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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및 전세권과 더불어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두가 토지이용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특히 지역권 에서는 설정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물권으로서의 속성이 완화(비배타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탄력성이 요청된다. 이는 같은 용익물권으로 묶여있는 지상권·전세권 뿐 아니라 우리 민법이 유사기능을 담 당하도록 지시한 상린관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역권제 도는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그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에 지향점 을 두어야 한다. 승역지소유자의 지역권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권제도의 실질적 목적과 기능에 부합된다. 특히 지역권의 존속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의 변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적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계획도 수정될 여지가 크다. 이때 요역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 지역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요역지 소유자에게 특별한 동기나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그 변경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다.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지역권 변경은 일절 고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절로부터 기대되는 이익 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권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요역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승역지소유자 의 지역권변경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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