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담보권신탁에서 위탁자(즉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별제권 또는 회생절차상 회 생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는 담보권신탁제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 차 또는 회생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탁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입법적 해결 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 사자의 합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 절차에서 수탁자는 채권자(즉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 침하는 논거는 각각 채무자회생법의 측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측면, 그리고 신 탁관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담보권신탁에서 이산가족이 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법리적으로 무리없이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글은 디지털 사회의 도래가 부동산거래에 미치는 변화 현상에서 비롯한 민 사법적 이슈를 개관하였다. ① 부동산거래를 위한 플랫폼의 이용에 따른 플랫 폼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지위, ② 사물인터넷 융합기술의 산물인 스마 트홈에 부설된 디지털제품의 법적 지위(객체의 독립성)와 그 하자에 따른 계약 위반·담보책임의 문제, 그리고 ③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에 관한 전제와 그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먼저,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은 대체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거래정보를 게시·제공하는데 불과하고 따라서 매수인·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 플 랫폼 중에서는 목적물의 자체 검수, 공인중개업자의 엄선·관리, 법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플랫폼이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중개계 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이해되는 사업모델이 있으며, 이 경우 플랫폼은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플랫폼이 공인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의 안전 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한편 거래 성사에 따라 단순한 수수료를 넘어서는 대가를 받는 때에는 중개 사고에 대하여 공인중개 업자와 연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홈에 주거의 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부설한 디지털제품은 건 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의 지위에 있는데, 구성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하고 독 립성이 있는 종물인 경우에도 건물 그 자체와 함께 거래 객체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스마트홈 내의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서 전제한 스마트홈이라는 건물의 가치 또는 기능상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므 로 건물의 하자라고 평가되며 이에 민법의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외에 집 합건물법 등의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디지털제품의 하 자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기간은 약관 또는 법규의 정함에 따르고 별도의 정 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디지털제품이 부설되어 기능하는 시설의 용도·내용 을 고려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등기부의 도입은 이들 기술 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성립·이행상의 장애에 관한 계약법의 적용과 관철의 기술적·제도적 보장, 등기원인인 거래 자체의 이 같은 문제에 따른 부 실등기의 방지와 정정·삭제를 위한 법원의 권한 인정 등 많은 법적 논의를 수반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한 CBDC 등 디지털 지급수 단의 보편화, 부동산 자산의 증권화 발행 등 중대한 사회적·제도적 과제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를 위한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의 도입 여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전기설비의 시공품질 향상과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197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의 실 생활과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도 도입 이후 전기공사 분 리발주를 통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시공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는 성과를 내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 자는 전기공사업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지키고 있으나, 민간 영역에서는 아 직 분리발주 제도가 익숙하지 않고, 입찰과 발주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여 분리 발주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도 기술제안 입찰과 민간투자사업 등이 분리발주 예외공사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분리발주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과 화석에 너지 저감 정책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수요는 폭 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전기설비를 생산할 수 있 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공 고히 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 이행기반 구축,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이를 위 반할 경우 처벌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설은 임차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아 왔다. 그 결과 차임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분쟁 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하고 이에 더하여 규범적으로 타당한 의사를 형성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논의가 적 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행해진 바 있다. 필자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가 곧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금전양도담보라 고 생각한다. 담보목적의 소유권양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 고 있다. 그런데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관하여는 이를 양도담보로 보는 시각 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프랑스민법은 금전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 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 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 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 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 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 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 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 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 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 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 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 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 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건설공사의 분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 나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시공사 의 추가공사비 청구의 증가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발생 원 인이 다양하여, 계약 당시에 이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은 건설산업 전반의 특징이기도 하며, 이 특징이 다양한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하나의 목적물이 생산되는 과정이 비교적 길 어서 최초 계획할 당시의 환경과 진행하는 과정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물을 시 공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이 완성되는 장소와 그 특성에 따라 생산 방식의 변화 가 필요하므로 시공방법, 원재료, 시간, 투입되는 인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되기도 하며, 이에 설계변경과 같은 조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에 따라 계약금액조정과 같은 공사비 문제가 정산과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 만, 아직 민간건설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발주자와 시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을 바탕으 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 확정하는 것 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계약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과 정산 시점에 추가공사비에 대해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이에 따라 각종 클레임과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를 진행하 는 가운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공사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사기간의 증가와 완료일의 지연으로 이어져 각종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 래하게 된다. 또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불필요 한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공 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건설분쟁을 제도 적으로 또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절차적 측면에서 원칙을 정하고 분쟁을 사전 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간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시공책임형 CM제도를 활성화하여 설 계변경 최소화를 꾀하며, 민간 영역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화 하는 것을 제도적, 입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건 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계약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에서 건물에도 디지털기술이 탑재되어 스마트화된 건물이 주를 이룰 것이고, 도시도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로 인한 관련 법적 쟁점과 대비해야 할 점을 모색하여 보았다. 스마트 빌딩에서는 건물의 종류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책임 문제, 공 시방법, 스마트빌딩 인증제도 등의 쟁점을 생각해보았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과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정보의 확대, 스마트 시티의 사 업범위, 개인정보 침해문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쟁점도 충분히 더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목적과 본질 에서 인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에너지, 환경, 건강, 안전, 복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시티는 그 대상과 규모가 다를 뿐, 인간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점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이 거의 같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빌딩은 서로 연계되어 발전함으로써 미래가치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신축 내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건설 관련 분쟁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 종래 판례 의 타당성 여부 검토함으로써 건설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로서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 준공기한의 초과 와 지체상금의 발생 및 과다한 지체상금의 감액여부, 지체상금의 감액과 과실 상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 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 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 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라도 별도로 과실상계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명의대여 및 노임 등에 관한 주요 판례로는 건설업 명의대여의 판단 기준, 명의대여자의 행정책임,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의 효력, 건설공사 도급인 의 채무인수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명의대여행위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법 관련 제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자 본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회사 모르게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도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를 받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책임의 귀 속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위위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한다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 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실체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 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법적성질은 하수급인의 보호의 측면에서 인수인과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이익균형으로 보인다.
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큰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고 권리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가 크다. 위약금 약정이 보편적인 이유이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 중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 약정이나 하자보수 보증금 약정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초과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위약금이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법 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위약벌에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약금 약정을 단순히 두 개로 대별하는 것은 위약금의 다양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고,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만일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103 조 등의 일반조항으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제398조 제 2항이 무용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반대로 제398조 제2항과 일반조항 간에 결 과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하는 이유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을 중심으로 그 체계를 재편하고,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 일반에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