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ber das Prinzip des Jungendschutzes und Jungendpflege -insbesondere indenJungendbeziehendenGesetzeninKorea-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ieser Aufsatz bezieht sich auf das Prinzip über das Jungendschutzprinzip und Jugendpflegenprinzip Dises Prinzip steht auf dem Grund der herkömmlichen Lehre des “Parens Patriae” und der Erziehung, wobei der sondercharakter der Jugend völlig berücksichtigt wird. Je nach dem Wissenschaftler versucht die konkrete und praktische Unterprinzipien. Diese sind beispielsweise die verminderung der strafrechtlichen Sanktion, die Verbesserung und Korrektur durch Erziehung, die Beachtung der Personlichkeit, der Schutz des Privatgeheimnisses u. a. Neben dem Jugendstrafgesetz gibt es in Korea noch die Jugend beziehenden Gesetze wie Jugendgrundgesetz, Jugendschutzgesetz, kind Jugendschutzgesetz gegen die sexuellen verbrechen, Kinderwohlfartgesetz u.s.w. Diese Gesetze halten auch das Prinzip des Jugendschutzes vom schädlichen Milieu und der gesundene Jugenpflege für oberste Leitgedan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