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 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 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 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 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 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established an 『Act of International Transfers of Prisoners』 in December 2003 and joined to the 『Convention of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greed by Council of Europe this year. This will enable Korean government to bring Korean nationals who serve their criminal sentences in foreign countries into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transfer foreign prisoners who serve their sentences in Korean facilities to their homeland. Th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transfers of prisoners is to bring the nationals who serve their criminal sentences in foreign countries into the homeland to minimize the suffering from cultural differences such as language, food and custom that exacerbate the harshness of confinement. The procedures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prisone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soners must give an agreement on their transfer to the homeland. Second, the offence that resulted in a given sentence in a foreign country must also constitute an offence by a relevant domestic law Third, two corresponding countries must agree on the transfer of prisoner on an individual basis. Fourth, after transferring to the homeland, the prisoner must serve the remainder of his sentence in a domestic facility. Finally, the decisions of release on parole or pardon must rely on the domestic legal criteria. By introducing the system of transfer of prisoners among different countries, correctional policy in Korea shows a great advance in terms of the values of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as well as protections of prisoner's rights. Not only practitioners but also scholars in this field should show their interests in this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