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클레임(claim)은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공비용 부담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공사는 현장이 매우 복합하고 예기치 못한 현상의 발생,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인한 계 약변경과 세계경제 변동 등으로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험 성은 다양한 이익 집단이 참여하는 공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클레 임이나 분쟁을 발생하게 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의 유형은, ⅰ) 계약도서와 현장 조건의 상이, ⅱ)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ⅲ) 공사의 지연, ⅳ) 발주자 측의 공사 수행의 독촉 행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클레임 예방 제도 도입이며 세부적으로 ⅰ) 리스크 관리 예산 확보, ⅱ) 실질적 감사제도 확립, 둘째,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정비이며, 세부적으로 ⅰ) 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특수조건 구비, ⅱ)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 셋째, 분쟁 전 단계별 협의 체계 수립이며 세부적으로, ⅰ) 클레임 발생 단계의 처리, ⅱ) 의견차이 단계의 처리, ⅲ) 논쟁 단계의 처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원활히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간접투자의 본질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수단이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세제상 혜택도 주어진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리츠와 부동산 펀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실증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전체기간에 대해 관련 문헌과 이론검토를 통해서 분석하고, 연구모형 설정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증연구를 위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국내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수의 약 5.5%로 OECD 평균 11.5%, EU 평균 9.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배분 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면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4인 기준 주거면적은 선진국보다 협소하다. 이웃 나라 일본의 기준에 근접하도 록 상향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중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한다. 부족한 공공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 간부문을 조정하여 건설물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제도권 임대시장(민간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임대료 비율 (RIR)이 매우 높다. 소득 하위 10%는 49.0%, 하위 20%는 29.8%, 하위 30%는 21.9% 등이 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RIR은 16.6%이다. 따라서, 소득1~4분위 무주택가구는 자가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류하여 국민임 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주거약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 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