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구직자들은 더 이상 AI면접 이 낯설지 않다.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들은 빠르고 정확 하며 좀 더 진보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채용이 절실한 구직자들에게는 선택권은 없어 보인다. 구직자의 포 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만을 얻은 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채용 절차 상의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 및 처리제 한권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 개인인 구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피 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 석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도입하면 서 강력한 규제가 수반되는 것은 자칫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적절한 규제를 통 해 컨트롤 될 때 그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기반시설의 확충, SOC(Social Overhead Capital),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급은 부동산의 물리적특성 즉, 비생산성, 부증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은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동산서비스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동산업계의 전문화 필요성은 외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수준의 향상,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확보,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의뢰자와 중개사 및 중개업 전반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