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중앙정부는 비선호시설들을 도시외곽지역에 입지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입지가 도시의 중심지화 되어 있어 이들의 이전과 재건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비선호시설의 이전 및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당사자들간의 합리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물리적 충돌과 법적 다툼으로 전개됨에 따라 상호관계는 손상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곤 했다. 그러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은 19년간의 갈등을 1년간의 조정기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적절한 갈등관리 기제의 적용은 오래된 갈등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서울병원 사례와 같은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는 안양교도소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이 갈등해소에 국립서울병원에서 작동한 갈등해소 기제인 조정의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평촌신도시의 개발로 안양교도소의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되었으나, 이전과 재건축이라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충돌이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정기제의 설계를 통해 안양교도소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실태와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를 위해 가족캠프의 운용에 관한 문헌자료와 공식통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고, 수용자 가족캠프에 참여한 수용자 54명과 비 참여수용자 149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수용자 가족캠프의 가족건강성 효과를 평가하였다.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용자 가족캠프의 운용은 2012년 기준으로 교정기관 실시율이 70%까지 확대되었지만 참여율은 전체수용자의 0.5% 수준으로 여전히 낮았다. 둘째,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은 초기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운용상의 질적인 개선이 진행되지 않았다. 셋째, 가족캠프의 가족건강성 효과는 가족의 구조적, 질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캠프 참여집단은 비 참여집단에 비하여 혼인관계 유지가능성이 높고 가족과의 접촉 정도도 많았으며,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도 상당하고, 가족관계도 친밀하였다. 다만 심리적 건강에 대한 가족캠프의 효과는 부분적이어서 가족관계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만 효과가 뚜렷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캠프의 개선방안으로 가족캠프의 목표는 가족관계 촉진에 비중을 둘 것, 참여인원의 양적확대와 함께 자원 활용을 통한 운용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것, 수용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시할 것, 캠프활동에서 자녀를 주요대상자로 고려할 것, 그리고 가족캠프의 효과에 관한 평가와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문헌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고, 현재 교정시설/소년원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강사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의 구성개념과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윤문작업을 거쳤으며,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스크린 작업을 하였다. 본 조사는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조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201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842명(교정시설 589명, 소년원학교 253명)이 참여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조정을 실시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총 691명(교정시설 505명, 소년원학교 186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문항스크린(기술통계치, 신뢰도 등),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순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 63개 문항으로 최종 척도가 구성되었다. 전체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척도의 신뢰도는 .927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17문항’, ‘사회성 17문항’, ‘문화예술 선호성 7문항’, ‘긍정성 10문항’, ‘자기조절력 8문항’, ‘표현력 4문항’의 6요인, 6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된 지가 2년 6개월이 되었다. 민영교도소가 이슈화 된 초기 시점부터, 300여 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과 교정행위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소망교도소를 둘러싼 잡음들(noices)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논란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답보되어 휘청거리지 않고 묵묵히 황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은 결정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겪은 내성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적 정착에 대한 공감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과정평가와 성과평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종교형 민영교도소라는 민영화 및 민간위탁사업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준과 평가지표를 내포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체와 이용고객에 대한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특히 생활시설 혹은 보호시설)에서 교정복지서비스 능률성 평가에 근접한 이론과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토된 내용을 근거하여 분석기준과 분석항목의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능률성 평가모형을 탐색적으로 구성해보았다. 요컨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능률성 분석기준은 대체로 인력관리, 재정관리, 면적과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다. 다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른 세분적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지표를 구성하였고 가능한 정량적 지표구성을 위해서 3단계 척도나 증감수치를 적용했다.
본 연구는 여성 마약사범 7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여성 마약사범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였다. 자료분석은 Giorgi의 방법으로 30개의 하위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개의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었다. 8개의 구성요소는 ‘다양한 경로로 낯선 약물의 세계가 열리다’, ‘낯선 약물이 친숙한 약물로 바뀌다’, ‘부당함과 붕괴’, ‘생활세계가 단절되다’, ‘생활세계가 와해되다’, ‘약물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향해 노력하다’, ‘다른 중독행동과 마주하다’, ‘일 선택에 여지가 없고 의존적이고 무능해지다’ 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약물세계라는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약물이 탐하게 되는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고,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함, 생활세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다른 생활세계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위기와 새로운 목표라는 양방향의 갈림길에서 여성 마약사범들이 고위험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사회복지의 실천적ㆍ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