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구직자들은 더 이상 AI면접 이 낯설지 않다.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들은 빠르고 정확 하며 좀 더 진보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채용이 절실한 구직자들에게는 선택권은 없어 보인다. 구직자의 포 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만을 얻은 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채용 절차 상의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 및 처리제 한권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 개인인 구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피 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 석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도입하면 서 강력한 규제가 수반되는 것은 자칫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적절한 규제를 통 해 컨트롤 될 때 그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As more employers are adopting AI-based recruitment, jobseekers are getting more familiar with AI-based interview. The employers utilize AI-based data analysis to select and recruit the most appropriate employee for the job. The employers are actively adopting the AI which is regarded as more accurate, precise, and advanced method. As a result, jobseekers who desperately want jobs have no other choice. However, the AI-based recruitment requires comprehensive and abstract consent from jobseekers and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not protected. When granting the jobseekers of the rights to access information, amend information, and control information in recruitment procedures, the jobseekers may be limited in claiming their rights. The European countries are actively adopting regulations on the AI-based data analysis while the each American state is legislating own regulations. In response, this paper examined the cases of AI-based recruitment. Some point out that introduction of AI-based technologies as well as strong regulations may disrupt the development of the technical developments. Still,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can be utilized the in the best way by regulating such new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