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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제1호 (2008년 12월)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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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구분소유적 공유가 건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여,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이를 자유로이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각자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여 상호명의신탁의 법리로써 이를 전개하고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사회적 수요와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상대적 소유권이전설을 채택한 명의신탁의 법리를 차용하는 논리경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명의신탁은 성립요건을 완화할 뿐 일반의 명의신탁의 법리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로 설명하려는 이론은 사회의 관행과 이를 추종하는 판례법 내지 관습법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무조건 규범적으로 재단하여 분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법적 현상에 대하여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을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구분소유적 공유가 바로 그 전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탁 또한 명의신탁일반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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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두 가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살펴보고 있다. 첫째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관련한 것으로, 권리장애사실에 대해서는, 그 증명책임은 권리장애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는 통설과는 달리,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이는 법원의『직권판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의 정립은 항거불능의 강제상태 하에서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종전의 통설은 이를 단순한 효력요건으로 보고 주장 및 증명책임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권력기관의 강압에 의한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재산헌납 등이 단순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권행사가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양산되었다. 둘째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나누는 일부학설과 관련하여, 처분권부여와 관련한 문제는 대리권의 수여와 동일한 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률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대리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널리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효력요건을 효과귀속요건과 효력발생요건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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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2008년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금융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유연하게 촉진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자본조달, 배당 및 잉여금의 분배, 그리고 기업회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금융질서는 기업금융거래법과 금융투자법과 함께 기업금융법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금융조직법의 원리를 주주의 이익과 권리의 증진,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을 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액면주식, 의결권 없는 보통주, 상환 또는 전환권을 가진 형태의 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하여 기업의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가 도입되고, 다양한 종류의 옵션과 연계된 파생금융증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잉여금 분배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원칙에 들어오게 된다.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잉여금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고, 준비금은 법정자본금의 1.5배까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총회에 배분된 이익배당의 결정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사회에 부여된다. 회계규범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의 방임적 계약자유의 불합리와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요소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금융법의 개혁함에 있어서는 미국법제에서와 같은 주주이익보호 중심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채권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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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상법개정시안은 자본금제도와 기업회계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최저자본금제도의 철폐, 준비금 제도의 개선, 이익배당제도의 개선 및 기업 회계제도의 간략화 등이다.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제도는 회사의 유지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간의 공평을 도모하여 주주유한책임제 하에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철폐하기로한 것은 회사설립의 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련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 및 준비금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잉여금분배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의 개선은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와 자본금제도의 유연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잉여금분배규제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감소액, 준비금의 감소액 및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자기주식처분차익 등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잉여금에 포함하면서도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분배가능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 및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재산의 주주에게로의 분배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잉여금의 배당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이익배당과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본의 이익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실적을 수반하지 않는 회사의 안이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경영의 건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질이 다른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의 합리성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고, 회사재산의 환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환금성 있는 재산적 평가를 가지는 회사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의 자산성이 부정되어 주주자본의 공제항목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한편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이더라도 단원미만주식의취득, 사업의 전부의 양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이라는 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재원규제를 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잉여금분배규제에 의해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을 잉여금의 배당과 통일적으로 배당규제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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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미국의 34년법 제10조 b항이나 SEC Rule 10b-5와 같은 광범위한 사기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198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88조의 4 제4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이 미국의 34년법 제 10조 b항과 SEC Rule 10b-5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88조의 4 제4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제188조의 4 제4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현재의 규정 하에서라도 이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동법 제188조의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적 거래행위를 모두 규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자는 견해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이전에 입법론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제207조의 2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도 정형화된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따르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산정방식을 따르는것이 옳다고 본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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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라 함은 자금의 융통 또는 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금융거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다.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를 뜻하며, 전자지급거래·전자증권거래·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 즉 전자지급거래를 뜻하며, 전자자금이체·전자화폐지급·선불전자지급·모바일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총칙(제1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제3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제4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보칙(제6장)과 벌칙(제7장)의 7개 장, 5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다음의 5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a)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b)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개선 (c)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의 자격요건 및 절차의 보완 (d)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관한 보완 (e)전자금융거래 약관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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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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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는 이동형 태그에 일정한 정보를 저장하여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RFID가 부착된 기기나 물품들의 유통을 추적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RFID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리더기와의 상호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욱 많은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삶의 도구들이 끊임없이 개발․활용되지만,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에게 이익과 해악을 동시에 가져오는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모바일 RFID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며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모바일 RFID는 모든 물체 심지어 사람에게까지도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의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현행 법제 하에서의 규율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안에서는 자율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준수, 기술적 규율을 살펴보았고, 아울러 정책적 대응방안으로서 교육 및 홍보의 촉진, 인프라 구축등을 제시하고, 법적 대응방안으로서는 종래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상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향후 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적규범의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것을 살펴보았다. 다만, 종래 법규범에 의하여 해결이 어려운 부분, 즉 이동형 RFID 리더를 통한 고의적인 개인식별장치의 탐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신체이식을 엄격히 규율하는 것과 같은 사항은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모바일 RFID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을 살펴보았지만, 모바일 RFID가 구체적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이용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법제도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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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모든 사물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물과 사물 사이, 사물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종래의 단편적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인증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증서비스는 인증에 필요한 인증대상, 등록(대행)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 인증을 검증해주기 위한 검증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의 인증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제3의 기관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인증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업무의 투명성, 진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책을 수립․수행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기기인증모델의 경우에 인증기관이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수단을 발급하거나 직접 인증수단을 발급할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허위 혹은 부정확한 인증수단이 발급됨으로 인하여 인증수단을 발급받은 자나 그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진다. 인증수단의 발급 사무를 기기의 제조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인증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발급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종래 전자서명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인증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인증수단에 형식적 증거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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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글로벌추세와 초국경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금융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국제금융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1974년 독일의 헤르쉬타트은행 도산 이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현재 은행 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일련의 여러 금융위기들에 반응하여 국제금융규제를 보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은 금융의 글로벌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선진금융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리스크 운영에 관한 바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그 회원국들을 구속할 법적인 권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은행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실제 각국의 은행활동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있어서 바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에 적용가능한 국제금융법을 제시하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젤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국내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바젤위원회의 각 기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또한 이러한 바젤기준의 준수를 강화할 수있는 국제기구 구조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국제금융법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금융사회의 바램을 언급하고, 국제금융 감독규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제안하며, 또한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연성법을 만들어감에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