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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2권 제3호 (2009년 11월) 10

<번역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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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rime refers to the crime committed by the means of computer and network in the cyberspace which cause serious infringement on legal interests. It includes three parts: crimes aiming at Computer and internet, e.g. system truncated, system modifications, deleting or clearing data, malicious attacks on Web; crimes aiming at virtual items implemented in the network space, e.g. steal of online games equipment; traditional crimes committed by the use of internet, e.g. stealing of others’ bank deposits or defrauding others’ property. The main types of cybercrime are as follows: (1) crimes interfering with the security of internet operations. (2) crimes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or social stability; crimes destroy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order and the management of social order; crimes infringing the legitimate rights of individual, legal entity or other organization e.g. civil rights, property rights; crimes committed through other acts except the above-mentioned behaviors. Here are basic characteristics of China cybercrime: (1)criminals of young age, juvenile crime is highlighted;(2)secret criminal behaviors and large dark figure of crime;(3)great difficulty in obtaining evidence and combating criminal;(4) low cost and little risk during the cybercrime committing. The Criminal Law of China in 1997 provides two kinds of computer-related crimes. One is Invasion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 provided in section 285 of the Penal Code, the other is Destruction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provided in section 286. Due to the serious flaws in the related provisions, functional handicaps concerning the computer crime in the judicial practice is resulted. So Amendment Ⅶ to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enacted by NPC Standing Committee on Feb 28,2009, which supplemented and revised the computer crime and cybercrime. Two new crimes are added ,the crime of illegal access to computer systems data, illegal control over the crime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and the crime of providing the procedures and tools used for invading, controlling the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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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meaning of cybercrime in Australia suggests that cybercrime is synonymous with the term electronic crime and encompasses a variety of offenc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rbercrime is often distinguished as two main catego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ses. The first category includes the crimes committed directly against computers and/or computer systems and the other form of cybercrime offence is the use of technology to commit or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traditional crimes. In Australia, Part 10.7 of the Criminal Code Act (Commonwealth) 1995 which incorporates the Cybercrime (Commonwealth) Act 2001 is the main legislation prescribes the cybercrime offences. The cybercrime offences under the Criminal Code require the act of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as an element of crime offence. The meaning of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is determined in the Criminal Code. The statutory definition of external element of the offences 'unauthorised access, modification or impairment' is a crucial restriction on the scope of offences. The motivation of the person in accessing, modifying or impairing the data is not relevant. What is relevant is the question of their authorisation. The issue of consent has been discussed in Kennison v Daire case in 1986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not been challenged. There is no single Australian law enforcement or policy body which has responsibility for cybercrime matters. It is, rather, the cybercrime enforce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a diverse group of organisations which include law enforcem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 research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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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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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표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품질 중립적 지리적 출처표시와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는 원산지명칭(appellations of origin)이라고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한다. 그리고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한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증명표장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지리적 단체표장을 지리적 증명표장과 비교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조약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미국과 유럽의 지리적 단체표장 및 지리적 증명표장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법제 하에서 증명표장제도 도입에 따른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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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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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대면적 거래이며,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소비자거래 또한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소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적 측면에서 전자거래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비교법적 대상으로 국제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 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적인 규범인 UN전자계약협약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자거래계약의 체결의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청약과 청약의 유인, 오류의 방지, 성립시기와 장소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 유사한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다음으로 송신시기와 관련해서는 UN전자계약협약과 전자거래기본법이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송신시기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장과의 통일적인 관점에서 규율하는 것이 증가하는 국제거래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소와 관련하여 UN전자계약협약은 영업소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거래에서 장소의 개념은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등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거래 기본법은 영업소가 2이상인 경우에만 주된 관리가 이루어진 곳을 영업소(place of business)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소를 파악할 것인가의 명시는 없다. 따라서 전자계약협약과 같은 영업소의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의 명시의 도입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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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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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널리 보급․활용되면서 사회․경제 속에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데 인터넷은 순기능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중독 원인이 인터넷과 결합, 융합됨으로써 기존의 중독이 심화되거나 중독의 발생이 확대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과대한 몰입은 정신적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성인의 활동에도 깊숙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인터넷중독의 필요성, 외국의 대응 현황, 과거에 제안되었던 인터넷중독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론을 개진하였다. 그 결과 최소한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인터넷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조직, 체계, 사업자 규제, 예방을 위한 활동, 치료를 위한 활동,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상세한 입법 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업자 규제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인터넷중독과 관련성 및 규제 형태에 따라 단계별로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수준에 관하여도 순차적․단계적으로 규제 및 처벌이 가해지도록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