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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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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 8 (2022년 6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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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건축주는 그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결정하게 된다. 건축주가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구분행위라고 한다. 분양자인 건축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분양을 위 해서 집합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분양자는 구분행위를 통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각 건물부분의 용도를 미리 분명하 게 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합건물을 분양한 후에 구분소유관계가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양자의 구분행위가 구분소유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구분행위는 설계 도서를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나, 분양계약 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면서 표시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는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설계도서나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가 집합건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범위가 어디 까지인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구분 소유자를 위한 것인지 등이 설계도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에 따라 표시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주도 설계 도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구분소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 구분행위나 이를 구체화한 설계도서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구분소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먼저 설계도서의 작성단계 부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하는 방향 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와 나중에 사용승인・검사를 신청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유부분 해당 여부나 일부공용부분 해당 여부, 전용사용권의 범위와 같은 소유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설계도서나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분쟁해결의 원칙적인 기준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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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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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현실은 수직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전제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적 환경,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납품 단가 연동제 역시 COVID-19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평소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함으로 발생한 위험을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여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지 않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으로 하도급계약을 통한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주게 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된 경우 납품 단가 연동제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건설 하도급거래는 전통적으로 도급계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이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통상의 제조업과는 달리 정형적인 제품을 일률적으로 생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생산물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수직적 구조에 참여하는 다양한 건설주체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중간생산물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최종 생산물을 완성하게 된다. 결국, 건설공사를 이루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참여자 간에 협의 및 조정을 통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입법정책은 계약의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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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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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 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 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 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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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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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건설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는 건설안전의 예방을 기술적 접근보다는 법사회 학적(철학적) 사유 방식을 선택하여 ‘법사회학 이론적 차원’과 ‘방법론적 차원’ 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법사회학 이론적 접근 방법에는 ‘한나 아렌트’, ‘라깡’, ‘바우만’, ‘동형화 이론’, ‘지젝’이 주장하는 이론을 적용하였고, 방법론적 차원 으로는 법사회학적 이론 차원에서 초래된 위험유형사례를 상호 대비하여 법사 회학적 이론과 사례, 판례, 통계분석을 참고하여 건설대형 사고가 법사회학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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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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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6,6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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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9,9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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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며칠 후 언론에 공개된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공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레탄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를 수인의 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이들 공사 사이의 조정을 게을리 하면 수급인 사이에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기 지체, 비용 증가, 하자 발생, 심지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수급인과 그 노무자가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도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도급과 대비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 정도로 언급될 뿐, 일괄도급과 분리도급의 차이가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분리도급에 고유한 법률문제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인의 수급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 사이의 조정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 법계의 대표적인 세 나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참조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도급인이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공통된다. 특히 1999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건설공사의 조정에 관한 법률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제3조 제1항 1문은 명문으로 건축주의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스위스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Ⅱ.) 외국의 참고 법령 및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이어 본격적으로 이들 나라의 논의를 토대로 분리 도급의 개념표지를 정리하고(Ⅳ), 이어 조정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Ⅴ.), 끝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고 ①현재로서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서 ②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사이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③설계와 시공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Ⅵ.).
8,3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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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판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법 제663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둘째, 수급인의 공사비채권의 변제기는 건물의 준공, 인도일이고, 도급인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인데,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비잔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연구대상판결은 동시이행의 범위에서 전부거절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부 거절설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판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전부거절설을 취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보수채권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해당하므로, ii)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 를 준용한 취지를 살펴 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이행거절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iii) 그 준용의 취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시이행관계를 설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다음날부터 잔여보수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i)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자 보수비용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비용 확정 전에 보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대금감액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제667조 제3항에서 제536조를 준용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로 보수채무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과 ii) 상계의 소급효가 전부거절설에 의한 이행지체책임의 면제이익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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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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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구직자들은 더 이상 AI면접 이 낯설지 않다.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들은 빠르고 정확 하며 좀 더 진보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채용이 절실한 구직자들에게는 선택권은 없어 보인다. 구직자의 포 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만을 얻은 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채용 절차 상의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 및 처리제 한권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 개인인 구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피 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 석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도입하면 서 강력한 규제가 수반되는 것은 자칫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적절한 규제를 통 해 컨트롤 될 때 그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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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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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건축도급에 있어서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제757조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원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러한 해법은 하수 급인도 경우를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수급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또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축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설명하는 주장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하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391조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건축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악하게 하여 완공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하더라도 원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주자가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물을 실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건축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보는 것은 그 논리정합성의 측면이나 현실적인 실익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할 경우,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은 우리 법에 서의 관련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은 일반법인 민법전에서의 일정한 규정이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면, 당해 조문은 더 이상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들 사이의 책임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일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논리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의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차별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 제1792조 이하의 규정들에서는 발주자의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책임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제1792조 이하에서 상정하는 하자들의 심각성에 따라 그 기간 또한 공사의 수령시로부터 기산하여 2년 또는 10년으로 나눈다. 그러나 프랑스민법 제1792조의 규정들 중 건축하수급인에 대한 규정은 책임발생의 기산점이나 책임기간을 원수급인의 그것과 하수급인의 그 것을 달리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건축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고자 마련된 규정이 아니다. 즉, 동일한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건축인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건축하수급이건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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