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왔고, 교정의 의미와 패러 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범죄 원인에 관한 철학적 담론 등 이었다. 이에 따라 교정의 양태도 변화되었는데 최근에는 심리학적 접근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범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은 교정의 발달사와 철학적 배경,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 의 이해를 토대로 살펴보면 과거 교정의 패러다임은 몇 가지 제한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간중심 교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간중심 교정은 범죄가 아닌 ‘그’ 라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쏟고 범죄자를 교정의 객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주체로 인식하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 력한다. 즉, 범죄자는 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로 스스로 법체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 하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통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그가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며 결과이기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한다는 의미 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가석방제도의 대상이 되는 수형자, 그리고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석방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개 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목 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형자 409명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18명의 가석방 업무담당자의 심층면접 답변을 기초로 하여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형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석방 시점이나 가석방 요건 등에 관해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석방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 갑자기 가석 방이 불허되는 등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았다. 죄질이나 범죄유형보다는 개개인의 개선정도를 고려해서 심사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에 도입된 필요적 가석방 제도가 수형자에게는 기대보다는 ‘희망고문’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수형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었다. 공정성과 형평 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수형자들의 교도소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형자들은 가석방 예비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상황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 고 또한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탈락의 이유를 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가석방 업무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가석방 운영상의 변화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충을 원하고 있었다. 필요적 가석방 제도에 대해서는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업무는 많아지고 실제 가석방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형자들이 여론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가 영향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 것과 마찬 가지로 업무담당자들도 여론이 가석방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있었고, 수형자의 가석방 예비회의 직접출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기도 한 반면 장기수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언급 을 하기도 하였다. 가석방 심사 탈락사유에 대해서는 원하는 수형자에게는 상담을 통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탈락사유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형자와 업무담당자의 가석방제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문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의 대상자와 재도의 집행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려 는 교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고,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개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384명을 대 상으로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과 기술통계, 상관분석, 매개효과를 차례로 검증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직무소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근무분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근무연수, 직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직급이 낮고, 근무연수가 짧 으면서, 연령이 30대인 직원이 직무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 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각각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병렬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 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대한 개입 시,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수용자의 급증에 따른 시설 내 교정에 대한 반성과 위치추적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설 내 교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전자감독제도 가 도입되게 되었다. 즉 전자감독제도는 사회 내 교정이론과 과학기술의 결합점이다. 전자감독제도는 외국에서는 교도소 과밀문제 해소, 교도소 신설비용의 절감, 단기자유 형의 대체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목 적과 재범방지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대상범죄가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2020년 일반사범에 대한 가석방에도 도입되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대상자의 전면 확대 로 2020년 피부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부착명령 기간은 3월 미만이 전해 의 42명에서 1,137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증가된 부분은 모두 일반 사범 가석방자로 보이고, 전체 가석방자 수는 2020년의 경우 전해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의 확대가 당초 의도한 교도소 과밀화에는 전혀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담인력에 대한 과중한 관리 부담만 증가시킨 것이다. 단기부착명령의 남발은 제도의 목적달성 보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므로 현행법 하에서도 일반사범 가석방자에 대한 3월 미만 부착명령을 가급적 제한하여 운영하고, 향후 법 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교정시설에서 20세기 교정공무원이 21세기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자감독제도는 21세기 사회 내 교정 수단이다.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 단기 부착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21세기 교정수단을 20세기 사고의 틀에 가두어 두는 것에 불과하다. 전자감독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 기 위해서는 현행법은 후방형 전자감독제도만 채택하고 있으나 과감하게 전방형 전자 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가석방에 기계적으로 단기 부착명령을 남발하는 탁상행정, 책임회피행정을 지양하고, 발부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유기적 소통과 법개 정을 통한 전방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으로 전자감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특성과 헤어진 파트너를 상대로 살해 전 나타난 스토킹의 위험성을 탐색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 대한 문헌 고찰과 국내에서 2017 년~2019년 발생한 1,333건의 살인사건 중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형사 1심 판결문 336건을 바탕으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 중 심각한 위험 요소인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동기,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 범행 발생 장소,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친밀한 파트너 살인 은 전체 살인 범죄의 33.4%를 차지하였고,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살해 전 스토킹이 있었던 범죄는 37.5%로 확인되었다. 범행 특성은,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재범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남성이 스토킹이 없었을 경우는 배우자를,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는 전 연인을 가장 많이 살해한 특징을 보였다. 범행동기는 대부분 정신질환이 없는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성적질투로 인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가해자들은 비음주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피 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살해장소 및 살해 방법은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 이나 몸통을 칼로 찌르거나 목 졸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칼과 같은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 등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