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 속에서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연구이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미세먼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나타난 국민이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조명한다. 특히 국내 판결에서 건강권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또는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며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 요원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와 환경기준 미달성률, 시도별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제를 통해 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소외계층에게 더욱 컸고, 지역별로도 미세먼지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응한 조례들도 제정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판결들을 분석하였고 각종 미세먼지의 원인과 손해, 국가배상, 배출금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측정치 내지 분석결과나 논문을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미세먼지가 국민 질병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전국에 걸쳐 국민들이 대기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컸던 기존 판례의 어려움을 통해 보았을 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 부족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을 중흥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법정책이 필요하며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발생이 높은 섹터에 대한 정보체계관리와 과학기술을 통한 배출물질과 오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한국의 탐사보도 수용자를 설문조사해서 탐사보도 역할 인식, 이용량,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비윤리적, 위법적인 탐사보도 취재방법 허용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취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수용자들은 탐사보도가 사회감시와 정보제공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비윤리적이고 위법적인 취재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수용자들은 취재방법과 취재목적에 따라 취재의 자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재방법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록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취재목적의 공익성이 높으면 넓게 생각하였다. 수용자들이 사회감시역할을 중시하면 비윤리적이고 위법적 취재방법이라도 수용하였고, 정보제공역할을 중시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탐사보도 이용량은 많은 취재방법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탐사보도 이용만족도가 높았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과 학력은 낮을수록, 수입은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였다. 환경과 건강 분야 보도 이용량이 많을수록 취재방법을 더 허용하고, 교육, 정부, 범죄 분야 보도를 많이 이용할수록 부정적이었다. 한국 수용자들은 언론의 환경과 건강 분야 감시를 중시하였다.
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4.19 혁명 이후, 「부정축재특별처리법」, 5.16 쿠테타 이후, 「부정축재처리법」 및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유죄 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다. 이들 제도는 법체계상으로 미국의 민사몰수의 일종인 행정몰수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영·미법은 행정의 법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 관련 소송도 사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규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몰수도 민사몰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도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입법시도되었던, ① 독일식 독립몰수 도입안, ② 미국식 민사몰수 도입안, ③ 한국식 독자모델 도입안등을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도입 연혁을 살펴 보았다. 또한,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순익주의와 총액주의에 의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한 후, 범죄수익 몰수의 법적 성격 및 「부정축재특별처리법」및 「친일재산귀속법」상 환수 및 국고귀속의 원상회복적 성격을 도출해 내었다. 그리고 환수 및 국고귀속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기존의 「부패재산특례법」의 대상범죄에 「친일재산귀속법」 의 절차를 적용하여 새로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는 몰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난민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에 대한 비호, 재정착, 본국송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s)에 대해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난민이주에 관한 법적 기초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 국제난민법에서는 오늘날 발생하는 난민이주 및 이주형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 등에 관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와 같은 국제법규와 관계없이 안전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최근 유럽난민사태(European Migrant Crisis) 경우 EU회원국들은 발칸루트(Balkan Route)를 봉쇄하였고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국경장벽 건설을 계획하는 등 관련국들은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및 보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규모 난민이주가 발생할 경우 국제법은 이주난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난민의 출신국, 통과국, 목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점차 세계화되면서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는 주요한 국제법적 과제로 인식 되기에 난민이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내 이민법 및 절차를 거스르고 국가를 떠날 결정을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 상황 및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사태 등을 볼 때 이를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난민이주 사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국제인권법 및 인도주의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판단, 이해, 행동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가 적용된 인공지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체제의 지원이 종료되기 전 최신 운영체제로 업데이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업데이트에 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하며,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어야 하며, 명백한 표시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동 업데이트를 위한 동의는 사전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동의를 얻는 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업데이트에 반대한 경우라도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등의 해결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별적인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거부하여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하여 인공지능 등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유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자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업데이트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 매매만을 한 매도인에게 업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제조업자에게 업데이트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른바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더욱이 제조물관찰의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관찰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의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적극적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 방법으로 설계의 변경과 회수의무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게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물관찰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인 회수의무와 설계의 변경을 의무화하는 경우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제조물 즉, 인공지능의 가격을 높이게 만들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반 공유지 이론은 국제공법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반 공유지의 구조가 국제공법의 법률 규칙 및 국제법률 기관 그리고 국제 환경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법률 영역에 유효하게 자리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반 공유지 연구를 개관하고 반 공유지 구조에서 오는 문제에 이미 연구된 잠재적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법률 연구가들이 국제공법의 반 공유지에 관하여 고찰 하는 데 있어 직면 할 수 있는 낯선 간극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
‘반 공유지의 비극’이라 알려진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 대칭적으로 반영된 개념인데 두 모델 모두 공적 자원의 극적 소유, 비 소유 및 협업하여 이룬 결과물에 대한 극단적인 소유와 비 소유라는 배타적인 권리에서 작동하며 서로 작동방식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복리 및 혜택을 축소시킨다. 법적인 반 공유지라는 개념은 공공자원이나 협업의 결과물이 법률 서비스, 법적인 권리 또는 법적 절차에 반영될 때 그 역할을 한다. 또한 보완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규제 절차가 반영된 반 공유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 법적 공유지와 규제된 반 공유지라는 두 개념 모두 국제공법상에 자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규칙 집합 및 국제공법의 법적 기관에 반 공유지 이론이 존재하므로 정책 결정가들은 그러한 반 공유지를 적용하고 특징지음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을 식별하고 국재공법상에 불필요한 난점들을 피해가며 더 나아가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불가리아는 오래 전에 트라키아로 불리웠던 곳이다. 불가리아라는 명칭은 투르크 계통의 불가르족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기원하였다. 하지만 인종적 기원은 그 둘의 중간에 유입한 남슬라브라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초원의 양 극단에 위치하였다.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서로 잘 몰랐지만, 실상 두 나라는 비교적 가깝고도 비슷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신화가 공유하는 특징을 본다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불가리아가 가진 법제도 중에서도 시장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중앙은행법의 법원칙들도 나열하고 살펴 보았다. 차별금지법도 그 원칙들을 나열하고 살펴 보았다. 중앙은행 법제는 자본주의로 이행한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필자는 몇 번 강조했던 적이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도는, 한국이 국제기구들로부터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불가리아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보편적인 법제도를 보다 더 빨리 수용하고 국내에 적용할 필요를 인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 양 극단에 위치한 두 나라는 지정학의 변천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매우 현격하게 달라져왔다. 지정학적 변천은 과학과 기술과 인구의 수 등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시대마다 달리 결정된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수용하여 협력을 더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을 얻고 지식을 더할 수 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며 그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소산으로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권리이다. 그 인격적 가치의 보호와 함께 경제적 가치의 보호도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율적인 창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는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창작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일반적인 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보호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지식재산권법의 영역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정립된 원칙과 논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내용 형성 규정에 있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지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법리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방식과 일반적 재산권이 보장되고 제한되는 방식에 대한 차이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본권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저작권 중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기본권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재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저작권 중 일부가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재산권 보호·제한의 법리와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비교 검토하고 저작재산권의 보호·제한의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소유와 지식의 공유라는 상호 모순된 문제에 대한 규범통제를 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결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법의 역사에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1215년 왕과 귀족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법의 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귀족들의 이익에서 시작되었지만,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왕의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지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정의의 이념’과 함께 법의 지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 롤즈, 오킨, 그리고 코넬 역시 ‘평균적 정의’와 더불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연법론자인 풀러와 법실증주의자인 라즈도 ‘형식적 합법성’ 내지 ‘법 준수’ 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타마나하 역시 인권과 인간 존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힘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기초로 공정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집행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점에 법의 지배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역시 지켜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소수자 중 어쩌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을 ‘법의 지배’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 발전 단계에서 많은 권리에 여성에서 주어졌지만, 간과되어 왔던 권리를 현대법의 이상인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한다.
개방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에 근거한 ‘정보의 공개’ 요구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의 목적을 위한 ‘정보의 보호’에 관한 필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공개와 정보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미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살펴봄으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민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비공개 사유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이러한 비공개 사유 조항과 관련된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특례의 규정취지와 목적을 조사하고, 미국의 정보·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 등을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보다 더 오래된 원칙이자 전통이다. 건국 직후부터,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정보분야에서의 집행부 특권과 국가비밀특권의 원칙과 전통,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집행부의 정보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1966년). 그리고 그러한 정보공개청구를 법제화한 정보자유법에서도 정보공개의 예외 조항들, 이른바 FOIA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에 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령과 판례, 그리고 관행 모두에서 정보공개로부터의 정보보류에 보다 더 무게가 실려 왔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정보공개의 요구와 정보보호의 필요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독일의 극단적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의 추세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극단주의적 극우주의의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극우주의적 범죄와 인종차별범죄, 그리고 반유대인 범죄 등의 증오범죄를 공식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기소하는 통계와 법률에 대해 소개하였다. 독일은 최근 들어 서구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 위협이 증가하는 폭력적 극우주의 및 극우테러의 현상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응에 대한 관련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연구분석 결과 독일에서는 지속적인 극우주의적 범죄가 보고되고 있던 가운데 2015년 이후 그 양상이 매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독일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폭력적 극우극단주의와 극우테러의 원인으로는 2015년 이후 급증한 난민유입, 독일 국민이 느끼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경제적 박탈감, 최근 수년간 걸쳐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유럽 내에서의 테러, 난민들의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서의 독일 국민들 사이에 높아진 반난민, 제노포비아 등을 겨냥한 포플리즘적 프로파간다가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독일에서의 극우극단주의 범죄의 공식적 통계기록에 극우극단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등의 범죄를 구별하는 통계활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론부분에서 연구분석결과의 국내의 상황에서도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