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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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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6권 제3호 (2023년 9월)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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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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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명상은 포함되 는지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명상은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명상은 종교성에서 세속화·대중화·산업화로 변천 되었다. 명상의 세속화는 종교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다. 명상의 개 념은 더 이상 종교에 국한하지 않는다. 명상은 종교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이 조응 혹은 분리된 개방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종교로 포섭하여 일률적인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국가는 종 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교의 범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합의 된 헌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이에 대한 헌법적 대답을 부과한다. 헌법질서 아 래 상이해진 두 개념 간에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상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명상 은 종교인가? 둘째, 헌법상 명상의 개념은 무엇인가? 셋째, 종교의 자유와 명 상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으로 구분하여 종교 의 자유에 대한 실효성 있는 헌법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종교적 명상의 경우 종교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달리, 세속 적 명상의 경우 각인의 다양한 목적을 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생활의 실천 이란 점에서 합리적인 헌법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는 종교성을 갖 는 명상의 경우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세속성을 갖는 명상의 경우에는 무종교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 를 논증하기 위하여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 종교의 자유와 무종교의 자 유를 구분하여 탐색한다. 그리고 무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신앙 의 자유, 무종교적 행위의 자유, 무종교적 집회·결자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명상의 개념을 접목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종교의 자유와 무 종교의 자유에서 각기 파생되는 가칭 ‘종교적 명상의 자유’와 ‘세속적 명상의 자유’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을 살 펴보고, 헌법해석을 통해 상충할 수 있는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의 기본 권 보호의 범위를 법익형량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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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