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알락하늘소(Anoplophora chinensis)와 유리알락하늘소(A. glabripennis)는 전 세계적으로 검역상 중요한 하늘소과 해충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자연 기주목과 분재에서 피해를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재에서 phosphine의 이들 두 하늘소에 대한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Phosphine은 솔수염하늘소 유충과 알에 대해 높은 훈증효과를 보였다. 2 g/m3 농도의 phosphine을 24시간 훈증처리 시 유리알락하늘소와 알락하늘소 난은 부화하지 못하였고, 알락하늘소 유충은 동일농도에 168시간 훈증처리 시 100% 치사되었다. 분재 생육기(2월)나 휴면기(1월) 모두에서 phosphine 훈증제는 2 g/m3 농도에서 두 알락하늘소를 100% 치사시켰다. 그러나 2월에 각 분재목[단풍나무(Acer palmatum)와 소사나무(Carpinus turczaninowii), 아그배나무(Malus sieboldii)]을 대상으로 훈증처리 시, 세 수종 모두에서 잎과 꽃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꽃의 개화가 지연되는 약해가 발생되었다.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농업해충인 복숭아혹진딧물 약충과 성충을 대상으로 포스핀 및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에 대한 감수성 평가를수행하였다. 포스핀은 6개 농도(0.025, 0.051, 0.099, 0.501, 0.999 및 2.001 mg/L)를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0.099 mg/L에서약충과 성충은 각각 39.3%, 44.9%의 살충률을 보였으며, 두 태 모두 0.501 mg/L 이상 처리구에서는 100% 사망하여포스핀을 대상으로 한 약충과 성충의 LCT50 값은 각각 1.983, 1.845 mg h/L임을 확인하였다. 에틸포메이트 처리는약충은 7개 농도(0.45, 2.55, 3.98, 5.03, 9.77, 15.03 및 20.29 mg/L), 성충은 6개 농도(1.05, 2.03, 3.01, 4.06, 5.03 및9.77 mg/L)를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5.03 mg/L에서 약충과 성충은 각각 95.6, 96.7%의 살충률을 보였으며, 9.77mg/L 이상 처리시 100% 사망하여 에틸포메이트를 대상으로 한 LCT50 값은 각각 1.593, 2.295 mg h/L임을 확인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MB)는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환경문제와 중독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곡해충방제에포스핀 훈증제(PH3)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졌고, 최근 PH3 저항성 해충 발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대체하기 위해 환경문제 및 저항성에 대해 유해성이 적은 에틸포메이트 훈증제(EF)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포스핀 훈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에 따른 포스핀 저항성 쌀바구미의 살충효과를 메틸브로마이드와 비교분석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 10mg/L를 처리하였을 때 전기유충과 성충에서 100%의 살충율 보였고 후기유충과번데기에서는 50%의 낮은 살충율을 보였다. 에틸포메이트 70mg/L를 처리하였을 때는 전기유충과 번데기에서 100%의사충율을 보였고 후기유충과 성충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살충율을 보였다.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는 높은 살충율을보이므로 메틸브로마이드와 포스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핀 정제는 비용이 저렴하고 잔류량이 적어 세계적으로 저곡해충 방제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식물검역 훈증제이 다. 그러나 훈증시설 내부 온습도의 영향으로 기화량이 감소하여 약량을 과도하게 투약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중국, 호주 등 45개국에서 포스핀 저항성 해충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포스핀 저항성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포스핀 저항성 정도에 따른 적합한 방제 농도 및 훈증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쌀바구미에 대한 포스핀 저항성을 판별하고 저항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어리쌀바구미의 포스핀 저항성은 FAO 매뉴얼(PH3 0.039mg/L, 20 hr)을 참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스핀 저항성과 감수성으로 나누어 사육 및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은 상온에서 20시간동안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포스핀 저항성 쌀바구미 성충의 LCT99값은 78.558 mg h/L, 포스핀 감수성 쌀바구미 성충의 LCT99값은 0.672 mg h/L였다.
In this study, the texture, nucleotide-related compound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dry-aged beef, made from third quality grade Hanwoo beef (Korean native cattle),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aging periods. Loin cuts obtained from three different Hanwoos were dry-aged under the specific conditions (controlled temperatures, humidity, and air flow) during 0-7 weeks. With increasing aging periods, texture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5 weeks (hardness: from 13,264±2,033 to 7,112±1,743 g; chewiness: from 4,107±1,467 to 2,334±780) and four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3 weeks (texture: from 2.2±1.0 to 6.2±1.1; flavor: from 3.9±0.7 to 6.2±1.5; whole preference: from 2.5±0.8 to 6.3±1.3; purchase intention: from 3.7±1.4 to 6.0±1.5) except for color (p<0.05).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rations of IMP which is related to the umami flavor of beef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aging periods (from 40.44±5.97 at 0-week to 7.44±2.43 μg/ mg at 7-week) (p<0.05). Thes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ould provide an useful data base for the quality control of dry-aging.
포스핀 정제(에피흄, 공기중 수분과 반응하여 포스핀 가스를 만드는 제형)는 현재까지 알려진 훈증약제 중 저곡해충방제를 위해 양곡창고, 검역전처리 등에 널리 사용 중이다. 또한 경제적이고 편리한 물질로 처리후 잔류성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온도별 발생량이 일정치 않으며, 훈증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약량 처리로 인해 포스핀 저항성 해충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 수입 곡류 보관중인 대한곡물협회에 최근 보고에 따르면 포스핀 정제를 이용한 방제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수입국에서 유입된 저곡해충의 알, 유충 등은 곡물내부에 존재하는 포스핀 저항성 저곡해충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 검역 처리방법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어리쌀바구미에 대한 포스핀 약제 감수성을 평가하여 소독처리기준에 적용하고자한다.
본 실험에서는 포스핀 훈증제의 농도별(0.001~2.0 mg/L)로, 포스핀 약제에 노출되지 않은(감수성 집단) 어리쌀바구미와 포스핀 약제에 꾸준히 노출(저항성 집단)된 어리쌀바구미에 대해 20℃에서 약효를 확인하였다. 시험결과 감수성 어리쌀바구미는 0.02 mg/L의 농도에서 100% 사멸하였지만, 저항성 어리쌀바구미는 감수성 어리쌀바구미의 100배 농도인 2.0 mg/L 농도에서 75%의 살충율을 보였다.
화학적 소독처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에틸포메이트(EF), 포스핀(PH3)등의 약제를 이용하고 있다. 포스핀훈증제는 저곡해충의 방제 훈증제로 호주 둥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일부 수입 과실류의 특정 해충(깍지벌레류)만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처리기준 이외의 해충을 발견시,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규제가 예상되어지는 MB를 소독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 해충, 태별 온도에 따른 PH3 약제 감수성을 평가하여 소독처리기준에 적용하고자한다.
본 실험에서는 다중 농도의 PH3 훈증제(0.1~2 mg/L)를 사용하여, 각 공시충(복숭아혹진딧물, 귤가루깍지벌레, 점박이응애 등)에 대해 온도별 (5℃, 13℃, 20℃) 약효를 Probit 분석한 결과 5℃ 조건에서는 복숭아혹진딧물의 약충·성충의 감수성(LCT99)이 가장 높았다. 13℃ 조건에서는 점박이응애 알, 약·성충 및 복숭아혹진딧물 약·성충, 20℃ 조건에서 점박이응애 성충이 각각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검역훈증제로 사용되어져온 메틸브로마이드(MB)가 오존층파괴물질로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대체제로서 에틸포메이트(EF), 포스핀(PH3)등을 이용한 화학적 소독처리기법이 개발 중에 있다. EF는 천연물질유래의 물질로 식품첨가물로 훈증처리시 작업자 안전성이 높은 대체제이며, 현재 일부 수입 과실류의 특정 해충(깍지벌레류)만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처리기준 이외의 해충 발견시 MB훈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해충별, 태별 온도별에 대한 EF 약제 감수성을 평가하여 소독처리기준에 적용하고자한다.
본 실험에서는 다중 농도의 EF 훈증제(10~60 mg/L)를 사용하여, 각 공시충(담배가루이, 목화진딧물, 복숭아혹진딧물, 귤가루깍지벌레, 점박이응애 등)에 대해 온도별 (5℃, 13℃, 20℃) 약효를 Probit 분석한 결과 5℃ 조건에서는 점박이응애 성충이 감수성 정도(LCT99)가 가장 높았다. 13℃ 조건에서는 점박이응애 성충 및 귤가루깍지벌레 약충이, 20℃ 조건에서 점박이응애 약충 및 귤가루깍지벌레 성충이 각각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검역훈증제로 사용되어져온 메틸브로마이드(MB)가 오존층파괴물질로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대체제로서 다양한 물리, 화학 및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대체기술이 개발중이다. 기생선충에 감염된 수입 뿌리부추묘의 경우 화학적 MB훈증제 처리 시 부추묘의 발아가 억제되는 약해가 있어, 물리적 소독방법인 온탕처리기법을 적용하여 국내소독처리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처리 온도·시간별 뿌리혹선충(알, 유충) 및 뿌리썩이선충(유충)에 대해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48℃에서 26분 이상 온탕처리방제법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MB 대체제로 연구개발중인 포스핀의 경우 진딧물 방제를 위해 충분한 훈증(>24 시간)을 통해 방제가 가능하나 특정 저온 유통 수출입 작물의 경우 현장적용이 어려워 단기간 훈증처리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훈증처리기술(< 4시간)을 적용해 진딧물과 귤가루깍지벌레를 방제할수 있는 포스핀 및 에틸포메이트와 포스핀의 혼합처리를 개발하였다. 물리적 및 화학적 소독 방법 및 이를 혼합한 MB 대체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MB를 감축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 외에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정의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찰, 검찰, 소년원을 비롯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기관들이 소년들의 범죄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 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도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 약 2.3배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나 세계적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며,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범죄학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교화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 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 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PURPOSES: Climbing lanes on expressways manag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EC) have been hot potatoes due to conflicts between slow-moving vehicles such as trucks and other vehicles at the merging section as well as the less popularity with the slow-moving vehicles.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KEC has altered existing climbing lanes to passing-type climbing lanes in 1999. The new type of climbing lanes showed an apparent improvement in mobility. For example, the speeds of vehicles using both climbing lane and other lanes improved a lot. However, there has been no clear evidence about improved safety. METHODS: This research effort was initiated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new passing-type climbing lanes using the comparison-group(CG) method based on three-year-long traffic accident data sets before and after the change, respectively. RESULTS: The passing-type climbing lanes showed twice increased traffic accidents even though the traffic accidents on old type climbing lanes increased 1.1% during the same periods. In addition, in-depth study, the merging area of the passing-type climbing lanes was found out to be the weakest section where 43.8% traffic accidents out of total traffic accidents happened. It is noted that the merging area of the old type climbing showed only 25.0% traffic accidents. CONCLUSIONS : The new passing-type climbing lanes were found to be weak in terms of safety when compared with the old type climbing lanes. Especially, the merging area should be improved to reduce the risk of traffic conflicts between slow-moving vehicles and other vehicles.
본 연구에서는 식물공장에서 주로 재배하는 상추를 대상으로 LED 조사 시간과 양액조성이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상추의 품종은 공시품종 청축면 상추이다. 상추는 분무경을 이용하여 5주간 재배하며, 정식 후 7, 14, 21, 28, 35일 경과 후 각각 생육조사 및 최적의 양액공급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축면 상추에 가장 적절한 양액은 야마자키액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광조건을 (12 hr(on)/12 hr(off))로 조절하거나 Wondergrow액으로 양액을 조성한 처리에서 생육이 가장 저조하였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 기준 국내 절화의 해외 수출액은 약 70백만불 수준으로, 이 중 5~10%가 검역해충으로 인해 수입국 현지 소독처리 되고 있다.
수입국의 현지 검역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Methyl bromide 훈증제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향후 사용 제한될 예정이며, 절화 처리 시 약해로 인한 절화 품질 손상과 상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법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수입국의 검역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수출절화의 품질을 유지 시킬 수 있는 MB 대체 훈증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B 대체 훈증제인 phosphine 가스를 이용하여 수출절화장미의 검역해충 방제 효과를 검정하고자 소규모 실증시험 및 절화 수출 전문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로즈피아와의 현장적용평가를 실시하였다. 소규모 실증시험에서 절화장미의 주요 해충인 점박이응애,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99.9% 방제 CTP는 각각 33.6g h/m3, 17.9g h/m3로 확인되었으며, 절화장미 4개 품종에 대한 약해가 없었다. 40ft 절화 수출용 저온컨테이너를 이용한 현장시험에서는 PH3 2% 가스훈증제(상표명 비바킬)를 4℃에서 100g/m3, 15시간 처리 시 점박이응애, 담배가루이, 꽃노랑총채벌레를 99.9% 이상 방제하였으며, 절화장미 14종에 대한 유통 중 약해가 없어 향후 수출절화장미 검역훈증제로서 상업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