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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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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 3 (2017년 6월) 6

1.
2017.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건축설계비 보수청구권에 관한 분쟁발생시 실시하게 되는 건축설계도서 감정기 준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건축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설계비 지 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설계비 지급을 위해 건축설계도서의 감 정을 통해 설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당시까지 설계자가 수행했던 업무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설계도서 감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편차가 크고, 계약 당사자간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건축 설계도서 감정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설 계도서 감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정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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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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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학설은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고의 영역으로 보아왔 다.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공공조달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공조달계약법령 역시 예산법 또는 재정법의 성격이 있는 내부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들의 권리구제 또는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는 사법의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조달계약은 공익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조달계약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고, 세금의 주요한 집행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조달계약 영역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영역으로서 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법령에서는 입찰 및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세부적인 이행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관련 규정은 과거 재정법 또는 예산법에 일부 근거규정을 두고, 자세 한 내용은 회계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계기로 국가계약법이라는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이원적인 독립법령체제를 갖추고 있다 판례 및 전통적인 견해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 의 영역으로 봄에 따라, 공공조달계약의 이해관계자들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인정되 지 않고 민사소송을 인정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민법의 원리로 파악함에 따라 민법 제103조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조달계약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집행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 행 공공조달계약 법령은 독립된 법령체계를 가지면서, 법령 속에 공공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는 보이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공공조달계약이 공법적 성격과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이 사용되어야만,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발주기관에 대한 법적통제가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리구제 및 법적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관련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2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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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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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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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내용과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내용, 실제 제기된 민원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분쟁의 쟁점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과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및 법제도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을 라멘식 구조로 점진적으로 변경하여야 한 다.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시작된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은 경제적인 장점 과 단기간 대량 건설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그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 적용되 었지만 층간소음에는 매우 취약한 문제가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재 다소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향후 리모델링 추진에도 유리한 라멘식 구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다 경제적인 라멘구조를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 구조형 식을 사업여건에 맞게 다양화하여, 점진적으로 벽식구조 적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문약칭) 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문약칭)등과 같은 주택 공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공법 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적용되는 소음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기준은 2003년 4월 「주 택법」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 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이하, 중량충격음은 50㏈이하’로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규제를 처음으로 규정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따라서 13년이 경과한 현재 당초 기준설정시의 조건사항을 현 층간소음 결과치에 대입하여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당초 기준제정시 중량충격음에 영향이 큰 저주 파소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평가방법인 역A특성 곡선이 과연 현 실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어 온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이하’의 기준변경에 따른 혼란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층간소음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규제가 어느정도 완료된 지금, 현 재까지 도출된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보다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재의 소 음기준이 과연 적합한가 재검토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 층간소음 바닥완충재 저감공법 연구개발과 신속한 현장적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층 간소음의 전달경로는 크게 공기전파음과 고체전달음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고체전달음은 저주파소음으로 입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고체전달음 즉 바닥충격음을 저감 하는 바닥완충재의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건설사에서는 분양가 상승을 우려해 최소한도의 법적 만족한도인 표준바닥구조를 적용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 가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층간소음 성능 기준이 강화되자,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를 현장에 조속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현장적용을 장려하는 정부차원의 연구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층간소음에 취약한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2001년 4월 ‘층간소음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법제정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대책은 계속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공동주택 특히 2005년 4월 층격음 소음 기준 법시행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등 층간소음에 취약한 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1기 신도시 건설시 건립된 200만호 주택에 대한 리 모델링 시점이 다가왔는데,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바닥슬래브 두께가 얇고, 층고의 한계 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 층간소음 공법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같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60%를 상회할 정도로 결코 무시 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개발과 정부나 지자 체차원의 정책적 지원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와 분쟁해결기구를 담당별, 기능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가 점점 증가하자 정부는 계속된 법개정을 통하여 규제를 점차 강화하였으며, 이때마다 해당 행정기관 및 각 지자체마다 관련 분쟁해결기구와 각종 상담센터를 신설하여 왔다. 물론 정부의 관심과 각 지자체의 분쟁해결 의지는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향후 분산된 여러 분쟁해결기구 나 각 상담센터를 중앙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규정과 배상액 규모를 서구 선진국과 같이 보다 현실적인 수준 으로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민자율조정 방식의 활성화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분쟁해결을 확 대해 나가야 하겠다. 소리가 소음이 되는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무한정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분쟁발생 초기에 정부나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주민자율조정방식의 활성화 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이웃간 의 소통단절이 빚은 공동체 문화 의식의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효과적이 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설계기법과 공동체 차원의 행사와 교육 그리고 프로그 램 기법등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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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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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약 5.5%로 OECD 평균 11.5%, EU 평균 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배분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인 기준 주거면적은 선진국보다 협소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기준에 근접하도 록 상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한다. 부족한 공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 간부문을 조정하여 건설물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제도권 임대시장(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임대료 비율 (RIR)이 매우 높다. 소득 하위 10%는 49.0%, 하위 20%는 29.8%, 하위 30%는 21.9% 등이 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RIR은 16.6%이다. 따라서, 소득1~4분위 무주택가구는 자가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주거약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 원하여야 한다.
8,400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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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계약기간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지 연 사유에 대한 귀책과 추가비용 발생의 부담주체를 놓고 계약당사자간에 논란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기지연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 는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기지연 원인의 책임구분의 결과는 분명 일 방의 권리와 타방의 손해로 직결되고 명확한 책임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은 정당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계약법상 공사기간의 연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약정한 계약기간 내 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지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하는 주체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보통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주장·입증을 하게 된다. 이때 이를 증명 입증시 공식적인 문서 즉,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그 입증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입증되면 발주기관에 연장기간 동안 발생된 ‘실비’ 보상 요구와 계약금 액 증액 청구 등의 행위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 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문서를 통해 어떻게 합의 하였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없는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기 연장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5,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