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 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I규칙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 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 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 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정거래법의 적용 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추구하였지만, 그 구체 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못하였기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동법의 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러한 점은 조속히 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종적 기준과 횡적 기 준 모두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횡적 기준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양당사자간 실질적인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업종이라는 이유만 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통하여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원사업자에게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지 않을 지라도 동법의 적용배제대상인 원사업자 중 동법의 보호를 받 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 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서면으로 교 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급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 사무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급사무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도급대금지급의 시기와 관련하 여 일의 완성은 검사에 따라 합격을 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서는 합격 이전을 대금지급시기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발주자의 직접 대금지급에 있어서 그 내용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요청 또는 합의만으로 원사업 자의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수급사업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 지 않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금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상액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재화 등의 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보호문제이다. 물론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거래규모기준)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수 또는 빈도를 본다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자상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한 차원 더 발전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방안은 법제도를 통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세기 말에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만, 기본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법은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양법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가 건전한 거래방식으로 정착함과 더불어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큰 변형이 일어나는 얇은 쉘을 실시간에 시뮬레이션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쉘이란 나뭇잎이나 종이와 같이 이차원 구조라 할 수 있는 얇은 물체이다. 얇은 쉘의 시각적으로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실시간에 생성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주요한 도전 과제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속체 역학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쉘 이론에 의존하는 대신 Grinspun 등이 제안한 이산 쉘 에너지 함수를 채용하고, 지배방정식의 실시간 적분을 위해서는 쉘 구조를 위한 모달 와핑 기법을 개발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뮬레이션 기법은 삼차원 솔리드를 위해 개발된 종전의 모달 와핑 기법을 확장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매우 많은 정점으로 이루어진 메쉬 구조의 큰 휨과 큰 꼬임 변형도 실시간에 사실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