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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물권법의 법적 쟁점과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방안 KCI 등재

Issues under North Korean Property Law and Privatization of State Property after Unification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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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한국건설법무학회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gal Affairs)
초록

우리 물권법이 사적 소유와 사유재산권에 기초한 자본주의법계로서 성문법주 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법계로 분류되는 북한법에서 물권법 영 역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유화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민 법학에서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점유 및 지배관계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계급관계가 반영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물권을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로서 파악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채권과 대별 시키는 입장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이 개인주의사상에 근거한 자본주의 민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와 사적 자치를 최고이념 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민법은 전체주의사상에 따른 사회주의 민법으 로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나 사적 자치를 배척하고 있다. 북한민법에서도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그리고 개인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권과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빈곤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재건은 통일 자체는 물론, 통일 후 국가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에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향후 남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 경제체제로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통일 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처리는 통 일의 방식이나 통일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근본원칙인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기초로 한 해결 방 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의 불법적인 재산몰수에 대하여 법치 국가적 정의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재국유화 방안 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법적 이념에 위 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권자는 북한 정권의 수립 전 무상몰수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은 물론 1954 년 이후 협동농장화의 과정에서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수당한 자들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의 범위나 대상이 확대되어 현실적인 보상에 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불법적 재산몰수조치에 대해 상징적 성격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들의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 여는 향후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으로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인 ‘완전보상의 원칙’을 일부 수정하여 독일통일이나 동유럽 체제전환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상징적 수 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지급의 방식도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지급 방식 등을 채택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재정부담이나 혼란 방지라는 현실적 한계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which has fallen into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s a prerequisite not only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self, but also for the st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fter unification. What is noteworthy is that North Korea follows a socialist ownership system for the means of production, especially land.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into a market economic system based on private property rights similar to South Korea. Although the handling of North Korea's state-owned assets after unification may differ in detail depending on the method of unification or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of unification, there is a need to prepare in advance a solution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we can never give up. A re-nationalization plan that harmoniously resolves justice and the economic stability of North Korean residents can be presented as a reasonable solution to the illegal confiscation of property in North Korea. However, fair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during the process of renationalization. As the scope or target of compensation expands, many difficulties may be encountered in actual compensation. Regarding the scope and method of compensation, it cannot be ruled out that compensation at a symbolic level that does not impose an excessive financial burden on a unified Korea can be achieved by partially modifying the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welfa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물권법적 쟁점
    1. 인적 사회관계의 반영으로서의 물권
    2. 물권법의 법원
    3. 물권법의 기본원칙
    4. 물권의 종류
    5. 물권의 보호
Ⅲ. 북한의 소유권 제도
    1. 소유권의 의의와 본질
    2. 소유권의 성질
    3. 소유권의 취득원인
    4. 소유권의 취득과 물권변동
    5. 선의취득과 무주물의 국가귀속
    6. 소유권의 제한
    7. 소유 주체에 따른 소유권 구분
Ⅳ. 북한 국유재산의 私有化
    1. 통일의 방식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2. 북한의 국유화 과정과 불법성
    3. 북한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종덕(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 Lee Jong-Duk (Professor, University of Daejin)
  • 손홍락(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Sohn Hong-Rak (Professor, Dong-A University School of Law.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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