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앙교정기구인 현재의 교정본부로는 방대한 교정조직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교정정책의 개발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교정조직의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교정본부를 청 조직으로 승격시켜 가칭 교정교화청을 신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청의 개념, 설립근거, 설치목적 및 권한 등을 논의 하였다. 또한 외국의 교정조직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한국과 비교・고찰 하였다.교정교화청의 신설 당위성으로는 교정조직 업무의 독자성 확보, 효율적인 재범방지 대책 구현, 교정직원의 사기진작 고취, 수용자의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향상, 불합리한 교정조직의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설치방안으로는 그동안의 보안위주의 행형에 치우친 교정조직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교화적인 기능을 활성화 시킨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교정조직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정교화청의 신설은 최상의 교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복합적으로 규명하고, 학교 복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교정상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탈학교 과정의 범주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상담 모형을 도출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탈학교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창피함’, 인과적 조건으로 ‘학업부진의 어려움, 또래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낙인찍힘’, 맥락적 요인으로 ‘비전 및 목표 부재, 가족갈등 및 불화, 교사와 학교제도와 갈등, 시간 개념의 부재’, 중재적 요인으로 ‘개입 및 지지의 부재’, ‘또래 및 유해환경에 의한 비행행동 촉진’, ‘복학의 어려움’, ‘결과적 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문제행동 지속하기’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교정상담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정보제공과 자각을 지칭하는 정보단계(Information Stage), 구체적 개입전략과 유형을 분석하는 개입단계(Intervention Stage), 변화목표와 영역을 실행하는 변화단계(Change Stage), 변화 과정에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단계(Support Stage), 지속적 변화를 돕는 유지단계(Maintainment Stage)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년범죄자들의 범죄를 위한 효과적인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및 교정 상담 현장에서의 지원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의 교수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 예방 교육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6케이스를 제외한 266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관련 요인 가운데서는 정서적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조직관련 요인들 가운데에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교수역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서적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기관장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수록 교수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의 비행예방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교수역량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이 글은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한국의 부패방지 법체계: 1. 국제법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2. 국내 규제법, Ⅲ.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3. 법원의 ‘과태료’ 부과, Ⅳ. 결론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의 우리나라 발효일에 발맞추어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부패범죄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였다. 교정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패방지 관계법은 「부패방지법」,「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다. 특히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주었지만 그 ‘실효성’은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생각건대, 교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학연 · 지연 · 혈연과 같은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