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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단순합산방식’으로의 벌점산정방식 변경 등 부실벌점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특히, 부실벌점 부과의 절차와 관련하여 벌점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부 실벌점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부실벌점 부과의 요 건에 관하여 유사벌점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 격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이 개선되었다. 다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실벌점 처분의 실무 운영상 주로 문제되는 행정법상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부실벌점 처분에 대한 행정법상 통제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020. 11. 10.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새로 도입된 벌 점심의위원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위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삭제된 유사벌점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 에 대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부실벌 점제도 운영이 실무적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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