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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KCI 등재 Gachon Law Review 嘉泉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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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17권 제2호 (2024년 7월)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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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2년간 전 세계에서 모두 26억 건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8월 이후 3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6,505만 2,2232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책임 범위 를 예측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였으며, 고객들 또한 관련 법률에 그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자신들 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11년 개인정 보호법의 제정, 2020년 데이터3법의 개정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공포 되어 2023년 9월 15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의 권리를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적용되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상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 개인정보 전송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 개인정보 의 처리 제한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의제기권 관 련하여 일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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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행정기관 간 분절되어 보유·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환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 의하였다. 칸막이 현상은 우리 법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뿌리내린 부처소관 주의가 행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부처 별로 구획되어 관련 행정사무를 분장하다 보니 소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이전하였을 때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소관사무 의 일환인 데이터 처리 업무를 재량껏 수행하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의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하거나 법률상 명시 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행정주체에게 적극적인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재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 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지 않는 한 해갈(解渴)이 쉽지 않다. 자칫 소극행정 에 대한 일관된 지적과 같이 행정작용이 전개되는 양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이 갖는 한계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논 의를 출발하였다. 또 데이터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모범적 인 입법례와 정비가 필요한 대상 입법례를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다 양한 시사점은 그 동안 기관 간 칸막이 문제로 인해 소관 기관에 머물러야 했던 수요 데이터가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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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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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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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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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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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to-Earn)게임은 기존의 게임과 달리 게임을 통해 아이템 NFT, 가상자산(토큰) 획득으로 게임 이용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다.1) 2023년도 국내에서 P2E게임 관련 판례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P2E게임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 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듯이, P2E게임에서 가상자산이 활용된다고 하 여, 가상자산의 사행적 측면을 혼재시켜,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물로 곧장 판단하는 것은 오도다. P2E게임 상에서 아이템의 NFT화와 게임 내 토큰 활용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법리상의 문 제점에 더하여, P2E게임의 우연성 해소 가능성, 사행성 게임물과 P2E게임 의 본질적 차이(기대값), P2E게임과 가상자산의 분리 등의 새로운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P2E 게임의 전면 금지의 배경이 된 최근 2 개의 판례를 비판적 검토함과 동시에 P2E게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정리한 뒤,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그 토대가 되는 EU의 MiCA 법, 그리고 프랑스 국내법인 SREN법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향후 P2E게임 이 허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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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 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 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 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 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 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 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 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 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 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 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 다 할 것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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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 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 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 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 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 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 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 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 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 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 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 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 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 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 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 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 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 정책에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