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현저성’ 등을 이유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취급하도록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민감정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그 유형 및 기준이 조금씩 다 르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체정보나 개인영상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그러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그렇 다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과의 조화, 정보통신서 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 민감정보의 활용쟁점을 검토한 후 현행법상 민감정보 규율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 규 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법률의 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민감정보” 규정방식을 한정적 열거방식으 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서 생체정보, 건 강·성생활·성적 성향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민 감정보 처리의 허용을 무조건 법률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감정보의 관리, 보관, 파기 등에 있어서 특칙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온라인게임에 대한 결제한도는 십수년 동안 그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셧다운제와 함께 한국의 게임 규제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 한 규제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결제한도가 게임물 내용으로 강 제 편입되고 나면,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결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게임사업자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라는 심각한 두 가지의 법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제한도는 외견상 ‘과소비 억제’라 는 규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전혀 그 기 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오로지 특정 게임사업자가 게임 매출을 일 정수준 이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이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 왜곡 및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법률유보의 원칙조차 위반하고 있는 전근대적 규제인 결제한도는 셧다 운제와 같이 ‘게임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규제 이다. 자율규제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부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후견주의적 태도이다. 과소비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이 사회 적 합의에 따라 요구되는 영역이라면, 정책적으로는 자율규제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역할은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로 실시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로서 선거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 제들이 드러났다.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낮다는 전제 하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 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규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궐위로 인한 대 통령선거가 비록 2017년에는 실시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선거가 실시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제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이를 방치하더라도 무방할지 모른다. 하 지만 대통령의 궐위에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결정 등이 포함되므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임기 도중 대통령 궐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 히 존재하고 따라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상존한 다. 그러므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입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헌법 제68조 제2항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 시까지로 규정한 것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가 국회의원 등의 보궐선 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는 전국을 단일선 거구로 하는 선거임과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가 중대한 공직선거이므로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는 명시적 근거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임자의 임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 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임자 는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짜뉴스 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 구현을 위하여 여론조 사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통령선 거가 있으면 각 정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선거국고보조금 을 지급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일 전 사퇴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 행 공직선거법에는 법정요건 충족 시 선거비용 전체액수에 대한 일정한 보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마 련하여 지출한 금액만을 보전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결선 투표제의 도입필요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적 차원에서 도입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법이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모든 사립학교법인은 정관에 소속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및 형식 은 「사립학교법」 상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동일하게 옮겨 적고 있거나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현행법이 교원의 징계와 관련해 정관 등 자치규범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 은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학교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 정 내용 및 형식은 임용권자 및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와 관련된 예측가 능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그 결과 징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 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상 교원의 징 계와 관련된 규정은 각 학교법인의 현실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징계의 사유, 징계양정, 징계에 필요한 서식 및 기타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정관 상의 징계규정은 무 효이다. 대표적으로 정관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달리 규정해 놓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징계의 시효와 관련해서 는 달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시효제도의 목적은 사용자가 징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바, 「사립학교법」 상의 징 계시효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설정해 놓은 정관상 징계시효규정의 유효 성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 립학교법」 상의 징계시효기간은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연장되어 왔다는 점과 함께 그 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연장하려는 현재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이를 위반한 정관 상 징계시효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마약밀매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주요한 폭력의 원인 이다. 중앙아메리카의 역할은 남아메리카와 멕시코의 역할과 다른데, 중앙아메리 카는 미국으로의 마약 운송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한다. 중앙아메리카를 통한 많 은 양의 마약 운송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폭력과 낮은 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이 있는 나라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국가 안보 정책과 마약 거래에 관한 세계적 관심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과 전망을 제 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니카라과 역할 사이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조직범죄를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을 조사했다. 또한 마약 밀매에 대한 니카라과의 대응이 국제관계, 거버넌스 및 환 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 탐색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 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 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 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 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 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 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 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