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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무 KCI 등재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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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Vol. 11 (2025년 6월)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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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이 주목받고 있 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대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어업,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해양 이용 주 체들과의 이해 충돌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법 적·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어업손실 보상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어업손실 보상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보상 대상 범위 가 제한적이며, 손실 산정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경우 법적 보상 협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어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영국, 대만, 덴마크)를 분석한 결 과 이들 국가는 제도화된 협의 절차, 어민 참여형 평가 시스템, 정교한 피해 산정 기준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상풍력 어업손실 보상제도의 법제화, 현실적 산정 기준 마련, 어업 증빙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 상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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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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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원 집단에 속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를 내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조합원이자 구분소유자인 당사자들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통적 대립당사자 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공용부분 재산 관리를 위한 총회결의 요건과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 간의 긴장관계가 소송 진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의 예방적 활용, 중립적 판단기구 도입, 외부 중립기관 개입 확대 등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HOA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명확화, 포괄적 소송권한 부여 등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재건축하자 소송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구분소유자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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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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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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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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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제 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 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특약금지 및 그 무효규 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특약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 준은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법리를 차용한 것임을 밝히 고,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한 입장에서 선 것임을 검토하였 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의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매우 소극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살펴 본 다음, 이러한 운영방식은 국가계 약법상 부당특약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상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의해 설정된 국가와 그 상대 방의 이익조정을 위한 규정(예를 들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으 로부터 이탈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특약의 합리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그 특약은 부당특약으로 추정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 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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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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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은 자동화된 이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스마트계약을 계약의 일 종으로 이해하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의하든 마찬가지이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계약의 집행에서는 “코드가 법”이어서 “실행을 통제하거나 실행 에 영향을 주는 중재자 또는 제3자”가 필요없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을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시도되기도 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부동 산 거래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한 부 동산 거래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부동 산 매매계약이 집행된다면 동시이행의 확보가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것 이다. 거래의 효율화와 집행용이화는 거래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흐름 이므로, 스마트계약이 이에 활용될 수 있다면 거래계에서 자연스럽게 채용될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필요성 이 있는지, 그러한 방식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우 선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려면 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화 해야 할 것인데, 부대체의 특정 자산인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코드화 하려면 그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 므로, 코드화 할 수 있는 것보다 코드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더 나아가 코드에 의해 이행된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 며, 스마트계약의 불변성은 오히려 법적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이상 자체가 부동산 거래에는 적합하 지 않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기록의 정확성과 불변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한 정도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블 록체인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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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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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산업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위해 기존의 위험성평가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수행에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평가지표를 함께 고찰하였다. ESG 평가지표 중 산업안전 분야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일부 존재하여 기존 위험성평가와 ESG 평가지표 간 관계성, GAP분석 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리스크마이닝 기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가능한 고도화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위험성평가 개선방 안으로 향후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경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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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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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건설소송과 관련해 2025년부터 법원이 시행하는 감정관리센터 와 감정관리위원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다. 감정관리센터는 그동안 재판부별 로 진행하던 감정인 후보자선정 및 감정절차 업무를 총괄하고, 감정관리위원 은 감정절차관리와 상임전문심리위원 업무를 병행하며 법관을 보조한다. 법원은 감정관리센터를 통해 적격한 감정인을 선정하여 소송기간을 단축시키 고,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감정인추천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확인된 건설감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관리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정관리센터 및 관계자 업무구분(감정관리위원 vs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 리위원 vs 실무관), 감정관리 통합(감정관리센터 & 감정인등록), 감정인관리(감 정인자격 세분화, 감정평가기준 마련. 감정인등급제)와 건설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감정인교육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송기간단축과 더불 어 건설감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6,700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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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9년 이후 발간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선행연구를 거시적인 관 점에서 검토하고, 중요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밝혔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선행연구는 총 65건이 존재한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선행연구 초창기로 총 6건이 존재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선행연구 전성기로 44 건이 존재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선행연구 모색기로 이전에 비해 선행 연구 숫자가 감소한 15건이 존재한다. 연구자 직업 분포는 교수 34명,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11명, 판사/변호사 등 법 조계 인사 11명, 학생/연구원 7명, 건설회사 직원 2명이다. 연구자 구성은 단독 저자가 52건, 2명 저자가 11건, 3명 저자가 1건, 4명 저자가 1건이다. 선행연구 연구자가 동일 분야를 연구한 횟수는, 1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40명, 2회를 연 구한 연구자가 4명, 3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2명, 5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1명, 6회를 연구한 연구자가 1명이다. 선행연구 65건은 총 48개 학술지에 게재되었 다. 선행연구에서는 총 171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 온 키워드는 41번이 등장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7번이 등장한 “부정당업 자 제재”였다. 한편, 선행연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설정, 제척기간 도입, 제한사유 축소, 과 징금 부과제도 도입, 부과사유 확대 등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이 그 사례이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 양한 분야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부정당업자 제 재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소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셋째, 부 정당업자 제재 연구에서 공동연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부정당업자 제 재 연구자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국회, 기획재정부 간의 소통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학술연구 대상이 되고, 학술연구 결과가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8,300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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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 공공사업 으로, 발주기관의 우월한 지위와 계약 상대방의 책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계약 단절 기간의 책임 문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식 등은 시공자의 부담 을 가중시키고 실무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반복 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의 이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의 불합리성, 살수차 운용 기준의 비현실성, 비계 설치 기준의 미비, 장기계속 계약 차수 간 단절로 인한 무과실 책임 부담 등 주요 쟁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계약 문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 였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계속비계약으로의 제도 전환 등 구조적 접근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건설계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속국도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기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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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 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 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 당시부터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책 임을 강화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필 요한 입법이라는 주장과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미비하고 사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입법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사 업주나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므로 죄법정주의에 위반되면 안되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안되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불명확하 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이 있다. 필 요한 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므로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하 여 법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헌성을 제거하 기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7,700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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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간공사의 단가도급 건축 인테리어 공사에서 각 공사의 기성율에 약정금액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공사 대금 감정시, 설계 변경 전의 ‘미시공(제외) 물량’과 기시공 부분의 물량 증감에 대한 공사 내용을 내역서와 공정표를 기반으로 하여 약정금액을 감정인이 임 의로 정하게 되는 경우를 단계별 COST & TIME TABLE분석을 통한 변경약정 금액 적용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계약 시 또는 공사중 변경 계약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각 공정의 계획물 량과 실적물량을 종합하여 기성율을 산정하고 약정금액을 곱해 기성고 및 추 가공사대금을 산정한다.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시 약정을 우선하고 추가공사대금 약정이 되어 있지 않 더라도 감정 신청에 따라 추가 공사비 약정 존부를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 감정인이 추가 공사한 사실을 전제로 감정인이 감정서에 추가공사비의 기성율과 추가공사대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각 공사대금의 약정금액은 기시공에 소요된 공사비 이외 설계변경 발생시 미시공(제외)물량과 물량증감, 기시공 중 철거후재시공, 변경시공, 기시공의 하자보수와 지연분석 및 공정표를 함께 고 려해서 최종 약정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11,700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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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면 확정전 면적 당 총액 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하다보니, 초기계약단 계에서 세부내역서 부재로 정확한 공사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도면확 정으로 변경계약시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의견 차이가 큰 원인이다. 정 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제도 를 신설하여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제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 현행 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의 강제성 도입, 표준 공사계약서의 세부 내역서 포함,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 보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개산견적을 활용한 세부내역서 작성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초기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적강제성을 부 여하면 공사비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7,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