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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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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 5 (2019년 6월) 9

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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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계약 당시에 확정하기 곤란한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야기 되거나 허가된 설계도서. 일반, 특기 시방서와 공사현장과 괴리,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반된 의견 등으로 인한 초기 분쟁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 건설시공사 간의 발생하는 분쟁 배경요인은 기본 설계도서의 미완성된 설계도서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 Track 기법도입에 의한 도급계약 체결로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공사 기간, 공사비 부담을 전가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준비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기술자의 적산 및 견적에 대한 역량 부족, 숙련된 신기술 부족, 다양한 공사실적 부족, 기술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민간, 정부 기관에서는 최저가, 실적단가, 표준시장 단가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고, 건설기술자들 역시 정부의 시책에 따른 발 빠른 움직임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업체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와의 공사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목적물인 건축물을 착공하여 시공하고 사용승인 절차까지 수행한다.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공사에서는 야간 돌관공사, 구두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인접 건물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며,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의 목적건축물의 예산, 사업비 부족, 공법의 변경, 신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공기 지연, 차수별 공사계약, 장기계약,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의 울타리 안에서 발주자와 수급자인 건설업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하자,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시작하여 분쟁의 쟁점까지 이르게 되어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또는 1차 법원 민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고 당사자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건설 분쟁 금액에 따라 소송사건은 소액사건부터 고액사건까지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공사 감정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의제기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공사 발주자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호 서식) 및 민간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의거 추가공사비, 공기 연장에 따르는 간접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기술하고 첨부한 처분문서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건설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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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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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축설계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불공정계약의 관행을 수집하고, 계약서에 드러난 ‘갑’의 절대적 우위를 교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에 국토부고시로 발표되어 현재 그대로인, 업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대신해 새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계약법, 그리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역시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제안했다.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라며 사적자치의 자유만이 작동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건축물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계약공정의 원칙이 작용하도록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법, 제도의 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건축물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6,6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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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에서 누수 하자가 발생되면 설비의 작동을 멈추는 경향이 많고 이는 입주자의 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누수피해로 재산상의 손실도 발생하게 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진압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높아야 할 것이다. 동관 부식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서 그 동안 제시된 여러 학설들과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동관의 부식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고, 하자보수 방법의 결정요인의 핵심은 보완시공을 통한 부식억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실증적용 사례 연구 등을 통한 결론을 도출 하였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비의 내구성 강화에 대한 법규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하자발생을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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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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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그 후속절차에 관한 것이다. 위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로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 명령 및 그 이행 가능여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교회의 대상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본 연구로 인하여 취소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다소나마 명확해짐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대상 교회의 후속절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7,7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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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표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모든 공사는 즉시 중단되고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개발지연으로 사업비용 증가는 물론 발굴·보존비용 전부를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역사·예술·학술적 가치에 따라서 문화재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고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 결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과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손실보상 대책 없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사업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손실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지표·발굴조사 지원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원 대상을 모든 토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보상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을 위한 보존재원 마련 방안으로 문화재발굴조사비라는 납세항목을 신설해야 하며, 결합건축제도, 개발권양도제, 용적률거래제, 결합개발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하여 보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8,0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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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공공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수의 계약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 등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전체 계약목적물을 물품으로 발주하는 관행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주 관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한 계약목적물의 원가상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로 발주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를 중심으로 ‘설치를 수반하는 계약목적물’이 「국가계약법」상의 공사에 해당함에 관한 법적타당성을 밝히고, 물품으로 발주 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9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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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약법 상 부동산거래행위에 있어 사실상 동시이행을 실행할수 없는 점과 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부재한 법규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부동산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거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 부동산 거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에스크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게 도입하여 거래상의 동시이행과 등기의 공신력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스크로서비스실시를 위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에스크로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첫째 국가는 미비한 법률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을 구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공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법상 강제사항이 없는 거래에 있어 동시이행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현행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제도를 보완 등기의 공신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거래제도의 불투명한 거래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중개활동 과정상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3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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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일반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은 본인 수입으로 집을 사기에는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지만,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 었지만 실제 주거 취약계층은 아직도 쪽방촌,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상의 일반인들이 입주 하였고 정작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주거 취약계층은 입주율은 저조하였다. 이에 정주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었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움막, 고시원, 컨테이너 기타 비주거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삶의 바뀌지 않고 있다. LH 주거 취약계층지원 사업은 SH의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업에 한계를 개선하여 공급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점이 많이 있었다. 단순히 보증금 및 월세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내부에 집기, 비품 및 관리비 문제와 현재 생활반경 근처에서와는 한참 떨어진 곳에 주택을 공급하여 그 실효성이 거두지 못하고 있다.
6,000원

[ 자 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