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 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 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 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 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 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 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 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저자는“교정간호사의 복장(복식)”을 실물적 복장과 이념적 복장으로 나누며 여기서 복식은 간호사의 실물 복식과 교정레짐의 이념적 복식이란 중의적 양가성(重義的 兩價 性)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공무원으로 교정레짐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실물복식을 논하며 결론에서 중의적 의미를 논한다. 복식에는 휘장,문양,견장도 포함 되며 이들도 이데올르기적 언어로 제복착용자를 규격화,동질화,의식화시키며 상대방 과 제3자는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권력으로 작용한다. 복식(服飾)은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이면서 정치사회적, 문화적, 심리 적 의미를 표상하는 부언어(副言語)이다. 계급질서복식은 가시적 거시권력 표상이나 착용자와 상대방에게는 미시권력이 여러 강도로 작용하는 제복효과도 발생한다. 복식 (服飾)과 인간관계는 문장학(紋章學, heraldry), 이데올르기, 의류학, 정치사회학 등에 서 접근되어 왔고 경찰복식 문헌연구도 있으나 교정간호사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세 계적으로 전무하다. 한국은 과거에는 사복교정간호사제도였으나 2012년부터 제복간호사인 교정직간호 사특채도 생겨 순환보직케하나 이는 간호정체성을 침해하는 제도폭력이다. 교도관과 똑같은 제복간호사 복장에는 계급장과 호전적 권력성의 상징인 해동청 문양이 있다. 높이 달린 계급견장과 해동청 문양은 파놉티콘이란 비인간적인-불철주야로 행동과 인 간의 (무)의식까지 감시하는_ 원형감시망의 메타포우((隱喩)이다. 제복화는 수용자와 착용자에는 미시권력으로 제3자에겐 대리학습적인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위하(威嚇))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군사주의 잔재로 수용자와 간호사 사이에 놓인 철문보다 강한 심리적 벽으로 사회유사화원칙과 간호이념과 교정이념에 위배되며 형집행법 목적에 반하는 문화지체 적인 패션파시즘이다. 수용자들은 제복간호사에 대해 간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아닌 “ 위계 관료적”인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로 이미지화될 수 있어 수평적 치료동 맹을 저해하며 필자가 개념화시킨 “의료적 재사회화”에도 저해가 된다. 정치사회학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응보적인 행형이 깊이 웅크린 잔존속에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진행된 “교정의 경찰화”와 “교정의 군사화”의 배경에서 보안가 외성(加外性:redundacy)이 정밀하게 확대재생산되어 오다가 2009년 경찰국가시대에 와서 역사속에서 고이 잠들고 있는“해동청”을 갑자기 소환해 교화 상징으로 활물화 ((活物化)하고 빅브라더(big brother)로 절대권력화시킨 복식정책은 상징폭력이다. 잔 인성과 호전성과 제국주의적 권력성의 상징인“매”는 교화나 간호의 이념적 상징이 될 수 없다. 교정에서 보안은 중요하나 이는 수단이념이며 목적이념인 교화나 간호에 우 선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매”가 부착된 제복교정간호사 복식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이념적 복장으로서의 교정간호사복식의 중의적 의미도 언급하였다. 연구 방법은 복식(服飾)사회심리학 등의 학제적 관점이며 범위는 경찰국가시대에 나온 제복 간호사의 복식에 한정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에 의한 과학화가 부족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이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사법병원에 입원한 피치료감호자의 수면 특성,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임 상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입원한 피치료감호자들의 주요 질환 이자 법적 구분인 조현병, 물질사용장애, 정신성적장애 세 집단으로 나누었고, 자발적 동의에 의해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111명(조현벙: 69명, 물질사용장애: 21명, 정신성 적장애: 21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자기보고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수면 문 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불면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집단간 차이 분석에서, 조현병 집단은 물질사용장애 집단에 비해 수면시간이, 정신성적장애 집단에 비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물질사용장애 집단은 조현병 집단과 정신성적장애 집단에 비해 수면 효율성인 현저히 낮았다. 조현병 집단과 물질사용장애 두 집단 모두 정신성적장애 집 단에 비해 수면제를 더 많이 복용하였다. 둘째, 전체 피치료감호자의 수면 문제를 예측하는 정서적 변인은 불안이, 수면 관련 변인에서는 수면제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피치료감호자 중 조현병 집단은 침대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가 활동 계획하기, 물질사용장애 집단은 수면 압축을 초점으로 하는 자극 조절 을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었다. 전체 피치료감호자의 수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안에 대해 걱정일기 작성하기와 이완훈련을 제공하고, 수면 문제 개입 시 수면 제 사용 이외의 심리치료 모델로 CBT-I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비범죄화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한국 에서도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마초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 을 통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지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 약으로 이전한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대마초 사용 과정과 내용 그리고 강성 마약으로 이전하게 된 과정과 맥락 등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자 는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마약류로 입문한 경험이 있는 13명으로 이들은 마약류 중독 에서 회복되어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22개의 개별주제 압축하여 이를 9개 의 주제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분석 단위는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로 나 누어,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상승 욕구,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 경각심 실종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으로는 마약 시장의 덫에 빠짐, 치료 시스템의 부 재,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로 나타났다.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의 개인 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노예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에는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 사범 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 처우와 중독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 하였다.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 과정)을 구성하고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및 마약재활 전공 교수 등의 TF 개발집단을 구성하였으 며 최근 마약재활 연구 동향과 담당자 및 수용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160시간의 약 3개월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서울지역과 경상지역의 교도소 에서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대상에 대한 사전・사후 차 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샘플을 확대하고,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2년에 용어를 공식화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 한 범행동기가 없고 범죄 유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공식적인 통계도 2023년에 와서야 비로소 기록하였다. 경찰청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연구방 법은 선행연구와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 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 범행 동기, 범죄자 유형을 분석하였다. 대응방안은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및 정신질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 로 범행동기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처벌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는 국내에서 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적 정의를 보호소년의 특성과 소년원의 기능에 맞춰 구현한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하였다. 먼저, 고위험 집단이 수 용된 교정 시설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제약을 검토하였고, 보호소년이 소년원 입원 이전에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사건과 소년원의 교정적・교육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어서, 일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강화 및 공동체적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성장과 회복 을 위한 교정교육 방안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교정교육이 교 사와 소년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 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이 실제사례에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범죄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다는 인식이 범죄학에서 지배적이지만, 유전(본성)과 환경(양육)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남녀 두 사례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상반된 관점들이 지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행동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례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의 영향이 범죄행동에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 나 유전관점과 환경관점 모두 실제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아울러 범죄 행동의 발전과정에서 유전과 환경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였고 생애단계가 진행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해갔다. 따라서 범죄행동은 큰 틀에서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범죄인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이 근본적 원인이면서, 여기에 환경 혹은 유전이 촉발요인이 되었다. 이에 범죄학 이론은 타고난 특성을 지지하는 생물학・심리 학적 관점과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범죄행동에 관한 이해는 개별 범죄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까지 특정요인들 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원리인 연속성과 점성성은 범죄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범죄통제정책 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개별 범죄인들의 각기 다른 삶의 과정을 반영하여 처우의 개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 2010년 즈음부터 “엄벌주의” 형사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 상 새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엄벌주의”로 사용되는 영어 “punitiveness”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형벌 전개를 설명하 는 역사적 단어다. 이는 규범화(normalization)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벌성 (modern penality)이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과도한 처벌적, 침해적 성격의 형벌 동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해외 이론을 참조의 틀로 활용해 현재 한국 형벌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이론들의 개념적 정의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어떤 사회적/지적 맥락 속에 위치하며, 그 핵심 기제 및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충실히 이해한 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엄벌주의”와 “punitiveness”라는 두 용어를 간 략히 살펴본다; 2. 엄벌성(punitiveness)을 포함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형벌 전개를 설명한 해외 이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지 다양한 논자들 의 핵심을 기술한다; 3. 동 시기 형벌을 설명한 대표 이론인 O’Malley의 뉴라이트 형 벌성(New-right penality)과 Pratt의 문명과 형벌(Civilization and punishment) 이론을 살펴본 후, 그 맥락 속에서 형벌 포퓰리즘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