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상담능력 요인과 자기효능감 요인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상담능력 요인들 중 어떠한 요인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교정공무원 상담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위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경청능력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문제해결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은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환경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상담이론 정립의 수준과 수용관리 능력은 자기조절효능감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신규자와 재직자간에는 상담능력과 자아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 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경청능력과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차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경청능력과 수용자 전문상담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광복이후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분석하여 실질적 법치교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교정정책의 주요한 변화에 따라 혼란과 전란에 맞선 애국교정, 교정이념의 도입과 조직의 정비, 교정에 대한 통제강화와 수용자 인권의식의 신장, 교정법치의 확립과 치료적 교정프로그램의 도입기 등 4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통해 본 수용자 기본권 확장의 역사를 형집행법의 변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의 순화가 이루어졌고, 인권에 대한 수용자와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처우에 적법절차 관행이 자리 잡고 수용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이어졌다. 부정적인 부분은 수용처우에 있어 소송대비 등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관료주의화가 나타났고, 수용자의 경우 수용생활 편의 목적의 진정,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소일거리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실질적 법치교정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성폭력범죄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인 치료중심의 교정패러다임 확립,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인간다운 수용환경의 조성 및 교정업무와 조직구성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 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 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일반병원 간호사의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정시설 간호사의 감정노동정도는 빈도와 부조화경험에서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감정표현의 주의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는 일반병원 간호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정시설 간호사의 경우 재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표현의 주의정도가 낮아졌고, 연령이 들수록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과 임금/후생의 만족도는 U자형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일반병원 간호사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여성의 임금/후 생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무자체,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정시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간호사 모두 감정노동의 정도가 강할수록 직무만족에는 부(-)적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5공화국 출범과정에서 도입되어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제도의 종결을 보는 듯 했으나 흉악범죄의 상습화 ․ 누범화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고, 형 집행 기간의 연장,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형사정책의 강경화를 가져왔다. 더불어 보호감호제도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없애는 대신 보호수용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동안 보호감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재도입에 따른 비판적 고찰 등에 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실제 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구 청송제3교도소(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한국형 피보호 감호자 처우모델(안)」을 중심으로 합리적 감호자 처우방향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호감호자의 처우는 과학적 분류를 전제로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복귀 목적의 조화를 위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감호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구금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책과 교정본부의 관리 체제로 나누어진 처우시스템은 이중처벌의 비난을 불식하고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 내 처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기회를 광범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호의 종료를 위한 심사는 보다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의 경직성과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감호자의 징역형 집행시 보다 전문화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제 보호감호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도관의 성별, 근무기간의 장단, 근무장소(범수별 수용기관)의 차이가 교도관의 태도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 결과 여성교도관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인간관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애착도, 보상도가 더 높았으나 수용처우에 있어 자신감은 남성교도관에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기간이 많을 수록 (11년 이상의 근무자) 개인존중감과 직장생활만족도에 있어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변수의 경우 평균편차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수형자의 범수별 수용구분에 따른 처우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관에 따라 차별적 인식도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 및 개별처우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향후 개정법령에 따라 실시예정인 계호등급에 의한 단계별 처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보다 자세한 처우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설에 따라 조직가치와 근무자의 행위 통제를 위한 적정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