제에게 속절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 검사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독립정신은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들의 가족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수형자가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들의 수형생활이 안정되며, 출소한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수감기간 중에 수형자가 경험하는 가족관계(가족접견, 편지수신,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가족관계를 설명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수형자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해 6개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형자와 가족 간 접촉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고, 수형자가 구금 이후 느낀 가족관계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서열형 로짓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통제이론에서 도출한 가족애착(아버지 애착,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각기 가족접견과 서신수신이 많았다. 또한 수형자의 가족애착이 강할수록 이 들은 구금 후 가족관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서신수신횟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 교육, 가구 총 수입이었다. 가족접견 횟수에는 교육, 가구 총 수입과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구금 후 수형자가 느낀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성별, 나이, 이번 범죄로 복역한 기간과 구금 중 가족접촉 정도(가족접견과 서신수신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추론을 제시하였고, 사용한 자료와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정책적 함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 및 업무노력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교정국의 여성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과 업무노력을 종속변수로, 내적동기, 참여, 발전지원, 조직공정성 등의 동기요인과 보수 만족, 성과주의, 업무량, 물리적 환경 등의 위생요인을 독립변수로,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적 변수인 관리자, 소수인종, 학력, 근속년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동기가 직무만족과 업무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 역시 직무만족 및 업무 노력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에 따라 승진 및 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주의 조직풍토는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업무노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과주의의 확립과 이로 인한 남성과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만족감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및 직장의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여성의 경우 경쟁증가로 인하여 업무노력이 저해되는 부정적 효과가 남성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참여적 관리의 효과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여성은 자신의 의견이 조직운영에 반영될 때 만족감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의 업무부담의 증가를 의미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업무노력정도가 오히려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은 업무량의 적절성이 직무만족 및 업무노력 모두에 성과주의 확립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이 뒷받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