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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正硏究 KCI 등재 교정연구 Corr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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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no.1 (통권 101호) (2025년 4월) 6

1.
2025.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교정 치료공동체 도입으로 구체적인 철학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소속 마약사범 치료 담당 직원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사 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주제, 주제, 범주 분석 단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도소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정 직원 관점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과 재 범 방지의 핵심 요소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의 개별 주제가 도출되었고, 공통성과 추상화 기준에 따라 20개의 주제 범주로 결집하였다. 이를 다시 4개의 범주로 정리함으로써, 치료공동체의 철학적 기초부터 프 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개선 방안에 이르는 전반적인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정 치료공동체 운영을 위한 철학 및 가치관(인본주의, 가족과 사회의 동시 구원, 영성의 회복), 프로그램(직업 윤리 교육, 사회기술 훈련, 동기부여, 개별・집단상담 등), 운영 체계(보안과 교정 업무의 분리, 협력적 거버넌스 등), 그리고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과밀 수용 완화, 전문역량 강화 등) 방안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교정 치료 공동체의 효과적 운영과 마약중독 재활 및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모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9,200원
2.
2025.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3.
2025.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6,100원
4.
2025.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전자감독 전담 보호직 공무원의 업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관계갈등과 직무자율성 간의 구조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 직원 335명의 설문자료를 인용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인식하는 관계갈등은 직무 자율성을 오히려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업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율성은 이 과정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직 내에서 동료 혹은 상급자와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느끼는 직무자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업무만족도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업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갈등이 오히려 전자감독 직원의 직 무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갈등 상황 자체를 단순히 억제하기보다는 이 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 무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 하여 전자감독 업무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적합하다.
6,1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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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 안락사법의 입법과정을 분석하고 그 특징 및 함의를 찾 아보는 것으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네덜란드 안락사 비 범죄화, 즉 안락사 인정 요건은 다양한 안락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구축되었다. 둘째, 네덜란드는 임신후기 낙태 및 영아 안락사 비범죄화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안락사법에서 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 네덜란드는 1세에서 12세 미만 아동 안락사 비범죄화를 장관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락사 가 죽음으로 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넷째, 네덜란드의 왕립의학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안락사법 제정 및 아동 등의 안락사 비범죄화 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네덜란 드는 중증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을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안락사를 허용 함으로써 안락사의 비범죄화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의사가 시행 하는 안락사와 조력사망일 경우에만 비범죄화함으로써 안락사의 의학적 판정을 존중한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의사의 안락사 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 원회를 두어 안락사 비범죄화의 남용을 억제한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입법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는 안락사법상 명확한 안락사 또는 생명종료 요건을 규정하고, 안락사 요건 및 적절성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인 의견 표명, 아동의 안락사 의사결정의 존중 여부, 노인성 중증 치매의 안락사 허용 여부, 안락사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심사기구 설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실하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6,7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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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지속적 증가와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시설 환경에 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구조적 특성과 교정적 개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민・ 형사・행정 판례와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시설 내 노인학대는 인 력 부족, 낮은 근로환경, 조직문화의 결함, 감독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방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반복 적・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처벌 위주의 기존 대응은 실질적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적 개선과 함께, 가해자 대 상 교정적 프로그램 개발, 조직문화 혁신, 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