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고위험 범죄자 사회복귀 모형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관리 및 처우하여 재범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선별적 사회복귀 이론(Selective Incapacitation)의 기초가 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범여부에 대한 추적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소수의 가장 활동적인 누범자 집단이 다수의 강력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처우를 실시한다면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범예측결과에 따른 선별적 사회복귀모형에 대한 연구결과가 향후 고위험 범죄자의 과학적 처우를 통한 재범방지 대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위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적용 실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표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개인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해당되는 우울 정도는 음악치료를 통해 변화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대상자들 가운데는 음악치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울과 분노, 불안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오히려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찰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치료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음악치료에 대한 소감이 매우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음악을 중재로 한 치료프로그램은 성범죄 수형자의 심리사회 재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범죄 수형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음악치료의 필요성과 방법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함의를 도출하였다.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계호가 인적 계호와 물적 계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계호행정은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에서 둘을 혼합한 혼합적 계호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혼합적 계호는 고정식의 형태에서 모빌(Mobile)적 형태의 계호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모빌(Mobile)적 혼합형 계호의 하나로서 드론계호는 교도소 보안행정에서 드론을 이용한 교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 나온 계호이다. 특히 드론기술의 대중화는 최근에 와서 교도소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드론교도관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교도관의 도입에서는 인본적 · 복지적 · 잔여적 · 문화적 ·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들이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 5년 이내 퇴직 예정 교정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정공무원들의 퇴직준비는 4개 범주와 11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는데, 4개의 범주는 ‘퇴직준비의 의미와 현실’, ‘퇴직준비를 위한 개인적 자원’, ‘퇴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동’과 ‘퇴직준비를 위한 대안’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정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하려는 이유는,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 ‘이루지 못한 꿈과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직 중 퇴직준비의 어려움은 경제 사정과 근무 환경으로 나타났고, 현직에서의 업무 경험은 퇴직 후 진로 전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퇴직준비를 돕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교정공무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퇴직지원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강도 범죄자들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 특성,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강도 범죄자에게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기소된 강도 사건 중 기록 조사로 수집된 총 512건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186건을 동종 전과가 없는 326건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동종 전과가 있는 강도 범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는 강도 범죄자들은 흉기나 결박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으며, 주거침입강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동종 전과가 없는 강도 범죄자의 경우 주로 자신의 거주지나 그 인근에서 노상강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강도 범죄 전과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 및 강도 범죄자 재범 방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원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준실험설계를 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별로 사전측정치와 사후측정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t검증을 실시하였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인 실험집단 청소년과 비참여자인 비교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측정을 실시한 결과, 소년원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 청소년은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후 즐거움과 사회성, 자아존중감, 문화예술 선호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비교집단 청소년의 경우, 즐거움, 사회성, 표현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력, 스트레스, 충동성, 공격성, 문화예술 선호성의 모든 측정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소년원학교 청소년들의 즐거움, 사회성, 자아존중감, 문화예술 선호성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원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언 및 한계를 제시하였다.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정신의료시스템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있다. 치료명령은 경미한 정신장애범죄인과 주취범죄인에 대해 법원이 사회 내 처우로서의 통원치료를 내리는 제도로 2016년에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치료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관료적 기반에 서있으며 치료명령제도가 기반한 치료사법에 필수적인 이념적, 인적, 물적 측면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전개되어 온 서구와 달리 정치사회학적인포퓨리즘의 배경 하에 급속히 제정된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법적, 절차적, 미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치사회학적인 거시적 접근과 치료사법의 필수적 요소인 다학제적 접근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학제적 측면 등에서 치료명령제의 본질적 문제점을 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완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시대에서는 치료명령제도는 사법정신의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독창적으로 주장하였다.
보호관찰과 갱생보호는 그 역사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갱생보호는 응보형주의의 형벌 체계 하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은 목적형주의가 등장하면서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무부 직제 하에서는 갱생보호를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정기관에서의 교정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범의 예방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갱생보호의 중요성은 교정과 보호관찰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 재범 예방의 바로미터는 갱생보호의 성공과 그 지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부터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던 갱생보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이자 권력 작용인 교도소 운영과 보호관찰의 운영도 민영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더 민간으로 이양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국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호관찰과 더불어 교도소의 운영까지도 민간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보호관찰도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갱생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갱생보호를 공법인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갱생보호를 국가의 권력작용인 보호관찰과 쌍을 이루어 운영할지 아니면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할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