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