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은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비 사업 이다. 재건축과정에서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재건축부담금이다. 재건축부담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조세 또는 특별부담금의 성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을 조세로 보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주거나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부담 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재건축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조세로 보든 특별 부담금으로 보든 그것은 재건축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 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의 문제는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나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다양한 헌법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헌법적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는 요소가 재 건축과 재건축부담금이 가지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에 근거 한 공법적 통제의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재건축부담금을 그 자체로서 위헌으 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사회적 통합의 달성 이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따 라서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보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산 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적 요소를 축소하면서 그것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거와 도시의 정비에 효율적이면서도 사 회적 제 세력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고, 선 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상호간에 공평 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특별부담금의 정당화요건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밝 히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부담금 유예 또는 완화정책, 장기 거주 또는 실 거주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 등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공동주택 방화문의 화재성능 결함으로 인하여 하자소송이 확대되고, 화재발생 시 치명적일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에대한 대책이 소홀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화문의 결함과 특성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강제창호 제작・품 질검수 매뉴얼』과 LH 설계・시방서 개정작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화문의 적정단가를 산정하고 내용연수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며 3단계 점검시스템 등 관련규정을 신설 운영한다면, 방화문 품질 성능 향상과 화재시 입주민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공간이용은 도심내 부족한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공급이라는 물리적 측 면과 경제적, 효율적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며 다중이용시설 과 주거, 업무공간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 전쟁과 88년만의 폭우로 인한 서울의 인명피해는 사회적으로 지하공간을 대피 및 방재시설로도 활용할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대피·방재공간, 주거생활 및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주거환경, 안전, 소방, 피난등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지하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피공간, 재해예방시설,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업무공간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 축법적인 해결 방안을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하공간이용 활성 화 및 쾌적한 지하공간 환경이 조성되도록 개선점 등을 제시하였고 현실적인 개선사항으로 지하공간이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것 등을 제안하였다.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 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인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이행의 담보 등 많은 역 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 금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 쪽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 하에서 건설업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보호제 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 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의 경영권과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섭창구단일화제 도 전반에서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 후 소각하도록 되 어 있으나, 멸균분쇄 후 소각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의료폐기물은 멸균분쇄 하 더라도 위해성이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잔재물을 소각해야 한다는 법률규정 때문에 멸균분쇄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대부분 의료폐기물 전용소각 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처리용량이 부족 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염정도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관리법 특례를 적용하 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은 기계적 처분 방식인 고압증기멸균법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멸균분쇄 후 남은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되어야 할 규정 들이 많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지인 의료기관이 자가처리 방식으 로 멸균분쇄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특히 소재 자체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활 용 및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토지이용 관련 규제는 관련 특별법령들의 체계적 측면에 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 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도시계획법전 내에서 토지이 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의 해결방안은 이러한 우리나 라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민간개발사업과 공 공개발사업으로 영역을 나누기도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도시개발 및 택지 개발 사업들은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협의정비구 역 제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 성하여 해당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를 우리 식의 민간개발사업으로 비유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규율의 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측면 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계획 (P.L.U.)’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도시관리계획제도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개발사업계획 등에 대해 개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획 상호간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계획 상호간의 충돌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 견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지역도시계획(P.L.U.)은 종합적 도시계획의 제도 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식의 측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대 부분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으로서 ‘협의정비구역(Z.A.C.)’제도에 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프랑스의 협의정비구역 제도는 계획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공청회, 면담, 계획도면전시, 세부계획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사업 관 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의 협의정비구역제도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하기는 하나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민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민관이 협력하여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은 장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택지개발 사업수행 절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