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1

        1.
        202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 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 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 당시부터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의 책 임을 강화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필 요한 입법이라는 주장과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미비하고 사용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한 입법도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사 업주나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이므로 죄법정주의에 위반되면 안되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면 안되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불명확하 거나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이 있다. 필 요한 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므로 위헌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하 여 법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헌성을 제거하 기 위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7,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