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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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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 12 (2026년 6월)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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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2년 프랑스 개별 계약법 개정 시안(Avant-projet de reforme du droit des contrats speciaux)의 도급계약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민법 개정법률안(2025년 국회 제출)과 비교하여 한국 도급계약법 현대화의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개정 시안은 ① 일(ouvrage) 개념의 지적·무형적 영역으로의 확장, ② 대금 미확정의 원칙 수용 및 전문직 수임료에 대한 사법적 감액권의 명문화, ③ 수령(reception) 제도의 도급계약 일반원칙으로의 격상과 인도(delivrance)와의 개념적 분리, ④ 용역·동산·건설 도급의 3원적 책임 체계 확립, ⑤ 하도급 관계의 민법전 편입과 양방향 직접청구 권의 창설, ⑥ 임의해지권의 전면 일반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한국의 개정법률 안은 담보책임의 계약책임화 및 추완이행청구권 도입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 여섯 가지 과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입법 과정에 서 프랑스 개정 시안의 정교한 법리를 참조함으로써 한국 도급계약법의 체계적 현대화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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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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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최근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 간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합의 시’에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원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여 양 법률의 해석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원채무의 소멸 시기를 과도하게 앞당김으로 써 수급사업자의 변제 상대방 선택권을 박탈하고, 발주자의 신용위험을 수급사업 자에게 전가하며, 공사대금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역설적 문제를 초래한다.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 간 우열 문제는 원채무의 소멸 시기가 아닌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를 중심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명문 규정을 외면한 무리한 사법 해석이 아닌, 하도급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통합적 입법 개선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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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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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직결된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전액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가 중요하 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환가치 차액(또는 시공비용 차액)만을 손해로 인정하는 이원적 구조를 유지 하여 왔다. 이 논문은 이 이원적 구조의 규범적 근거를 민법 제667조 제2항의 체계 및 등가적 이익(Aquivalenzinteresse) 보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행 판 례 법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수급인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설계도서와 달리 자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저가 자재로 변경 시공하는 계획적 약정위반 사안에서까지 단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급인에게 계약위반을 통한 비용 절감 이익을 귀 속시켜 계약의 등가성과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한다는 점을 논증한 다. 또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2881 판결이 법원의 실질적 심리의 무를 명시하고,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재확인한 의미를 검토한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2018년 판례 변경이 가상적 손해산 정(fiktive Schadensberechnung)을 제한한 취지와 그 비판론을 분석하고, 일본 2017년 채권법 개정의 해석론적 혼란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667조의 손해산정 구별 체계를 유지·정교화하여야 할 당위성을 논증한다. 이를 토대 로 ‘과다비용’ 판단에 관한 다요소적 기준과 수급인의 귀책 태양에 따른 단서 적용의 차별화 방안을 해석론적 개선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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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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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현대 도시의 보편적 건축 형태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구분소유 자가 하나의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의사결 정의 어려움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 성은 관리 부실에 따른 건물의 조기 노후화, 끊임없는 분쟁, 관리 권한의 사유 화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그 근본 원인은 분양 단계에서 관리 에 관한 기본질서가 형성되지 못한 채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다는 데 있다. 현행 법제는 기본질서의 형성을 구분소유관계 성립 이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맡겨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사후적 대응 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적 대응은 분쟁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지 못하며, 기본질서라는 토대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지원·감독은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 조 자체를 변경하지 못한다. 미국의 선언증서, 독일의 분할선언과 공동체규약, 프랑스의 공동소유규약은 모두 구분소유관계 성립 이전 단계에서 분양자가 작 성한 문서에 의하여 기본질서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사전적 대응방안으로서 집합건 물 「관리계획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분양자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공용부분의 지분비율, 전용사용권, 업종제한, 관리단 기관의 구성 등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를 「관리계획서」로 사전에 확정하고, 이 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서」는 규약보다 상 위에 위치하는 기본규범으로서,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모든 구분소유자 와 그 승계인을 구속한다. 아울러 분양자에 의한 원시규약의 사전 제정을 법제 화하되, 표준관리규약의 활용과 내용통제를 통하여 분양자의 권한남용을 방지 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를 통하여 구조적 위험을 내재한 집합 건물의 사회적 유통을 승인하는 주체로서, 그 위험에 대비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전적 단계에서는 집합건물법·건축법·건축물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심사기구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형의 표준관리규약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적 단계에서는 관리 현황의 점검·감독, 입주민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질서 형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야 말로 집합건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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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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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패널건축물은 물류창고·공장·냉동·냉장시설 등에서 저비용·단기간 시공·우수한 단열성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가연성 심재와 접합부 취약성으로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조립식패널건축 물의 화재안전성을 재료가 아닌 시스템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국내 화재안전 기준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조립식 패널건축물의 개념·구조와 EPS·PIR·그라스울·미네랄울 등 심재별 단열 성·난연성·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유럽·일본의 화재안전·심 재·시험 기준을 규범 체계·시험방법·등급 판정기준 측면에서 비교하여, 한 국은 실물모형시험 중심의 시스템 검증형, 유럽은 EN 13501-1에 따른 등급· 표시형, 일본은 불연·준불연·난연 재료 인정과 구조계획을 결합한 구조연계형 규율이라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주요 화재사례와 통계를 통해 가연성 심재, 무구획 대공간, 설비·관통부 상세, 소방설비 미작동, 공사단계 화기작업 관리 부재 등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심재 규제·접합부 기준· 성능시험·소화설비·기존 건축물 관리가 연계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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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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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40년 미만의 건물과 비교했을 때 외벽 박 리, 철근 노출 및 부식, 급배수관 노후화 등 입주민의 생활, 신체적 안전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그 결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건물의 상태에 따라 재건축과 같은 재생 조치를 원활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일본에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70세 이상인 가구가 약 5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거주자 자신들도 고령화되고 있으며, 상속 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구분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어 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을 잃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집회에 서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일본 은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빈번하게 겪어왔으며, 향후 더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축을 촉진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년 5월 23일, ‘고령화된 공동주택 등의 원활한 관리 및 재생 촉진을 위한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2025년 법 률 제47호 [令和 7년])이 제정되었다. 한국 역시 공동주택의 노후화와 관련하여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아파트의 대량 공급이 늦게 시작되었고, 현재 4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강남 지역 개발 초기에 건설된 단지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등)들에 주로 국한되어 있지만, 1980년대 후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 당시 지어진 많은 아파트 단지가 이제 40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 결과, 노후 아파트 단지의 비율은 향후 5년 이내에 급 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해 일본 모델을 크게 참고하여 재건축 제 도를 도입했다. 위에서 언급한 유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노후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및 재건축에 관한 입법적 대응은 불가피하게 필요해질 것 입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최근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한국 의 법과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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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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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전통사회와 근대 전환기에 존재하였던 유질(流質) 및 유저당 (流抵當)에 관한 관습과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현행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규정 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시대 법전과 고문서, 대한제국기 민사판결, 󰡔慣習調査報告書󰡕 및 󰡔民事慣習回答彙 集󰡕, 조선고등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선시대의 전당(典當)은 오늘날의 질권과 저당권을 포괄하는 담보제도였으며, 그 가운데 이전(移典)은 유질 또는 유저당에 상응하는 관습적 담보제도로 기능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전당문기와 각종 문헌 자료에는 채무 자가 변제기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채권자가 취득하도록 하는 특약이 나타난다. 특히 ‘영영차지지의(永永次知之意, 永永此持之意)’는 기한 도과 후 채권자가 담보물을 영구히 취득한다는 취지를 표시하는 문언으로서, 전통사회에서 유질적 담보 관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국가의 법정책은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관행을 억제하려는 방향 으로 전개되었으나,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유질적 전당의 효력이 상당 부분 인 정되었다. 관습조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전(移典)은 단순한 전질(轉質)에 한정되지 않고, 전질형 이전, 유질형 이전, 중복전당형 이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였다. 특히 유질형 이전은 ‘변제기 도래 이후’, ‘전당권설정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전 제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대한제 국기 한성재판소와 평리원 판결 역시 이러한 이전 관행의 효력을 인정하였으 며, 이는 전통적 담보 관습이 근대적 재판제도 안에서도 일정한 법적 의미를 부여받았음을 보여준다. 1906년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에서는 토지·가옥 전당에 관한 유질계약을 명문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 담보 관습을 제도적으로 승인한 입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성공소원, 대심원 및 초기 조선고등법원 판결도 유 질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912년 「朝鮮民事令」의 시행으로 일본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규정이 조선에 의용되면서, 변제기 전 유질계약은 더 이 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조선고등법원은 유질계약과는 구별되는 유저 당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한 독자적인 판례법리를 전 개하였다. 결국 한국 전통사회에서 유질과 유저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도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승인된 담보 방식이었다. 1906년의 유질 허용 입법은 이러한 관습 을 반영한 결과였으나, 1912년 이후에는 일본 민법의 영향 아래 유질은 금지되 고 유저당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질서가 재편되었다. 따라서 한국 담보 법제의 형성 과정은 전통적 담보 관습과 근대 계수법이 충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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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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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건설에서도 기존의 인력을 사용한 공법에서 디지털과학기술,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스마 트 건설 기술(BIM, OSC, 로봇, 드론 등)이 현장에 본격 도입됨에 따라, 전통적 인 건설법 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지고 있다.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 정보 모델링) 의무화 및 건설 로봇 도입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책임 소재, 지식재산권 보호, 안전관리 책임 등을 건설법제에 반영하 여야 한다. 예를 들면, BIM 관련 데이터 소유권이 설계자, 발주자, 혹은 데이터 를 가공한 시공사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법적 귀속 문제나, BIM 오류로 인해 시공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사-설계사-시공사 간의 책임 배분 문제,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 건설) 공법으로 만들어진 모듈러 주택을 제품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른 관련 법규 적용문제나 모듈 제작 위탁이 제 조 위탁인지 건설 위탁인지에 따른 하도급법 적용 문제, 그리고 건설 로봇 및 자율주행 장비의 안전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건설안전기본법 등의 문제 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분쟁해결 및 구제방법에서 디지털 로봇 사고 에 특화된 건설공사보험이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DR)의 고도화를 국내외 사례와 대비하여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는 기회 또는 위협이기에 다층적, 혁신적인 접근이 필 요하며, 인간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서 선 (善)과 형평(衡平)의 기술을 담당하는 법학계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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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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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건설법무학회가 발간하는 「건설법무」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 로 지난 10년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창간호부터 2025년까지 게재된 총 94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문 건수, 저자, 연구 분야, 연구유형, 키워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건설법무」는 형성기, 전환기, 안정기를 거치면서 논문게재 건수가 증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수 중심의 연구 비중이 확대되는 등 학술지로서의 성숙을 이루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야는 건설과 부동산이 핵심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건설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 되었다. 연구유형에서는 제도개선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이론해석 및 판례분석 연구가 증가하였다. 키워드는 관련 법 령 및 건설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시기별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법무」가 제도개선 중심의 실무형 연구에서 이론과 실무가 결합한 융합형 연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 탕으로 연구 분야의 정체성 정립, 발간 횟수 확대, 실증경험 연구유형의 확대, 신기술 및 국제건설 분야 연구 강화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건설법무」의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발전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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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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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주택소유자 단체(Homeowners’ Association, 이하 “HOA”라고 한다) 는 공동이익 주거 공동체(Common Interest Community, 이하 “CIC”라고 한다) 의 관리·운영을 가능하게 한 제도이다. HOA는 민간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 하면서도, CIC 내에서는 지방정부에 준하는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다. 그 결과 HOA의 의사결정이 개별 주택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개별 주택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글은 HOA와 관련하여 두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첫째, HOA 공동규약이 CIC 내 개별 소유 재산의 양수인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 째, HOA에 의한 개별 주택소유자의 권리 제한을 입법적·사법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미국법은 전통적으로 보통법상 물적 약정 및 형평법 상 물권적 부담 법리를 통하여 HOA 공동규약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약정에 물권적 성격을 인정해 왔다. 이에 따르면 약정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부동산 물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이러한 이론적 설명만으로는 HOA 공동 규약이 CIC 내 개별 소유 재산의 양수인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현상을 정당화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양수인에게 해당 재산의 취득에 앞서 공동규약의 내 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CIC가 발달한 일부 주에서는 제정법을 통하여 잠재적 양수인이 공동규약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사안 유형별로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미 국 판례법은 HOA 공동규약에 관한 합리성(reasonableness) 법리, HOA 이사 회의 의사결정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전 제 아래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는 법리 등 HOA 분쟁에 특유한 판단 기준을 발 전시켜 왔다. 한편 판례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나 입법적 개입의 필 요성이 큰 영역에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정법 조항이 마련되는 경향도 확 인된다. 이는 HOA를 둘러싼 법적 규율이 사적 자치와 소유권 보호 사이의 긴 장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900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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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의 산적한 도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스마트시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특 히 레벨4단계 이상의 고도의 자율주행)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제의 규 정과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에서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실증 데이터가 선행되 어야 하므로, 본 논문은 디지털트윈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 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적합성승 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국제적으로 완전한 안전기준이 부재하고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실증 기반의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94%가 제3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는 기술적 완성도만이 아닌 인프라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디지털트윈 기술의 활용이 주목되는바, 디지털트윈은 실시간 3D 데이 터 시각화와 자율적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도로의 돌발 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 인프 라가 구축되어 있어 일반 도로에 비해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트윈 활용과 실증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실 증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학습· 실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K-자율주행시스템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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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에 있어 경제적·구조적 열위에 있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법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하수급인의 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직접청구권의 의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인정근거를 밝 히고,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효과를 개관한다. 이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시 도급인이 가지는 항변권과 수급인의 일반채권자와의 경합 문제를 대표적 판례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하수급인을 우선하는 기능을 가지기는 하나, 하 수급인도 채권자인 이상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의 상대성과 충돌하는 면이 있고 수급인의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긴장관계 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 하수급인을 보호하면서도 도급인의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고 선행 (가)압류권자 등 제3자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7,700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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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접도요건은 단순히 개별 건축물의 편의를 넘어, 도시 내 일상적 통 행과 인프라 연결, 소방·구급 및 피난로 확보, 위생 환경 유지라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접도요건은 개별 건축물이 도시라는 유기적 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존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리적 기반이다. 이 처럼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현행법상 공용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일반 공중의 통행과 토지 소유권 사이의 법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묵인되었던 관행적 통행 이 오늘날의 지가 상승 및 토지 이용 효율화 요구와 충돌하며, 재산권의 본질 적 침해와 공공의 안전 저해라는 이중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정도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유지 도로의 공적·사적 권리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도법」의 모델을 준용하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강제 지정되는 지 정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정도로 에 대한 통행방해금지의무를 명문화하여 공법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유자 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권 인정과 매수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또한 지정도로의 지위를 승계하는 ‘승계 신고제’를 도입하고 행정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의 구조 나 시설 기준이 미달할 경우 행정청이 보수·보완을 명하거나, 공익상 필요시 직접 조치하고 비용을 보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단순한 건축허가의 기술적 수단을 넘어 도시의 안전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기반시설로서, 입법적 결단을 통한 공적 관리 체 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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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수행한 5건의 건설감정 사례를 통해 각각의 감정료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교 분석 후 감정인 지정결정 전 감정인후보자 3인에 의해 제 출되는 각급 법원의 예상감정료 산정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감정료의 편 차 축소와 개선에 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표준건설감정료 산정 기 준과 감정관리센터의 엔지니어링대가 산정 기준의 직접비와 제비율이 각각 달 라 감정료 편차가 크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표준건설감정료 산정 기준과 고 등법원 감정관리센터의 엔지니어링대가 산정기준 및 감정인 등급별, 감정 횟 수별, 감정 종류별, 감정료 통계, 후보자의 감정업무실행예산 등이 함께 고려된 새로운 감정업무대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소한 감정료로 예상감정료를 제출하여 감정인 지정 결정된 이후 감정 과정에서 과소한 감정료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감정료를 찾기에 급급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감정보완과 사실 조회의 추가감정료 인정 여부에 대한 상세한 근거와 기준도 함께 고려된 새로운 감정업무대가기준을 통해 법원의 조력자인 감정인에게 적정한 시간과 비용 이 부여되고 감정결과가 당사자들을 비롯한 법원의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져 21세기 AI시대에 올바른 건설감정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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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관련 분쟁에서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자 관련 규정의 미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하 자판정 기준의 부재, 그로 인한 시공기준의 불합리한 준용, 나아가 법률 간 공 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불일치 등 여러 제도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집합건물법상 사용검사 전 하 자 관련 규정의 정비, 둘째, 하자판정고시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으로의 재정립, 셋째,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체계적 일원화를 제안 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하자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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