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행로의 완충공간에 설치할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주차구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주차구획 설계를 위해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주차구획의 주차형식별 규격과 주차용량을 산정하는 공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행로 완충공간의 수직길이에 대한 기하학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주 차구획의 수직길이에 대한 제약조건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보행로 완충공간의 수평길이에 대한 기하학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주차구획의 수평길이에 대한 제약조건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행로 완충 공간의 수직길이에 대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주차구획의 주차형식별 규격을 바탕으로 주차구획 설계공식을 도출하였다. 보행로 완충 공간의 수평길이에 대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주차구획의 용량을 바탕으로 주차구획 설계공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행로의 완충공간에 설치할 공유형 개인이동장치 주차구획에 대해 최적의 주차형식과 주차용량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