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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 제3호 (2018년 9월)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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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사법원․해사중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제도적으로 2018년 아·태해사중재센터와 서울해사중재협회 등 2개의 해사중재 기관 내지 협회가 동시에 출범함으로써 그 논의는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해사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된 셈이다. 양 기관은 해사중재규칙을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다. 해사중재규칙은 해사중재의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선진 LMAA 등 해사중재의 현황 및 해사중재규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해사중재규칙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사중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등록된 해사중재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하면 해사중재 절차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관할에 관하여 중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재절차 개시 이후의 추가적 분쟁도 중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편의와 신속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서면으로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LMAA의 사전 회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중재판정의 시한을 절차 종료 후 4주 이내에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사중재의 특성상 중재절차의 병합과 다수 중재절차의 병행심리가 허용되어야 한다. 중재 판정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정 전 중재판정부의 비용담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LMAA 등 선진 해사중재규칙 중에서 우리가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으로는 신속한 중재절차를 위하여 배려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중재 판정 이유의 설시의 생략, 1인 중재인 선임원칙의 선언,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서면 만에 의한 심리, 중재판정의 시한 설정, 신속사건처리절차 내지 소액사건절차의 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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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는 익히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하여 고안된 정치제도이다. 공공의 이익은 ‘결정’ 되거나 ‘발견’ 되어 진다. 결정되는 공익은 가치관의 차이에 의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발견되는 공익은 숙의 없이 공익이 발견되는 경우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AI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대의제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판단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임명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기관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최종 공익결정 권한이 없는 중간 판단자와 공익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결정 주체 모두에게 AI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도 AI는 기능할 수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로 가부를 묻는 실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부를 묻는 의제의 선정을 사람이 아닌 AI가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 한 발 더 나아가 AI가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 판단도 하며 최종 공익 결정도 AI가 할 경우 사람은 주권을 포기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양자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비하여 훨씬 AI가 ‘객관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AI가 입법과정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만큼이나 편견이 생겨 그 편향성이 강화된다면 AI에게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판단에도 개입하고 최종 공익 결정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 인류가 대의제를 고안한 근본 원칙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것이 AI가 발전하면 서도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최종 판단을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사람’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AI도 우리만큼 편향적일 수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숙의를 통한 공익 추구뿐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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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원 중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예컨대 수술상의 과오)로 사망 한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처리는 상당히 다르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양 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와 현재의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 오소송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해석론 차원에서 양국의 의료과오 소송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과오소송 제도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중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를 쇠퇴시키는 악역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은 오히려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Barry R. Furrow로 대표되는 반대 시각도 유력하게 존재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의 현재 상황을 밝히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나아가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감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의료과오 소송에도 역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셋째,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의료과오 소송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내지 범위 확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오늘날 의료과오소송이 의료의 안전 확보나 그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책과 결부 되어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과오소송의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이 향후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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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국제전자 소비자계약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준거법의 문제 역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섭외사건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로마I규칙에서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제국 가, 일본, 중국 등에서도 국제사법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를 상대로 광고 등을 통해 거래권유를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준거법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소비자국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사업자의 구매권유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도 앞의 경우와 같이 국제 사법상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이며, 이에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은 가상공간에서 체결되고, 현실공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동적 소비자계약과 수동적 소비자계약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자의 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 당하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라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27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소비자보호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불이익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국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약관을 이용하여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을 국제소비자계약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의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사업자의 행위를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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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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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빈곤국가의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대적 박탈이론에 근거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 연구는 테 러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빈곤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빈곤이 과연 테러의 원인인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빈곤은 주로 GDP 변수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상대적 박탈 이론의 이론적 논거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빈곤인구 비율을 주요한 변수로 사용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테러조직 또는 테러국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경제적 이득에 실제로 테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국가별 GDP를 사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빈곤국가의 경우 자살테러와 테러발생의 빈도가 다른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종 분석결과, 빈곤지수를 통해 확인된 빈곤국가는 자살테러 실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자살테러는 GDP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빈곤을 통해 발생되는 자살테러가 GDP의 증 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살 테러를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비교적 최근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즉 경제여건의 호전은 이 다시 테러시도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 없이 테러에 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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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몽타주가 범인 검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까? 몽타주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몽타주는 수많은 그림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선택을 통해 최대한 유사한 얼굴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완성한 후에도 목격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른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얼굴 부위를 하나하나 인식하지 않고 전체적인 이미지로 인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얼굴 인식 수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 후, 수사에 필요한 몽타주 작성 과정에 관하여 살펴 본다. 특히 소프트웨어로 작업한 몽타주와 초상화에 의한 몽타주를 구분 하는 한편, 여전히 초상화에 의한 전통적인 몽타주 작성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의 수사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몽타주 수사에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