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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 제4호 (2013년 12월)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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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행위 유형은 첫째,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이용행위, 둘째, 회사관계자가 1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셋째,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넷째, 1차 정보수령자가 2차 정보수령자에게 정보를 주어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다. 학설과 판례는 네 번째 유형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는 정보수령자를 편면적 대향범으로 파악하여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아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은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그것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금지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학설이 편면적 대향범은 입법자의 의사 등 여러 가지 논거에 따라 총칙상 공범규정을 부정하여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벌규정이 없는 대향자가 그 행위 가담의 정도가 단순 수령이 아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까지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성립 여부는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칙상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정한 경우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용행위를 한 2차 정보수령자에 따라 가벌성이 나뉘는것은 처벌의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은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흠결인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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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벌 정책과 경찰의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려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상습적이고 만성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벌적 억제수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실제로 집행상의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낮은 적발율과 암수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음주운전이 밝혀진 경우보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나마 제재된 것도 강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음주억제정책인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향조정, 형벌강화, 삼진아웃제도 등이 음주운전에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알코올에 의존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강명령과 교육처분 등의 보안처분은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는 있으나 이러한 보안처분 역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억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음주억제 정책으로 시동잠금장치와 전자감시장치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우선 차량시동잠금장치(BAIID)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맞는다면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하였다. 이에는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보다도 재범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에 부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에 비해 운전자의 재산권이나 생활필수품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생활침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높은 위험성을 가진 만성적 음주운전자와 같은 매우 제한된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안처분 중의 하나인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장치를 착용케 하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특정범죄에 재범이 우려가 있는 음주운전자와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자 중 재범의 우려가 큰 자에 대해 이와 같은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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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있어 사전 고지·동의(Opt-in)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고, 제재측면에서 본 특징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견 수긍할 수도 있으나 사전 고지·동의 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면 개인정보 개념의 포괄성, 동의 제도의 허구성 등과 맞물려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의 없는 수집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일정한 고지 의무만 부과할 뿐 즉시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지 않는 등 동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형사처벌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동의 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동의 제도와 관련된 형사제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를 추진하되 일정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예외를인 정하는 방안과 주무부처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의 단계적 제재 체계의 구축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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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과오소송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의사의 시술과오를 이유로 한 소송과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그 결과로 생명, 신체까지 침해되면 의사의 의료행위가 의료기술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의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의사의 적정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설명의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알권리의 보장, 즉 인격권의 보호에 한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한정하거나 이와 반대로 의사의 진료행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 모든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부정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타당한 결정이라 본다. 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의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손해 배상을 너무 쉽게 인정하게 되면 진료위축을 초래할 우려가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전손해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전손해 배상을 명하는 경우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입증대상이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즉, 의학적으로 정당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직접 신체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체적 불이익과 결합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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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참여자도 주의의무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타인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익침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뢰의 원칙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이론으로 주로 도로교통에 많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례가 등장했다.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은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차 대 보행자’에 적용되고 있다. 차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신뢰에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았지만, 차가 일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많은 성인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재에는 신뢰의 원칙이 좀 더 넓게 인정되고 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환경과 시민의 교통질서와 법규준수 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것을 기본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도로교통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법규준수에 대한 필요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무단횡단 사고와 신호를 무시한 횡단보호 보행 사고 등은 여전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판례는 이미 ‘차 대 보행자’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통상황이 변화되고 사회 여건도 달라진 현실 아래에서 이제는 운전자에게도 신뢰의 원칙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규 위반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낮추고 이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판례도 이미 상당부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났음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 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 보행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이는 계속될 것이다.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것이다. 특히 스스로 법규를 위반한 보행자까지 보호해 줄 의무는 없는만큼,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법규위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도 낮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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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 중에 오래전부터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가 있다. 특히 sexuality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낙태죄, 성매매, 간통죄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통제를 위해 범죄화했던 사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맞물려 있는 사안 중 끊임없는 논쟁 속에 있는 것이 낙태에 대한 것이다. 범죄행위로 낙태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임부의 낙태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재생산 조절 능력은 여성들의 삶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범죄성을 떠나 원치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하나의 행위로 존재해 왔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낙태를 어렵게 또는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드는 법은 임부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와 기회를 박탈한다. 임부가 조기에 안전한 낙태를 하지 못하여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는 여성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자기낙태죄로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자기낙태죄를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기낙태죄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전제하는 낙태에 관한 논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임부 및 새 생명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낙태율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마련없이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낙태를 결정한 임부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임부(여성)가 태아의 생명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후의 양육, 보호 등에 대한 절대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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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에 관해 종래 학설은 긍정과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하여 왔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40년 이상 유지해 온 입장을 변경하여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례와 법해석의 변화의 이면에는 시민의 성에 관한 법인식과 패러다임의 요청 등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는 궁극적으로 성(性)이라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는 곧 부부의 특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판례가 어떠한 법해석의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어떠한 폭력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는 규범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이 적극적 관여 자체가 일정한 문제들을 생겨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 해석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에 관한 학설대립 및 법해석의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강간죄의 객체 및 보호법익의 문제 및 처벌의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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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진위가 불명한 경우에 대처하여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송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에게 유리한 법규부적용의 불이익을 부담시켜서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승패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료가 편중되어 있어서 즉 증거의 거리와 증거의 지배를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하고 있어서 과세관청에 입증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책임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법의 규정과 달리 많은 추정규정과 의제규정 두고 있다. 하지만 추정규정과 의제규정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입증필요의 전환을 시키는 점에 있어서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은 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 해석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즉 납세의무자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잠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를 통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의제규정의 경우에는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을 통한 번복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구제가능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2와 관련하여 위헌가능성과 최근 대법원 판례의 ‘조세회피의 목적’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정규정 중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 1항에서의 입증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과 달리 ‘다른 자로부터’의 문구가 삭제되어 기존과 다른 입증책임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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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0년 ‘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 제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법의 제정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각 법에 분산되어 있던 국제사법 규정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본 법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법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선진입법기술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특히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도입한점, 기존의 본국법주의를 포기하고 상거소지개념을 전격적으로 도입한점, 당사자자치 원칙을 제1장 일반규정에 규정하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으로 선언한 점은 전위적 입법으로서 세계적인 국제사법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 국제사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교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 중국의 섭외성 판단 기준에 따라 당해 사건이 섭외사건으로 판단되면 중국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 제9조가 반정(renvoi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문제된 섭외적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국제사법의 적용을 통해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국 국제사법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ᆞ실제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국제사법의 제정경과 및 체계적 위상에 대해 검토한후에, 중국 국제사법의 입법적 의의로서 최밀관련국법 원칙, 당사자자치, 상거소지법주의의 전면적 도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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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은 1986년 제정된 이래 2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에 기여하였다. 반면 1994년 제정된 이래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WTO가입 이후 2004년 한 차례의 개정만을 거쳤으며 현재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한중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국의 대외무역법 체계는 구성요소와 특징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국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현행 대외무역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개정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양국 대외무역법의 발전배경, 행정관리체계, 무역촉진 및 무역제한, 수출입질서, 무역업 자유화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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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2년 이래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1979년 최초로 외상투자기업법이 제정된 이래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지만 입법속도가 투자환경의 변화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외상투자기업법률에 존재하는 주요 이슈들을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중국 회사법을 외상투자기업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그 외 지방보호주의, 이사회의 직권문제, 출자 사기, 사회보장기금 납입문제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중국은 기업의 형식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때로는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법 위주의 외국인투자법 체계는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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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탄생하였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 기능, 침해조사·구제권한. 법제개선권고권한, 인권교육권한 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의식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며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진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권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권 제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권이나 다양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 조언하고 권고하는 기능은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단지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인권관련 법안과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정부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위는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과 예산상 확충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