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이 간행물 논문 검색

권호

제55호 (2012년 6월) 6

1.
201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시행하였다. 오르프음악치료의 방법론으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한 것이다. 음악치료의 기존 다른 대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의 결과 및 효과에 대 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논문으로 정리되기에 부족함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어서 관련 자료 부분에서 사회복지와 상담분야의 자료에 의존이 많은 편이다. 교정시설 안에서의 음악은 음악 자체만으로도 교정의 분위기와 정서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한다. 음악치료사의 적극적이지만, 조심스러운 대상자 접근은 다른 외부환경의 음악치료 대상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더욱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정중한 언어와 소통으로 대상자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훈련된 치료사의 세션이 필요하다. 음악치료의 일반적인 모형에서 4R은 중요한 부분으로 일관성, 반복, 이완, 해결의 형태를 치료 종결까지 확보, 유지한다. 그 결과 수용자들의 심리적인 역동을 진정시킨다. 대상자가 활동에 주도적으로 꾸준히 참여하도록 돕는 효율적인 치료의 패턴이다. 이 4R의 모형을 유지하면서 실시한 자아존중감 향상, 외적통제소 성향의 사전 및 사후 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반응정도와 성향을 평가하였다. 문화예술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의 사례로 선정되어 오르프음악치료가 사회적 통합과 소통의 일부분이 된 것에 보람과 긍지를 더하였다.
5,800원
2.
201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년법 제1조에서 교정주의 내지 보호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적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첫째, 1개월이내의 송치처분(8호처분). 현재 8호 처분은 초기 비행청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8호 처분의 대상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1 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 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 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보호자특별교육제도는 금후 다음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 ⅰ) 집단강의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야 한다. ⅱ) 교육시간은 연속성을 지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보호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업 등으로 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부모들에게 가족수당을(혹은 교통비, 실비 등의 지원 등)지급하는 방법이나 직장 등에서 외출이나 휴가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ⅳ)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각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셋째, 3개월이내의 대안교육명령은 비행청 소년의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ⅰ) 현재 시행중인 인지행동치료 및 체험 중시의 인성교육과정의 세부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ⅱ) 상담교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를 교육담당자로 충원하여 담당 과목에 대한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인성교육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ⅲ) 위탁 기관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대안교육의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검사의 결정전 조사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아직 소년의 비행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 따라 소년법원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기관 별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타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평가도구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원제도 구체적으로 시설 수용경험이 있는 소년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체적 현실적 규정의 결여가 아쉽다. 여섯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소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된다. 일곱째, 소년사법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도입 화해권고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화해절차의 담당자· 절차· 내용 등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덟째, 비행예방정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이후 그 동안의 교육성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향 후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전체의 비행청소년정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ⅰ) 소년사법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개입․지원강화, ⅱ)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비행예방정책 실효성 제고, ⅲ)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예방 중심기구로서의 역량확대, ⅳ) “비행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기능강화가 있다.
6,000원
3.
201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 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관-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경찰 “파트너십 모델”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미국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활용 가능성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관-경찰 공조활동을 그 영역 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1)학교-보호관찰관-경찰 고위험자 집중감독 연계, (2)학교폭력 수강명령 등 전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동개발, (3)학교 현장지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관찰관-경찰 협력, (4)정 보공유 및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확인 보상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공조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6,000원
4.
201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통적으로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수사절차와 형사소송 및 불복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상소심회복신청 및 재심청구의 사건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형사변호인의 직무는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의 선고와 더불어 사실상 종료된다. 그러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선고와 더불어 대개 형사변호인의 변호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인의 과제를 오로지 수사절차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로 국한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의 변호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에 내맡겨져 있다. 그리하여 국가형벌권에 대응하여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요하다. 즉, 구금되어 있는 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호가 관건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원칙의 준수가 관건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 매우 쉽게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 다. 그리하여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행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역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5,800원
5.
201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성향과 우울감이 공존하는 경우 자살 위험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반사회적 성향이 공존하는 재소자들의 자살생각, 절망감, 분노감을 포함한 정서특성, 그리고 기질 및 성격 특성의 관계를 조사하고, 자살 생각 위험군을 구분한 뒤 이들의 자살생각을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북에 위치한 두 곳의 교도소에 수용된 재소자 중 215 명으로서, 이들에게 Cloninger의 한국판 단축형 기질 및 성격검사(TCI), Beck의 절망감척도, Reynold's 자살생각척도, STAXI 상태-특성 분노척도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Zung의 우울척도(SDS) 점수와 한국판 성격장애 검사(PDQ-4+)의 ASPD(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하위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우울집단, 우울-ASPD집단, ASPD집단,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울 -ASPD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절망감과 자살생각이 네 집단 중 가장 높 았다. TCI 상의 기질/성격특성에서는 자극추구 척도의 하위척도 중 법과 규칙을 어기고 좌절을 주는 상황을 피하려는 성향(NS4)이 높았고, 위험회피의 하위 척도 중 예기불안(HA1)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HA2)이 가장 높았으며, 인내력은 가장 낮았고, 자기초월의 하위척도 중 자신을 우주의 일부로 지각하는 연대감(ST2)이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또 정서특성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특성분노 및 상태분노가 가장 높았고, 분노를 많이 억제하는 동시에 표출하였으며 분노-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우울-ASPD 공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살 관련 위험성이 높으며, 좌절감을 못 견디고 불안과 분노는 높은 반면 인내력이 낮고 분노조절을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계적 회귀분석결 과, 자살생각은 TCI 기질차원 척도 중 자율성과 인내력, 정서 및 행동특성으로는 특성분노, 절망감, 상태분노, 반사회적 특성, 그리고 우울에 의해 34.7%가 설명되었다. 특히 특성분노의 단독 설명량이 제일 컸는데, 이는 특성분노가 자살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성분노는 우울-ASPD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6,100원
6.
2012.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일반병원 간호사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정시설 간호사의 감정노동정도는 빈도와 부조화경험에서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는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정시설 간호사의 경우 재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표현의 주의정도가 낮아졌고, 연령이 들수록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과 임금/후생의 만족도는 U자형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일반병원 간호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여성의 임금/후 생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무자체,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정시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간호사 모두 감정노동의 정도가 강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적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6,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