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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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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 2 (2016년 6월) 6

1.
2016.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제도의 일반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를 공공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유형화해보고 그 통제방안을 공공관리제도 제 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개선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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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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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분야를 포함한 7개의 각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파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건축물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BAU 26.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 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는 정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전생애주기별 평가가 아닌 용도별 평가만 가능하고 또한 건축 물의 생애주기 동안 CO₂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물 부문에서 저감 목표인 온실가스의 배출량 달성과 상호 연계된 평가 도구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적으 로 평가 반영하고 건물의 거주성과 탄소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 법률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지수 개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8,3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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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은 체육시설(소위 ‘헬스클럽’)이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상의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 후 수의계 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에게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회원 들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골프장업계의 재 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골프장이 도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 결의 취지가 골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체육시설법의 해석에 관하여 신탁재산 공매의 경 우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부정하는 입장(소수설)과, 회원들에 대한 의무 승계를 긍정 하는 입장(다수설)이 나뉘고 있다. 위 체육시설법 규정의 입법취지, 회원들의 기여도와 법 적 지위 보장의 필요성,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신탁제도의 공익적 기능, 신 탁의 보편적 기능과 체육시설법 적용의 회피 가능성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 산의 공매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체육시설의 신 탁공매에 따른 회원의 지위 인수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바라며, 하루 속히 거래계의 혼란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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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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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행복하려면 집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었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이고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는 층간소 음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요즘은 층수가 높아지면서 벽체와 바닥이 더욱 얇아지고 경 량화 되어 전반적으로 바닥 중량이 줄어들면서 층간소음이 더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 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층간소음은 커 다란 사회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공동주 택을 건축할 때 시공사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마련하고, 거주자간의 층간소음 방지기준도 마련하였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문제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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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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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함)이 2006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회생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회생절차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들의 신뢰가 낮아 신규신용공여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는 달리 대표적인 수주산업에 속하고, 물적 자산이 거 의 없는 등의 특수한 부분이 있음에도 회생절차에서 그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정상 적인 시장 복귀는 더욱 더 어렵다. 본 연구는 건설기업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 내재되거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으로 제3자 관리인 선임 원칙으로 전환, 채권자협의회에 관계 인설명회 개최요구권 신설, DIP Financing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공익채권의 범위 확대와 보호 강화,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 평가기준으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적용, 회생전문법 원의 설치, 임금채권지급보증제 도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영 방식과 가교기관 설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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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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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간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둘러싼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이행 청구 금액이 4,7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일부 법무법인이나 하자진단업체가 주도 하는 기획소송 상당수가 보수보다는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해 관계자들의 갈 등과 건설사 피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공비용 및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작 하자보수를 적기에 할 수 없어 입주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 중 외벽도장의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함으로 하자판정기준의 부재는 입주자와 시 공회사간의 의견대립과 소송증가를 초래하고, 법원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감정금 액 산출과 법원의 보수공사비 판결로 이어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주택의 외벽도 장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자보수 판결금액은 실 보수 금액보다 과다하게 판결되고, 하자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이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외벽도장공사로 인한 하자소송의 소모적인 분쟁과 사 회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관계법령에 외벽도색 기준의 명문화가 시급하여 다음과 같 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보수비 중 균열보수비는 63.02%와 외벽도색 공사비가 32.14%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도장하자보수비는 도장공사의 부적합시공에 의한 하자보다 콘크리트 구조체 의 균열발생에 따라 균열 보수 후 미관상, 심미적인 면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외벽도장은 부분도장과 전체도장으로 구분하며, 도장횟수와 고 소할증에 따라 감정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벽 균열보수 후 벽면도장은 일반 적으로 균열로 인한 부분도장 면적이 8.0% 이상일 경우 전체도장을 하며, 미만인 경우 부 분도장으로 적용 한다. 둘째 공동주택 외벽도장 하자보수 판결 66건 중 감정인이 산정한 부분도장은 27건으로 42.85%이며, 전체도장 중 1회 도장 29건으로 46.03%, 2회 도장 7건으로 11.11%로 전체도장 이 57.15%이다. 대체적으로 60~90% 판결이 전체의 80%정도이며, 80%의 판결이 30.3% 로 가장 높기에 이를 적용 한다. 셋째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는 건설표준품셈에 고소작업시 노임할증을 공통사항에 적용 하는 방법과 건축공사 도장공사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외벽도장 공사의 구체적인 기 준이 없는 관계로 감정인은 201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을 적용하나, 지나치 게 과다하게 산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져 많은 불만을 갖는 관계로 실제 공사시 전문업체의 작업능률에 따른 노임할증을 고려하여 25층일 경우 15% 가산을 적용 한다. 넷째 균열보수후 부분도장만 실시할 경우에는 2회 도장 30㎝로 하며, 전체도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도장공사비의 60%는 건설회사, 40%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