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법적 영역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입법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정기관 등에서 36개월의 합숙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법은 첫째, 양심심사에서 대체복무신청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입증책임을 신청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둘째, 대체복무기 간을 36개월을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셋째, 대체복무기관을 교정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합숙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제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서 모두 가중적 내지 중복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대체라는 공익성과 양심의 자유라는 사익성 사이의 균형성이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복무법은 과잉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우선은 대체복무 기간의 단축과 대체복무기관에 사회단체를 추가하고 합숙이 아닌 출퇴근형태의 근무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수형자들이 현 가석방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를 표집하여 가석방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시설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개 교정청 산하 14개소, 409명의 가석방예비심사 대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석방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전작업으로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가석방 대상자 대부분이 재산범죄였으며, 교도소 입소 경험은 초범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으며, 잔여형기는 1년 미만으로 남은 형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범이고 집행률이 높으며, 개전의 정이 있고, 강력범죄가 아닌 수형자인 경우 가석방이 허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 가석방제도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석방 허가기준이 엄격하고, 가석방 인원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석방 시 제한되는 죄명이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정성적 채점 및 가석방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 위해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가석방 허가여부를 분석한 결과, 무기수, 단기수, 보호사범 등에 대한 가석방 허가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 확대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을 묻는 문 항에는 가석방 심사 탈락 시 이의신청 제도가 필요하며,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개별면 담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분류처우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형자가 직접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하여 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석방제도가 교정당국이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도소 인구를 조절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용자들이 가석방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인식은 제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제도의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배경과 실태,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은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제도개선법에 근거를 둔다. 이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진아웃법, 법정형기제, 절대형기제로 확보한 수용자 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였다. 미국의 민영교정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은 교정기업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가 바탕이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제도의 상업화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미국의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엄격한 구금형 위주의 형사정책의 도입과 정착에 영향을 끼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를 보이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또 한 법정형기제 및 절대적 형기제 등의 엄격한 구금형제가 지나치게 인권침해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셋째, 미국 민영교정산업계는 수용자 노동력을 활용한 교정시설 관리와 함께 저임금으로 수용자 노동력을 착취해 기업수익을 창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용자 노예화라는 비난과 수용자 폭동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넷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특정물품의 생산과 공급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자유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벌금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관찰 비용의 자부담정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본래의 보호관찰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민영교정기업에게 이민자 구금센터의 수용인원 할당을 보장함으로써 미국의 이민통제정책이 민영교정산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민영교정산업의 성장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재 수용자교육의 민간 에의 아웃소싱, 그리고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법정구금형기제 도입 확대 등의 정책변 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발발과 함께 정부는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정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교정국에서는 일부 교정공무원들에 대하여 재택근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교정공무원의 재택근무 참여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정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교정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재택근무 참여율 및 만족수준을 보여주었다. 둘째, 동료와 업무정보에 관한 수평적 의사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와 업무목적에 관한 수직적 의사 소통이 원활한 교정공무원일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남성 마약사용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마약사용으로 수감 중인 연구 참여자의 교정시설 체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의 구조 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한 마약사용자들의 재활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9명의 마약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원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체험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53개의 주제가 구성되었고 이를 12개의 주제로 결집하였다. 12개 주제는 새로운 마약세계의 학습, 도구적 우정으로 서로 묶임, 분리처우에 대한 반발, 낙인의 지속적 강화, 인위적인 마약단절의 장, 자기 속죄의 기회, 사회적 관계기술의 학습, 종교와의 조우, 자립의지의 지속적 강화, 마약에 대한 인식오류의 극복, 가족으로 귀환하는 화해의 다리확보, 서로가 지지하는 비공식적 치료공동체로 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결과에 재배치하였고 이에 대한 공통의 경험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12개 주제를 Corbin과 Strauss(2014)가 제시한 패러다임 모델에 배열하여 참여자들의 교정시설 체험에 구조와 관계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연구 자들은 자기낙인, 가족의 지지, 교정시설의 치료공동체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교정정책 차원에서의 제언을 했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과거 응보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형벌방식은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실패하였고, 근대 이후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방식이 영미와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국외에서 가해자를 피해자, 가정, 지역사회 등과 화해를 모색하고 온전하게 사회복귀 시킴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방식인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교정복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에 관한 관심과 도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정복지는 범죄경력자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교화적 개입을 의미하며, 이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직업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범죄경력자들에게 직업 유지는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직업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직업 유무로 나타나는 차이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이 재범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경로, 그리고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 요인의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실증적 탐색과 검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범죄경력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근원적 전략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그 유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매개 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범죄경력자들의 직업유지 기간은 재범에 직접 효과를 보였고, 가족관계는 이를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이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