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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담보권신탁에서 위탁자(즉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별제권 또는 회생절차상 회 생담보권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는 담보권신탁제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신탁법과 채무자회생법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 차 또는 회생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 및 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신탁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입법적 해결 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 즉 당 사자의 합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 절차에서 수탁자는 채권자(즉 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별제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 침하는 논거는 각각 채무자회생법의 측면, 담보물권의 부종성 측면, 그리고 신 탁관계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담보권신탁에서 이산가족이 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을 법리적으로 무리없이 파산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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