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함)이 2006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내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회생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회생절차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들의 신뢰가 낮아 신규신용공여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는 달리 대표적인 수주산업에 속하고, 물적 자산이 거 의 없는 등의 특수한 부분이 있음에도 회생절차에서 그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정상 적인 시장 복귀는 더욱 더 어렵다.
본 연구는 건설기업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법」 상 내재되거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으로 제3자 관리인 선임 원칙으로 전환, 채권자협의회에 관계 인설명회 개최요구권 신설, DIP Financing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공익채권의 범위 확대와 보호 강화,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 평가기준으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 적용, 회생전문법 원의 설치, 임금채권지급보증제 도입,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위탁경영 방식과 가교기관 설립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