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 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 보석허가율이 구속인원 대비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석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보석 후 도주 가능성 때문이다. 도주를 방지함으로써 보석허가율을 높이는 방법이 전자보석이다. 전자보석 시행은 보석 허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함으로써 과밀수용해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으로 전자보석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행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권적 측면, 회복적 측면, 법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결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대응방안을 논문, 보고서, 언론 기사, 본인의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으로 써 전자보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 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외부교통권은 교정・교화, 가족관계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정・교화, 가족관계회복, 사회부 적응으로 또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외부교통권 중 가장 실시율이 낮은 귀휴제도는 도주 가능성 때문에 실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상담은 현재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나 애로사항에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고 있다. 화상의료는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도 많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접견(스마트 접견)은 현 실시방법상 문제점이 많고, 이로 인해 다수의 수형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남자수형자 270명, 여자 수형자 85명 총 355명의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치추적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를 통한 귀휴제도,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상담, 화상의료의 실천가능성 여부와 스마트 접견의 방법을 좀 더 진보적인 방법으로 변경 가능성 여부를 제언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GPS를 이용한 귀휴제도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화상제도 실시 에 대해 대다수의 남녀수형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교정당 국이 실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교정당국에서 실시를 한다면 많은 수형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교정의 궁극적 목표인 교정・교화 및 가족관계회복에도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계호가 인적 계호와 물적 계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계호행정은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에서 둘을 혼합한 혼합적 계호로 중심이 이동하였고, 혼합적 계호는 고정식의 형태에서 모빌(Mobile)적 형태의 계호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한 모빌(Mobile)적 혼합형 계호의 하나로서 드론계호는 교도소 보안행정에서 드론을 이용한 교정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 나온 계호이다. 특히 드론기술의 대중화는 최근에 와서 교도소 보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드론교도관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교도관의 도입에서는 인본적 · 복지적 · 잔여적 · 문화적 ·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인범죄자는 오랫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 노인범죄자들은 그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형사사법정책의 중심에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변화의 복잡화는 많은 노인범죄자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형사사법정책으로는 증가되는 노인범죄에 대처하는데 다양한 한계를 보이게 되었으며,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새로운 형사사법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처우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을 내포하는 노인범죄자 지향적인 형사사법정책을 본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노인전담경찰제도, 노인범죄자들에 맞는 원격화상재판, 노인전담 교정시설 등 새로운 발전방안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노인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법복지의 패러다임과 그 실천방안들을 나타내고 있다.
소년수형자들은 성인수형자에 비해 사고가 유연하므로 가치관의 변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중심에 상담이 있는 것이다. 현재 직접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정형적인 상담으로 소년수형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상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에 대해 소년수형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소년수형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다수의 소년수형자가 화상상담에 찬성하고 있고, 만약 실시를 한다면 소년수형자에게 교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용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화상상담의 실시방법은 ‘컴퓨터 대 스마트 폰 방식’이나 ‘갤럭시 탭 대 스마트 폰 방식’을 이용하여 화상통화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통화방식은 스카이프(Skype)나 서클(Circle) 등에서 무료 화상통화 프로그램 어플(Application)을 컴퓨터와 스마트 폰으로 다운로드(Download)하여 계정을 만든 후 원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무료로 통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소년수형자 입장에서 통화비용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화상상담 실시에 따른 보안상・예산상 문제, 기술적・법률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틀을 갖추고 보완을 거듭해 나아간다면 명실상부한 선진교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라는 사회적 처우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그들의 가족관계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인 실증적 모형을 통하여 다룬 논문으로 전국의 교도소에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265명의 수형자들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교정복지에서의 가족복지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정복지학계나 관련실무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경향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화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다. 하지만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 교정교화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의 교정교화나 가족관계의 회복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는 주로 인과 관계적 통계에서만 접근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교정교화간의 기존의 인과 관계적 통계연구와 달리 인과관계모형은 물론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통계를 통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가족관계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바로 이점이 기존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수용자에 대한 징벌론은 역사적으로 응보적 징벌론, 교육적 징벌론, 회복적 징벌론, 복지적 징벌론으로 개념지울 수 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기존의 징벌관련 법령은 아직도 보안중심의 응보적 징벌론과 가해자 중심의 교육적 징벌의 성격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개선방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모두가 징벌제도의 정당성 등 절차적 측면과 징벌제도의 비인간성 등의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 해 오고 있어 회복적 징벌론이나 복지적 징벌론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간과한 회복적 징벌론을 사견으로 주장하고 회복적 징벌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복지적 징벌론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전에 기존의 논문처럼 징벌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절차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운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